서경

[스크랩] 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11장(五刑) ~ 12장(四凶 단죄) 해설

ria530 2012. 6. 18. 09:52

<舜典11章 : 五刑을 제정하다 >

象以典刑하사대 流宥五刑하시며 鞭作官刑하시고 扑作敎刑하사대 金作贖刑하시며 眚灾란 肆赦하시고 怙終으란 賊刑하사대 欽哉欽哉하사 惟刑之恤哉하시다

떳떳한 형벌을 보여주시되 귀양살이로 오형을 용서하시며, 채찍으로 관청의 형벌을 지으시고, 회초리로 학교의 형벌을 지으시되 금으로 대속하는 형벌을 지으셨으며, 실수로 저지른 잘못과 재난으로 지은 죄는 풀어놓아주시고, 믿고 재범하는 자는 죽이는 형벌을 지으시되 공경하고 공경하시어 오직 형벌을 구휼하셨다.

宥 용서할 유 鞭 채찍 편 扑 칠 복, 종아리채 복 贖 재물을 바치고 면죄 받을 속 眚 눈에 백태 낄 생, 허물 생, 잘못 생 灾 재앙 재 怙 믿을 호
 
象은 如天之垂象以示人이오 而典者는 常也라 示人以常刑은 所謂墨劓剕宮大辟으로 五刑之正也니 所以待夫元惡大憝로 殺人傷人하며 穿窬淫放하여 凡罪之不可宥者也라 流宥五刑者는 流는 遣之使遠去니 如下文流放竄殛之類也라 宥는 寬也니 所以待夫罪之稍輕이니 雖入於五刑이나 而情可矜하고 法可疑와 與夫親貴勳勞而不可加以刑者는 則以此而寬之也라

상(象)은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줌과 같은 것이고, 전(典)이라는 것은 떳떳함이라. 떳떳한 법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른바 묵형(墨刑, 피부에 먹물로 죄명을 써넣은 형벌) ․ 의형(劓刑, 코를 베는 형벌) ․ 비형(剕刑, 발꿈치를 베는 형벌) ․ 궁형(宮刑, 생식기를 잘라재는 형벌) ․ 대벽(大辟, 목을 베는 형벌)으로 오형을 바름이니, 무릇 매우 악한 사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며 담을 뚫고 넘어가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방탕하여 무릇 죄가 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자를 대하는 것이라. 유유오형(流宥五刑)이라는 것은 流는 보내는데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이니, 아래 글(순전 12장)의 流(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귀양살이) ․ 放(일정 지역에 가둬두는 귀양살이) ․ 竄(찬, 추방형) ․ 殛(극, 종신 귀양살이)의 종류와 같음이라. 유(宥)는 너그러움이니 무릇 죄가 조금 가벼운 자를 대하는 것이니, 비록 오형에 들어가나 정상(情狀)이 가긍(可矜, 불쌍하고 가엾음)하고, 법에 가히 의심스럽고(법으로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고), 더불어 친척(왕족을 말함)과 귀족과 공로가 있어서 형벌을 가할 수 없는 자는 이로써 관대하게 함이라.

憝 원망할 대, 악인 대 穿 뚫을 천 窬 넘을 유

鞭作官刑者는 木末垂革이니 官府之刑也요 扑作敎刑者는 夏楚二物이니 學校之刑也니 皆以待夫罪之輕者라 金作贖刑者는 金은 黃金이오 贖은 贖其罪也니 蓋罪之極輕하여 雖入於鞭扑之刑이나 而情法猶有可議者也라 此五句者는 從重入輕하여 各有條理하니 法之正也라

편작관형(鞭作官刑)은 나무 끝에 가죽을 매단 것이니 관부의 형벌이고, 복작교형(扑作敎刑)은 하와 초의 두 가지 물건이니 학교의 형벌이니 다 무릇 죄의 가벼운 자를 대하는 것이라. 금작속형(金作贖刑)은 금은 황금이고, 속은 그 죄를 대속함이니 대개 죄가 지극히 가벼워 비록 편복의 형벌에 속하나 정상과 법으로 오히려 의논할 만함이 있는 자라. 이 다섯 구절(象以典刑 ․ 流宥五刑 ․ 鞭作官刑 ․ 扑作敎刑 ․ 金作贖刑)은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들어가 각각 조리가 있으니 법의 바름이라.

夏 여름 하, 여기서는 ‘회초리 하’로 榎(개오동나무 가, 회초리 가)로 통용 夏楚 학교에서 게으른 생도를 때리는 회초리, 회초리로 때려 교훈함

肆는 縱也라 眚災肆赦者는 眚은 謂過誤요 災는 謂不幸이니 若人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又不待流宥金贖而直赦之也라 賊은 殺也라 怙終賊刑者는 怙는 謂有恃요 終은 謂再犯이니 若人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雖當宥當贖이라도 亦不許其宥하며 不聽其贖하고 而必刑之也라 此二句者는 或由重而卽輕하고 或由輕而卽重하니 蓋用法之權衡이니 所謂法外意也라

종은 풀어놓음이라. 생재사사(眚災肆赦)는 생은 과오를 이르고, 재는 불행을 이르니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음이 있어서 형벌에 들어가면 또한 유배의 관대함과 황금의 대속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면함이라. 적(賊)은 죽임이라. 호종적형(怙終賊刑)은 호는 믿음이 있음을 이르고, 종은 재범을 이름이니,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음이 있어서 형벌에 들어가면 비록 용서에 해당하고 대속에 해당하더라도 또한 그 용서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 대속을 듣지 아니하고 반드시 형벌함이라. 이 두 구절(眚災肆赦 ․ 怙終賊刑)은 혹 무거운 것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것으로 나아가고 혹 가벼운 것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것으로 나아가니 대개 법을 쓰는 권형이니 이른바 법 밖의 뜻이라.

縱 : 놓을 종, 용서할 종

聖人의 立法制刑之本末을 此七言者에 大略盡之矣라 雖其輕重取舍와 陽舒陰慘之不同이나 然이나 欽哉欽哉하여 惟刑之恤之意은 則未始不行乎其間也라 蓋其輕重毫釐之間에 各有攸當者하니 乃天討不易之定理요 而欽恤之意가 行乎其間하니 則可以見聖人好生之本心也라

성인이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한 본말을 이 일곱의 말씀에 대략 다하였음이라. 비록 그 경중과 취사와 양으로 펴주고 음으로 참혹하게 함이 같지 아니하나 그러나 공경하고 공경히 하여 오직 형벌을 삼가는 뜻은 처음부터 그 사이에서 행해지지 아니함이 없음이라. 대개 그 경중의 털끝만한 사이에 각각 마땅한 바가 있으니 이는 하늘이 벌하는 불역(바꿀 수 없는)의 정한 이치이고,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그 사이에서 행해지니 곧 성인이 생을 좋아하는 본심을 볼 수 있음이라.

據此經文컨대 則五刑은 有流宥而無金贖하고 周禮秋官에 亦無其文이러니 至呂刑에 乃有五等之罰하니 疑穆王始制之니 非法之正也라 蓋當刑而贖則失之輕이오 疑赦而贖則失之重이며 且使富者幸免하고 貧者受刑은 又非所以爲平也라

이 경문에 의거하건대 곧 오형은 유배와 용서만 있고, 금으로 대속함은 없고, 『주례』추관편에도 그 문장이 없더니 (『서경』周書) 여형에 이르러 이에 다섯 가지 등급의 벌이 있으니 아마도 목왕이 처음 제정한 듯하니, 법의 바름이 아니라. 대개 형벌에 해당하는데 대속케 하면 가벼운 데에서 잘못되고, 의심스러워(법으로 다루기가 애매모호하여) 사면해야 하는데 대속케 하면 무거운 데에서 잘못되며, 또한 부자로 하여금 요행히도 면하게 하고 가난한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또한 공평히 하는 바가 아님이라.

<舜典12章  : 四凶을 벌하다>

流共工于幽洲하시며 放驩兜于崇山하시며 竄三苗于三危하시며 殛鯀于羽山하사 四罪하신대 而天下ㅣ 咸服하니라

공공을 유주에 유배 보내시고, 환두를 숭산에 유치하셨으며, 삼묘를 삼위로 추방하셨으며 곤을 우산에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있게 하시어 네 사람을 벌하시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느니라.

驩 기뻐할 환 兜 투구 두

流는 遣之遠去니 如水之流也요 放은 置之於此하여 不得他適也요 竄은 則驅逐禁錮之요 殛은 則拘囚困苦之니 隨其罪之輕重而異法也라 共工 驩兜 鯀은 事見上篇이라 三苗는 國名이니 在江南荊揚之間하니 恃險爲亂者也라 幽洲는 北裔之地니 水中可居曰洲라 崇山은 南裔之山이니 在今灃州라 三危는 西裔之地니 卽雍之所謂三危旣宅者요 羽山은 東裔之山이니 卽徐之蒙羽其藝者라 服者는 天下皆服其用刑之當罪也라 程子曰 舜之誅四凶에 怒在四凶이니 舜何與焉이시리오 蓋因是人으로 有可怒之事而怒之하시니 聖人之心은 本無怒也라 聖人은 以天下之怒爲怒라 故로 天下咸服之라 春秋傳에 所記四凶之名은 與此不同하니 說者가 以窮奇爲共工하고 渾敦爲驩兜하고 饕餮爲三苗하고 檮杌爲鯀이라하니 不知其果然否也로라

유(流)는 보내어 멀리 가게 함이니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방(放)은 이곳에 유치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찬(竄)은 쫓아내어 가둬두는 것이고, 극(殛)을 죄인을 잡아두고 괴롭게 하는 것이니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법을 달리함이라. 공공과 환두와 곤은 일이 상편(요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나니라. 삼묘는 나라 이름이니 강남의 형주와 양주 사이에 있으니 (地勢의) 험함을 믿고 난을 일으킨 자라. 유주는 북예의 땅이니 물 가운데에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주(洲, 모래톱 섬)라 하니라. 숭산은 남예의 산이니 지금의 풍주에 있음이라. 삼위는 서예의 땅이니, 곧 옹주의 이른바 삼위가 이미 거처하는 곳이고, 우산은 동예의 산이니 곧 서주의 몽산과 우산으로 그 농사짓는 곳이라. 복(服)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그 형벌 씀이 죄에 합당하여 복종함이라. 정자 가로대 순이 사흉을 죄 줌에 노함이 사흉에게 있으니 순이 어찌 함께 하셨겠는가. 대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노할 만한 일이 있어서 노하셨으니 성인의 마음은 본래 노함이 없음이라. 성인은 천하 사람들이 노함으로써 노함을 삼으므로 천하가 다 복종하는 것이라. 『춘추좌전』(文公18年)에 사흉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와는 같지 아니하니, 설명하는 자가 궁기를 공공이라 하고, 혼돈을 환두라 하고, 도철을 삼묘라 하고, 도올을 곤이라 하니, 그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노라.

裔 후손 예, 옷자락 예 灃 강이름 풍, 섬서성에서 발원하여 장안을 거쳐 위수로 흐름 饕 탐할 도, 악한 짐승 이름 도 餮 탐할 철 檮 등걸 도, 어리석을 도 杌 등걸 올, 완악할 올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溫故知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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