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舜典9章 : 巡守와 朝會를 정하다> 五載에 一巡守ㅣ어시든 羣后는 四朝하나니 敷奏以言하시며 明試以功하시며 車服以庸하시다 오년에 한번 순수를 하시면 여러 제후는 사년마다 와서 조회하나니 널리 말로써 아뢰게 하시며 밝게 공으로써 시험하시며 수레와 옷을 하사하시다. 五載之內에 天子巡守者一이오 諸侯來朝者四니 蓋巡守之明年엔 則東方諸侯來朝于天子之國하고 又明年엔 則南方之諸侯來朝하고 又明年엔 則西方之諸侯來朝하고 又明年엔 則北方之諸侯來朝하고 又明年엔 則天子復巡守하니 是則天子諸侯가 雖有尊卑나 而一往一來하여 禮無不答이라 是以로 上下交通하여 而遠近洽和也라 敷는 陳이오 奏는 進也라 周禮曰 民功曰庸이라하니라 程子曰 敷奏以言者는 使各陳其爲治之說하여 言之善者則從하고 而明考其功하여 有功則賜車服하되 以旌異之요 其言不善 則亦有以告飭之也라 林氏曰 天子巡守할새 則有恊時月日以下等事요 諸侯來朝할새 則有敷奏以言以下等事니라 오년 내에 천자가 순수하는 것이 한번이고, 제후가 와서 조회하는 것이 네 번이니, 대개 순수한 다음 해에는 동방의 제후가 천자의 나라에 와서 조회하고, 또 다음 해에는 남방의 제후가 와서 조회하고, 또 다음 해에는 서방의 제후가 와서 조회하고, 또 다음 해에는 북방의 제후가 와서 조회하고, 또 다음 해에는 천자가 다시 순수하니, 이것은 곧 천자와 제후가 비록 높고 낮음은 있으나 한번 가고 한번 와서 예가 답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이로써 상하가 서로 통하여 멀고 가까운 이들이 흡족하여 화합함이라. 부는 펼침이고, 주는 나아감이라. 『주례』에 가로대 백성의 공(백성들을 위해 공을 세운 것)을 용(庸)이라 하니라. 정자 가로대 널리 말로써 아뢰게 하는 것은 각각 그 다스린 것을 펼쳐서 말하게 하여 말한 것이 선하면 따르고, 그 공을 밝게 상고하여 공이 있으면 수레와 옷을 하사하되 깃발로써 다르게 하고, 그 말이 선하지 아니하면 또한 고하여 경계시켰음이라. 임씨 가로대 천자가 순수할 때에는 (순전 제8장 중) 恊時月日 등등 이하의 일이 있고, 제후가 와서 조회할 때에는 敷奏以言 이하 등등의 일이 있음이라.
旌 : 기 정, 천자가 사기를 고무할 때 쓰던 기, 왕명을 받은 사신에게 신임의 표시로 주던 기
肇 : 비로할 조, 시작할 조 濬 : 칠 준, 깊을 준, 파내어 물길을 통하게 함 肇는 始也라 十二州는 冀 袞 靑 徐 荊 揚 豫 梁 雍 幽 幷 營也라 中古之地는 但爲九州하니 曰 冀 袞 靑 徐 荊 揚 豫 梁 雍라 禹治水作貢에 亦因其舊러니 及舜卽位하여 以冀靑地廣이라하여 始分冀東恒山之地하여 爲幷州하고 其東北醫無閭之地를 爲幽州하며 又分靑之東北遼東等處하여 爲營州하고 而冀州는 止有河內之地하니 今河東一路가 是也라 封은 表也니 封十二山者는 每州封表一山하여 以爲一州之鎭하니 如職方氏에 言揚州는 其山鎭曰會稽之類라 濬川은 濬導十二州之川也라 然이나 舜이 旣分十有二州로대 而至商時하여 又但言九圍九有라하고 周禮職方氏에 亦止列爲九州하며 有揚荊豫靑袞雍幽冀幷하고 而無徐梁營也하니 則是爲十二州는 蓋不甚久하니 不知其自何時에 復合爲九也라 吳氏曰 此一節은 在禹治水之後니 其次序가 不當在四罪之先이라 蓋史官이 泛記舜所行之大事요 初不計先後之舒也라 조(肇)는 비로소 함이라. 12주는 기주 ․ 곤주 ․ 청주 ․ 서주 ․ 형주 ․ 양주 ․ 예주 ․ 양주 ․ 옹주 ․ 유주 ․ 병주 ․ 영주라. 중고의 땅은 다만 9주이니 가로대 기주 ․ 곤주 ․ 청주 ․ 서주 ․ 형주 ․ 양주 ․ 예주 ․ 양주 ․ 옹주라. 우가 치수하고 공(賦稅와 貢物)을 만들 때에도 그 옛 것으로 인하였는데 순이 즉위함에 이르러서 기주와 청주의 땅이 넓다 하여 처음으로 기주의 동쪽인 항상의 땅을 나누어 병주를 만들고, 그 동북쪽의 의무려의 땅을 유주로 만들었으며, 또 청주의 동쪽쪽인 요동 등지를 나누어서 영주를 만들고 기주는 다만 하내의 땅으로 두었으니, 이제 하동의 한 길이 이것이라. 봉은 표함이니, 12산을 봉했다는 것은 주마다 하나의 산을 밝혀서 봉하여 한 주의 진산을 삼았으니, (『주례』) 직방씨에 양주는 그 진산은 회계산의 유라는 말과 같음이라. 준천(濬川)은 12주의 내를 깊이 파서 인도함이라. 그러나 순임금이 이미 12주를 나누었는데 상나라 때에 이르러 또한 다만 구위 ․ 구유라고 말하고, 『주례』 직방씨에도 다만 구주를 두었다고 나열하며 양주 ․ 형주 ․ 예주 ․ 청주 ․ 곤주 ․ 옹주 ․ 유주 ․ 기주 ․ 병주를 두었고, 서주 ․ 양주 ․ 영주는 없으니 곧 이 12주를 둔 것은 대개 심히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어느 때부터 다시 합하여 구주가 되었는지는 아지 못함이라. 오씨 말하기를 이 1절은 우가 치수한 뒤에 있는 것이니 그 순서가 사죄(舜典 12장)의 앞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함이라. 대개 사관이 순임금이 행한 바의 대사를 넓게 기록한 것이고, 처음부터 선후의 순서를 헤아리지 아니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