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禹謨6章> 益曰吁ㅣ라 戒哉하소서 儆戒無虞하사 罔失法度하시며 罔遊于逸하시며 罔淫于樂하시며 任賢勿貳하시며 去邪勿疑하소서 疑謀를 勿成하시사 百志ㅣ 惟熙하리이다 罔違道하야 以干百姓之譽하시며 罔咈百姓하야 以從己之欲하소서 無怠無荒하면 四夷도 來王하리이다 익이 가로대 아, 경계하소서. 헤아림이 없음을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마시며, 안일함에 (빠져) 놀지 마시며, 즐거움에 (빠져) 음란하지 마시며, 어진 이에게 맡기시고 딴 마음을 두지 마시며, 삿된 이를 버리시고 의심하지 마소서. 의심스런 계책을 이루지 말아야 모든 뜻이 빛나리이다. 도를 어겨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며, 백성들을 어겨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마소서. 게을리함이 없고 황폐함이 없으면 사방의 이족들도 왕에게 돌아오리이다.
[참조] 百志 채침도 밝히듯이 백지(百志)는 『주역』에서 공자가 언급한 백려(百慮)에 해당되는 말이다. 澤山咸괘 九四효에 대해 공자는 계사하전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易曰憧憧往來면 朋從爾思라 하니 子曰天下 何思何慮ㅣ리오 天下 同歸而殊塗하며 一致而百慮니 天下 何思何慮리오 日往則月來하고 月往則日來하야 日月이 相推而明生焉하며 寒往則暑來하고 暑往則寒來하야 寒暑 相推而歲成焉하니 往者는 屈也ㅣ오 來者는 信也니 屈信이 相感而利生焉하니라 尺蠖之屈은 以求信也ㅣ오 龍蛇之蟄은 以存身也오 精義入神은 以致用也오 利用安身은 以崇德也니 過此以往은 未之或知也니 窮神知化 德之盛也라” 역에 말하기를 자주자주 가고 오면 벗이 네 생각을 좇는다하니 공자 가라사대 천하에 어찌 생각하고 어찌 생각하리오. 천하가 돌아가는 곳은 같아도 길이 다르며, 이루는 것은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니, 천하가 어찌 생각하고 어찌 생각하리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와서, 해와 달이 서로 밀쳐서 밝음이 나오며,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와서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밀쳐서 해를 이루니, 가는 것은 굽힘이고, 오는 것은 폄이니 굽히고 폄이 서로 느껴서 이로움을 생하느니라. 자벌레가 굽힘은 폄을 구함이고, 용과 뱀이 움츠림은 몸을 보존함이오, 의리를 정미롭게 하여 신에 들어감은 쓰임을 이룸이니 쓰임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히 함을 덕을 숭상함이니 이를 지나서 감은 혹 알지 못하니, 신을 궁구하여 화함을 앎이 덕의 성함이라.
곧 益이 말한 百志惟熙란 곧 임금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두루 헤아려 정치를 편다면 덕이 성대히 빛날 것이라는 뜻이다.
<채침註>先吁後戒는 欲使聽者로 精審也라 儆은 與警同이라 虞는 度이오 罔은 勿也라 法度는 法則制度也라 淫은 過也라 當四方無可虞度之時하면 法度는 易至廢弛라 故로 戒其失墜요 逸樂은 易至縱恣라 故로 戒其遊淫이라 言此三者는 所當謹畏也라 任賢에 以小人間之를 謂之貳요 去邪에 不能果斷을 謂之疑라 謀는 圖爲也니 有所圖爲에 揆之於理而未安者면 則不復成就之也니라 百志는 猶易所謂百慮也라 咈은 逆也라 九州之外가 世一見曰王이라 帝가 於是八者를 朝夕戒懼하여 無怠於心하고 無荒於事하면 則治道益隆하여 四夷之遠이 莫不歸往하리니 中土之民이 服從을 可知라 먼저 탄식하고 다음에 경계한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정미롭게 살피게 함이라. 경(儆)은 ‘경계할 경’과 더불어 같음이라. 우(虞)는 헤아림(度 헤아릴 탁)이고, 망(罔)은 말음이라. 법도는 법칙과 제도라. 음은 지나침이라. 사방이 가히 헤아릴 것이 없을 때를 당하면 법도는 쉽게 폐하고 느슨해짐에 이르므로 그 실추함을 경계했고, 안일함과 즐거움은 쉽게 방종과 방자함에 이르므로 그 놀고 음란해짐을 경계했음이라. 이 세 가지(①罔失法度 ②罔遊于逸 ③罔淫于樂)는 마땅히 삼가고 두려워해야 할 바를 말함이라. 현인에게 일을 맡김에 소인이 이간질하는 것을 貳라 이르고, 삿된 이를 버림에 능히 과감히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疑라 이르니라. 모(謀)는 꾀하여 함이니, 꾀하여 하는 바를 둠에 이치를 헤아려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시는 이루어 나가지 않느니라. 백지(百志)는 『주역』에 이른바 백려(百慮)라. 불(咈)은 거스름이라. 구주의 바깥이(바깥 나라가) 세대마다 한 번씩 알현하는 것을 ‘왕으로 섬긴다’ 하니라. 임금이 이 여덟 가지(①罔失法度 ②罔遊于逸 ③罔淫于樂 ④任賢勿貳 ⑤去邪勿疑 ⑥疑謀勿成 ⑦罔違道 ⑧罔咈百姓)를 아침저녁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에 게을리함이 없고 일에 황폐함이 없으면 다스리는 도가 더욱 융성하여 사방 이족들의 소원함이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리니(이족들이 소원한 관계를 이루었다가도 왕의 덕화에 교화되어 귀화하리니), 중간 땅의 백성들이 복종함을 가히 알 수 있음이라. 今按益言八者컨대 亦有次第하니 蓋人君이 能守法度하여 不縱逸樂이면 則心正身脩하여 義理昭著하여 而於人之賢否에 孰爲可任하고 孰爲可去하며 事之是非에 孰爲可疑하고 孰爲不可疑는 皆有以審其幾微하여 絶其蔽惑이라 故로 方寸之間에 光輝明白하여 而於天下之事에 孰爲道義之正而不可違하고 孰爲民心之公而不可咈는 皆有以處之不失其理하여 而毫髮私意가 不入於其間하니 此其懲戒之深旨니 所以推廣大禹克艱惠迪之謨也라 苟無其本하여 而是非取舍를 決於一己之私하고 乃欲斷而行之하여 無所疑惑이면 則其爲害가 反有不可勝言者矣리니 可不戒哉아 이제 익이 말한 여덟 가지를 살펴보건대 또한 차례가 있으니, 대개 임금이 능히 법도를 지켜서 안일함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바루어지고 몸이 닦여서 의리가 밝게 나타나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하여 누가 가히 맡을 만하고 누구를 가히 버려야 하며,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무엇을 가히 의심하고 무엇을 가히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모두가 그 기미를 살펴서 그 가리고 의혹됨을 끊는 데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사방 한 치 사이에(곧 마음속이) 빛나고 밝아서 천하의 일에 무엇이 도의의 바름이 되어 가히 어기지 않고, 무엇이 민심의 공변됨이 되어 가히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일에) 처함에 그 이치를 잃지 아니하여 터럭만한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데에 있으니, 이것이 그 징계하는 깊은 뜻이니 대우가 능히 어렵게 하고 도를 따르라는 가르침을 미루어 넓힌 것이라. 진실로 그 근본이 없어 옳고 그름과 취하고 버림을 한 몸의 사사로움에서 결정하고 이에 결단하여 행하여 의혹되는 바를 없게 하고자 한다면 그 해됨이 오히려 가히 말을 이기지 못하리니(이루 말할 수 없으니) 가히 경계하지 않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