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禹謨18章>
禹曰枚卜功臣하사 惟吉之從하소서 帝曰禹아 官占은 惟先蔽志오사 昆命于元龜하나니 朕志ㅣ 先定이어늘 詢謀ㅣ 僉同하며 鬼神이 其依하야 龜筮協從하니 卜不習吉이니라 禹拜稽首하야 固辭한대 帝曰毋하라 惟汝사 諧니라 우가 가로대 공신들을 순서대로 점치셔서 오직 길한 사람을 따르소서. 순임금 가라사대, 우여, 관원의 점은 먼저 뜻을 정해두고 큰 거북에게 명하나니 짐의 뜻이 이미 정해졌거늘 계책을 물음이 모두 같으며, 귀신이 그 의지하여 거북과 시초점도 합하여 따랐으니 점은 거듭하면 길하지 못하니라. 우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고사하니 순임금 가라사대 그러하지 말라. 오직 그대라야 합당하니라.
[해설] 점과 관련해서는 홍범편에 자세히 나오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卜不習吉이라는 순임금의 말을 받아 문왕이 『주역』 山水蒙괘 괘사에 “初筮어든 告하고 再三이면 瀆이라 瀆則不告이니 利貞하니라(처음 점치거든 알려주고 두 번 세 번하면 더럽힘이라. 더럽히면 알려주지 말지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 告 ‘알릴 곡’)”라고 하였다.
枚卜은 歷卜之也라 帝之所言은 人事已盡하여 禹不容復辭일새 但請歷卜有功之臣하여 而從其吉하여 冀自有以當之者하여 而已得遂其辭也라 官占은 掌占卜之官也라 蔽는 斷이오 昆은 後요 龜는 卜이오 筮는 蓍요 習은 重也라 帝言官占之法은 先斷其志之所向然後에 令之於龜하니 今我志旣先定하고 而衆謀皆同하며 鬼神依順하여 而龜筮已恊從矣니 又何用更枚卜乎아 況占卜之法은 不待重吉也라 固辭는 再辭也라 毋者는 禁止之辭라 言惟汝 可以諧此元后之位也라하시니라 매복(枚卜)은 차례대로 점침이라. 순임금이 말씀한 바는 인사를 이미 다하여 우가 다시 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청하기를, 공이 있는 신하들을 차례대로 점쳐서 그 길한 자를 따라서 스스로 마땅한 자로써 자기가 그 사양함을 이루기를 바람이라. 관점은 점복을 담당하는 관리라. 폐(蔽)는 판단함이고, 곤(昆)은 나중이고, 귀(龜)는 거북점이고, 서(筮)는 시초점이고, 습은 거듭함이라. 순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관가의 점법은 먼저 그 뜻이 향하는 바를 결단한 뒤에 거북점을 치도록 하니 이제 내 뜻이 이미 먼저 정해졌고, 무리들의 꾀함이 모두 같으며, 귀신이 순히 따라서 거북점과 시초점이 이미 합하여 따랐으니, 또한 어찌 다시 일일이 점을 치겠는가? 하물며 점복의 법은 다시 하여 길하기를 기다리지 않음이라. 고사(固辭)는 거듭 사양함이라. 무(毋)는 금지의 말이라.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대만이 이 원후의 지위에 잘 어울린다고 하심이라.
<大禹謨19章>
正月朔旦에 受命于神宗하사 率百官하사대 若帝之初하시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신종에게 명을 받으시어 백관들을 통솔하셨는데 순임금의 처음과 같으셨다.
神宗은 堯廟也라 蘇氏曰 堯之所從受天下者를 曰文祖요 舜之所從受天下者를 曰神宗이니 受天下於人이면 必告於其人之所從受者라하니라 禮曰 有虞氏는 禘黃帝而郊嚳하고 祖顓頊而宗堯라하니 則神宗爲堯는 明矣라 正月朔旦에 禹受攝帝之命于神宗之廟하시고 總率百官하시니 其禮가 一如帝舜受終之初等事也라 신종(神宗)은 요임금의 사당이라. 소씨 가로대 요가 나아가서 천하를 받은 곳을 문조라 하고, 순이 나아가서 천하를 받은 곳을 신종이라 하니 사람에게서 천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아가 받은 곳에 고한다 하니라. 『예기』(祭法편)에 가로대 유우씨(순임금)는 황제에게 체제사를 드리고 곡에게 교제사를 드렸으며 전욱을 조로 삼고, 요를 종으로 삼았다하니, 신종이 요임금이 됨은 분명하니라. 정월 초하루 아침에 우가 섭제의 명을 신종의 사당에서 받으시고 백관을 통솔하시니, 그 예가 순임금이 (요임금의 제위) 마침을 받아서 처음으로 일을 가지런히 하신 것과 한 가지니라.
<大禹謨20章>
帝曰咨禹아 惟時有苗ㅣ 弗率하나니 汝徂征하라 禹ㅣ 乃會羣后하야 誓于師曰濟濟有衆아 咸聽朕命하라 蠢玆有苗ㅣ 昏迷不恭하야 侮慢自賢하며 反道敗德하야 君子ㅣ 在野하고 小人이 在位한대 民棄不保하며 天降之咎하실새 肆予ㅣ 以爾衆士로 奉辭伐罪하노니 爾尙一乃心力이라사 其克有勳하리라 순임금 가라사대, 아, 우여. 오직 이때에 유묘가 다스려지지 않으니, 그대가 가서 정벌하라. 우가 이에 여러 제후들을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경계하기를, 늠름한 무리들이여! 모두가 짐의 명령을 들어라. 무지한 이 유묘가 혼미하고 공손하지 못하여 업신여기고 오만하며 스스로 어질다 하며 도를 어기고 덕을 무너뜨려 군자는 들판에 있고, 소인은 벼슬자리에 있으니, 백성들이 버리고 보호하지 아니하며 하늘이 재앙을 내리시기에, 이러하므로 내가 그대 군사들에게 (순임금의) 말씀을 받들어 죄를 치려하노니, 그대들은 바라건대 이에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여야 그 능히 공이 있으리라.
徂는 往也라 舜이 咨嗟言今天下에 惟是有苗之君이 不循敎命하니 汝往征之하라하시니라 征은 正也니 往正其罪也라 會는 徵會也라 誓는 戒也니 軍旅曰誓라 有會有誓는 自唐虞時已然하니 禮言商作誓, 周作會는 非也라 禹會諸侯之師하여 而戒誓以征討之意라 濟濟는 和整衆盛之貌라 蠢은 動也니 蠢蠢然無知之貌라 昏은 闇이오 迷는 惑也라 不恭은 不敬也라 言苗民이 昏迷不敬하여 侮慢於人하여 妄自尊大하며 反戾正道하고 敗壞常德하여 用舍顚倒하니 民怨天怒라 故로 我以爾衆士로 奉帝之辭하여 伐苗之罪하니 爾衆士는 庶幾同心同力이라사 乃能有功이라하니 此上은 禹誓衆之辭也라 林氏曰 堯老而舜攝者는 二十有八年이오 舜老而禹攝者는 十有七年이니 其居攝也에 代總萬機之政이로대 而堯舜之爲天子는 蓋自若也라 故로 國有大事면 猶禀命焉이라 禹征有苗는 蓋在夫居攝之後어늘 而禀命於舜하여 禹不敢專也라 以征有苗推之면 則知舜之誅四凶도 亦必禀堯之命을 無疑니라 조(徂)는 감이라. 순임금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천하에 오직 이 묘족의 임금이 교명에 순하지 아니하니 그대가 가서 정벌하라 하셨느니라. 정(征)은 바르게 함이니 가서 그 죄를 바르게 함이라. 회(會)는 불러서 모임이라. 서(誓)는 경계함이니 군사들에게 하는 것을 서(誓)라 하니라. 모임이 있고 경계가 있음을 당우로부터 이미 그러했으니 『예기』에 은나라가 서를 만들고, 주나라가 회를 만들었다는 것은(檀弓下편의 내용으로 원문은 “殷人作誓而民始畔하고 周人作會而民始疑”) 그릇됨이라. 우가 제후의 군사들을 모아서 토벌하는 뜻으로써 경계하고 맹세함이라. 제제(濟濟)는 조화롭게 정돈되고 무리가 성대한 모양이라. 준(蠢)은 움직임이니 꾸물꾸물하면서 무지한 모양이라. 혼(昏)은 어두움이고, 미는 미혹됨이라. 불공(不恭)은 공경하지 아니함이라. 말하기를 ‘묘민이 어둡고 미혹되고 공손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대하며, 망령되이 스스로를 존대하고, 정도를 거스리며, 떳떳한 덕을 무너뜨려 쓰고 버림이 전도되었으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늘이 노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대 군사들로 임금의 말씀을 받들어서 묘의 죄를 치니 그대 군사들은 거의 마음을 한가지로 하고 힘을 한가지로 하여야 이에 공을 둘 수 있다’ 하니 이 위는 우가 무리들에게 맹세한 말이라. 임씨 가로대 요임금이 늙어서 순이 섭정한 것은 28년이고, 순임금이 늙어서 우가 섭정한 것은 17년이니 그 섭위에 거처함에 만 가지 정사를 대신 통솔했으나 요순의 천자됨은 대개가 그대로였음으로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오히려 품명했음이라. 우가 유묘를 정벌한 것은 대개가 무릇 섭위한 뒤이거늘 순임금에게 품명하여 우가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유묘를 정벌한 것으로 미룬다면 순이 사흉을 벌주었던 것도 또한 반드시 요의 명을 품했음이 의심할 나위가 없음을 알 수 있음이라.
<大禹謨21章>
三旬을 苗民이 逆命이어늘 益이 贊于禹曰惟德은 動天이라 無遠弗屆하나니 滿招損하고 謙受益이 時乃天道ㅣ니이다 帝初于歷山에 往于田하야 日號泣于旻天과 于父母하사 負罪引慝하사 祗載見瞽瞍하사대 夔夔齊慄하신대 瞽亦允若하니 至諴은 感神이온 矧玆有苗ㅣ따녀 禹拜昌言曰兪ㅣ라 班師振旅ㅣ어늘 帝乃誕敷文德하사 舞干羽于兩階러니 七旬에 有苗ㅣ 格하니라 30일을 묘민이 명을 거역하거늘 익이 우를 도와 이르기를, 오직 덕은 하늘을 감동시키는지라. 멀어도 이르지 않음이 없나니, 가득차면 덜어냄을 부르고, 겸손하면 더함을 받음이 이에 바로 하늘의 도입니다. 순임금이 처음에 역산에서 밭에 가시어 날마다 하늘과 부모에게 울부짖으시어 죄를 지시고 사특함을 이끌어서 일을 공경히 하여 고수를 뵙는데 두려워하듯 공경하고 조심하시니 수 또한 믿고 따랐으니 지극한 정성은 신을 감동시키는데 하물며 이 묘족입니까? 우가 훌륭한 말에 절하여 가로대, 그렇구나! 나갔던 무리들을 돌려 군사를 거두거늘 순임금이 이에 문덕을 크게 펴시어 방패와 깃일산으로 두 섬돌 사이에서 춤추시더니 70일 만에 유묘가 바로잡아졌느니라.
三旬은 三十日也니 以師臨之閱月에도 苗頑하여 猶不聽服也라 贊은 佐요 屆는 至也라 是時에 益이 蓋從禹出征이러니 以苗負固恃强하여 未可威服이라 故로 贊佐於禹하여 以爲惟德이 可以動天이니 其感通之妙가 無遠不至라하니 蓋欲禹가 還兵而增脩其德也라 滿損謙益은 卽易所謂天道는 虧盈而益謙者라 삼순(三旬)은 30일이니 군사로 임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묘가 완악하여 오히려 복종하지 않음이라. 찬(贊)은 도움이고, 걔(屆)는 이름이라. 이때에 익이 대개 우를 따라 출정하였다가 묘가 (지형의) 견고함을 배경으로 강함을 믿고서 위엄으로 복종시키지 못했으므로, 우를 도와서 말하기를 오직 덕만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으니 그 감통의 묘함이 멀다고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대개 우가 군사를 돌려 그 덕을 더욱 닦게 하고자 함이라. 가득 참을 덜어내고 겸손함에 더함은 곧 『주역』에 이른바 천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겸손함에 보탠다는 것이라(地山謙괘 彖傳으로 “彖曰 謙亨은 天道는 下濟而光明하고 地道는 卑而上行이라 天道는 虧盈而益謙하고 地道는 變盈而流謙하고 鬼神은 害盈而福謙하고 人道는 惡盈而好謙하나니 謙은 尊而光하고 卑而不可踰니 君子之終也라).
帝는 舜也라 歷山은 在河中府河東縣하니라 仁覆閔下를 謂之旻이라 日은 非一日也라 言舜이 耕歷山往于田之時에 以不獲順於父母之故로 而日號呼于旻天, 于其父母하시니 蓋怨慕之深也라 負罪는 自負其罪하고 不敢以爲父母之罪요 引慝은 自引其慝하고 不敢以爲父母之慝也라 祗는 敬이오 載는 事也요 瞍는 長老之稱이니 言舜이 敬其子職之事하여 以見瞽瞍也라 齊는 莊敬也요 慄은 戰慄也요 夔夔는 莊敬戰慄之容也라 舜之敬畏小心하여 而盡於事親者如此라 允은 信이오 若은 順也라 言舜이 以誠孝感格하여 雖瞽瞍頑愚나 亦且信順之하니 卽孟子所謂底豫也라 誠感物曰諴이라 益이 又推極至誠之道하여 以爲神明도 亦且感格이온 而況於苗民乎아하니라 제(帝)는 순이라. 역산은 하중부 하동현에 있느니라. 어짊으로 덮고 아래를 불쌍히 여김을 민(旻)이라 이르니라. 일(日)은 하루만이 아니니라. 말하기를 순이 역산에서 농사지으려고 밭에 갈 때에 부모에게 순함을 얻지 못한 까닭으로 날마다 민천과 그 부모에게 부르짖었으니 대개 원망하면서 사모하는 깊음이라(『맹자』만장상편 제1장에서 인용). 부죄(負罪)는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감히 부모의 죄로 삼지 않음이고, 인특(忍慝)은 스스로 그 사특함을 이끌고 감히 부모의 사특함으로 삼지 않음이라. 지(祗)는 공경함이고, 재(載)는 일이고, 수(瞍)는 장로의 일컬음이니, 순이 그 자식 된 직분의 일을 공경히 하여 고수를 뵘을 말함이라. 제(齊)는 엄숙히 공경함이고, 율(慄)은 두려워함이고, 기기(夔夔)는 엄숙히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모양이라. 순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소심하여 어버이를 섬김을 다함이 이와 같음이라. 윤(允)은 진실로이고, 약(若)은 순함이라. 순이 정성과 효도로 감격시켜 비록 고수가 완악하고 어리석으나 또한 믿고 따랐으니 곧 맹자가 이른바 기뻐함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맹자』 離婁上편 제28장). 정성이 물건을 감동시킴을 가로대 정성이라. 익이 또한 지성의 도를 지극히 미루어 말하기를 ‘신명도 또한 감격할진댄 하물며 묘민들이야!’ 하니라.
昌言은 盛德之言이라 拜는 所以敬其言也라 班은 還이오 振은 整也니 謂整旅以歸也라 或謂出曰班師요 入曰振旅니 謂班師於有苗之國하여 而振旅於京師也라 誕은 大也라 文德은 文命德敎也라 干은 楯이오 羽는 翳也니 皆舞者所執也라 兩階는 賓主之階也라 七旬은 七十日也라 格은 至也니 言班師七旬에 而有苗來格也라 舜之文德이 非自禹班師而始敷요 苗之來格은 非以舞干羽而後至로대 史臣以禹班師而歸하여 弛其威武하고 專尙德敎하여 干羽之舞가 雍容不迫하니 有苗之至가 適當其時라 故로 作史者가 因卽其實하여 以形容有虞之德하니 數千載之下에도 猶可以是而想其一時氣象也라 창언(昌言)은 성대한 덕을 말함이라. 배(拜)는 그 말을 공경히 하는 바이라. 반(班)은 돌아옴이고, 진(振)은 가지런히 함이니, 군대를 정리하여 돌아옴을 이름이라. 혹자는 나가는 것을 일러 반사(班師)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진려(振旅)라 하니, 유묘의 나라에 출병하였다가 경사로 회군함을 이름이라. 탄(誕)은 큼이라. 문덕(文德)은 밝은 명과 덕의 가르침(德治)이라. 간(干)은 방패이고, 우(羽)는 깃일산이니, 다 춤추는 자가 잡는 것이라. 두 섬돌의 손님과 주인의 섬돌이라. 칠순(七旬)은 70일이라. 격(格)은 이름이니 회군 70일만에 유묘가 와서 이름을 말함이라. 순임금의 문덕이 우가 회군하면서부터 비로소 펼쳐진 것이 아니고, 묘가 와서 이름은 방패와 깃일산으로 춤추고 난 뒤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사신(곧 史官)이 우가 회군하여 돌아와서 그 두려운 무력을 풀고, 오로지 덕의 교화를 숭상하여 방패와 깃일산의 춤이 화락하고 너그러우며 긴박하지 아니하니 유묘의 이름이 마침 그 때에 해당함이라. 그러므로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인하여 그 실제에 나아가 유우의 덕을 형용했으니, 수천 년의 뒤에도 오히려 이로써 그 한때의 기상을 상상할 수 있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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