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篇 伊訓 訓은 導也라 太甲嗣位에 伊尹作書訓導之하니 史錄爲篇이라 今文無古文有니라 훈(訓)은 인도함이라. 태갑이 위를 이음에 이윤이 글을 지어 가르쳐 인도하니 사관이 기록하여 편으로 삼았음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伊訓1章> 惟元祀十有二月乙丑에 伊尹이 祠于先王할새 奉嗣王하야 祗見厥祖ㅣ어늘 侯甸羣后ㅣ 咸在하며 百官이 總己하야 以聽冢宰어늘 伊尹이 乃明言烈祖之成德하야 以訓于王하니라 원년 12월 을축일에 이윤이 선왕에게 제사할 때에 뒤를 이은 왕을 받들어 공경히 그 할아버지를 뵈었거늘 후와 전의 여러 제후들이 다 있으며, 백관이 자기의 일을 거느려서 총재에게 듣거늘 이윤이 이에 열조가 이룬 덕을 밝게 말하여서 왕을 가르침이라. 夏曰歲요 商曰祀요 周曰年이니 一也라 元祀者는 太甲卽位之元年이오 十二月者는 商以建丑爲正이라 故로 以十二月爲正也라 乙丑은 日也니 不繫以朔者는 非朔日也일새라 三代가 雖正朔不同이나 然이나 皆以寅月起數하니 蓋朝覲會同頒曆授時는 則以正朔行事하고 至於紀月之數하여는 則皆以寅爲首也라 하나라는 세(歲)라 하고, 상나라는 사(祀)라 하고, 주나라는 년(年)이니 한 가지라. 원사(元祀)는 태갑이 즉위한 원년이고, 12월은 상나라가 축(丑, , 주역의 지택림괘에 해당, 오늘날 쓰는 하나라 역법상으로 음력 12월)으로써 정월을 삼았으므로, 12월로써 정월이 되니라. 을축은 날이니, 초하루를 붙이지 않은 것은 초하루가 아니기 때문이라. 삼대가 비록 정월 초하루가 같지 않으나 다 인월로써 수를 일으켰으니 대개 조근하고 회동하며 책력을 반포하여 때를 주는 것은, 곧 정월 초하루로써 일을 행하고 달수를 기록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다 인월로써 머리를 삼음이라. 伊는 姓이오 尹은 字也니 伊尹의 名은 摯라 祠者는 告祭於廟也라 先王은 湯也라 冢은 長也라 禮에 有冢子冢婦之名하고 周人亦謂之冢宰하니 古者에 王宅憂어든 祠祭는 則冢宰攝而告廟하고 又攝而臨羣臣이라 太甲이 服仲壬之喪하여 伊尹이 祠于先王에 奉太甲하여 以卽位改元之事로 祗見厥祖하니 則攝而告廟也라 侯服甸服之羣后가 咸在하고 百官이 總己之職하여 以聽冢宰하니 則攝而臨羣臣也라 烈은 功也니 商頌에 曰衎我烈祖라하니라 太甲이 卽位改元하니 伊尹이 於祠告先王之際에 明言湯之成德하여 以訓太甲하니 此는 史官이 敍事之始辭也라 이(伊)는 성이고, 윤(尹)은 자이니, 이윤의 이름은 지(摯)라. 사(祀)는 사당에 제사하여 고함이라. 선왕은 탕임금이라. 총(冢)은 어른이라. 『예기』(內則)에 ‘총자’ ‘총부’의 명칭이 있고, 주나라 사람들 또한 총재라 일렀으니 옛날에 왕의 집에 근심이 있으면(喪中이면) 사당의 제사는 총재가 대신하여 조묘에 고하고, 또 대신하여 여러 신하들을 대하니라. 태갑이 중임(탕임금의 태자인 太丁이 즉위하지 못하고 죽자 동생인 외병과 중임이 각각 2년, 4년을 즉위했다가 죽고, 태정의 아들인 태갑이 즉위하여 중임의 상을 치루는 내용. 태갑이 탕의 전법을 무너뜨리자 이윤은 태갑을 桐땅으로 추방하였는데, 태갑이 이윤의 가르침을 받고 크게 뉘우치자 3년만에 다시 박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즉위시킴.- 『맹자』만장상편 제6장 참조)의 상을 입었기에 이윤이 선왕에게 제사함에 태갑을 받들어 즉위하고 개원한 일로써 그 할아버지를 공경히 뵈었으니 곧 대신하여 사당에 고함이라. 후복과 전복의 제후들이 다 있고, 백관이 자기의 일을 거느려서 총재에게서 들었으니, 곧 대신하여 여러 신하들을 대함이라. 열(烈)은 공이니, (『시경』) 상송(제1편 那章)에 “우리 열조를 즐겁게 하도다”라고 했음이라. 태갑이 즉위하여 개원하니, 이윤이 선왕에게 제사하여 알릴 즈음에 탕임금이 이루신 덕을 분명히 말하여서 태갑을 가르쳤으니, 이것은 사관이 일의 처음을 서술한 말이라. 或曰 孔氏言湯崩踰月에 太甲卽位라하니 則十二月者는 湯崩之年 建子之月也니 豈改正朔而不改月數乎아 曰此는 孔氏惑於序書之文也라 太甲이 繼仲壬之後하여 服仲壬之喪이어늘 而孔氏曰 湯崩奠殯而告라하니 固已誤矣라 至於改正朔而不改月數하여는 則於經史에 尤可攷라 周建子矣로되 而詩言四月維夏 六月徂暑라하니 則寅月起數를 周未嘗改也요 秦建亥矣나 而史記에 始皇三十一年十二月에 更名臘曰嘉平이라하니 夫臘은 必建丑月也라 혹자가 가로대 공씨가 말하기를 ‘탕임금이 붕어하고 한 달을 넘겨 태갑이 즉위하였다’고 하니 곧 12월이라는 것은 탕임금이 붕어하신 해가 월건법상(月建法上) 자월이니 어찌 정월 초하루는 고치고, 월의 수는 고치지 아니했으랴? 가로대 이것은 공씨가 『서경』의 순서에 미혹됨이라. 태갑이 중임의 뒤를 이어 임중의 복을 입었거늘, 공씨가 탕임금이 붕어하심에 빈소에 전을 올리고 고하였다 하니, 진실로 이미 잘못됨이라.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월의 수를 고치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경문과 사서에서 더욱 상고할 수 있음이라. 주나라가 월건을 子로 하였으나 『시경』(小雅 小旻之什 四月편)에서 “사월의 여름이 되거든 유월의 더위가 가니라” 하였으니, 인월로 수를 일으킴(夏나라 역법)을 주나라가 일찍이 고치지 않고, 진나라가 해월을 (歲首로) 세웠으나 『사기』에 “시황 31년 12월에 납월의 명칭을 고쳐 가평이라” 하니, 무릇 납월은 반드시 축월을 세우니라. 秦以亥正이면 則臘爲三月이어늘 云十二月者는 則寅月起數를 秦未嘗改也라 至三十七年하여 書十月癸丑에 始皇出遊하고 十一月에 行至雲夢이라하고 繼書七月丙寅에 始皇崩하여 九月에 葬酈山이라하니 先書十月十一月하고 而繼書七月九月者는 知其以十月爲正朔이나 而寅月起數를 未嘗改也라 且秦史制書에 謂改年始하여 朝賀皆自十月朔이라하니 夫秦繼周者也니 若改月數면 則周之十月은 爲建酉月矣니 安在其爲建亥乎아 漢初에 史氏所書는 舊例也라 漢仍秦正하고 亦書曰元年冬十月이라하니 則正朔改而月數不改가 亦已明矣라 진나라가 해월로써 정월을 삼았다면 납월이 3월이 되어야 하거늘 12월이라고 이른 것은 곧 인월로 수를 일으킴을 진나라가 일찍이 고치지 않았음이라. 37년에 이르러 10월 계축일에 시황이 나가 유람하고, 12월에 일행이 운몽에 이르렀다 쓰고, 이어서 7월 병인일에 시황이 붕어하여 9월에 역산에 장사지냈다고 썼으니, 먼저 10월 11월을 쓰고 이어서 7월 9월을 쓴 것은 그 10월로써 정월초하루를 삼았으나 인월로 수를 일으킴을 일찍이 고치지 않았음이라. 또한 진나라 사관이 글을 지음에 일 년의 시작을 고쳐서 조회하고 하례함을 다 10월 초하루부터 했다하니 무릇 진나라는 주나라를 이은 것이니 만약 월수를 고쳤다면 주나라의 10월은 월건법상 酉월이 되니 어찌 그 해월을 세워 두었으랴(해월을 歲首로 하여 월수를 계산하였으랴). 한나라 초기에 사관들이 쓴 것은 옛날의 법식이라. 한나라가 주나라의 정월을 따르고 또한 사서에 원년 겨울 10월이라 하였으니, 곧 정삭을 고치되 월수를 고치지 않았음이 또한 이미 분명함이라. 且經曰元祀十有二月乙丑이라하니 則以十二月로 爲正朔而改元을 何疑乎아 惟其以正朔行事也라 故로 後乎此者에 復政厥辟도 亦以十二月朔에 奉嗣王하여 歸于亳하니 蓋祠告復政은 皆重事也라 故로 皆以正朔行之니라 孔氏不得其說하고 而意湯崩踰月에 太甲卽位하여 奠殯而告라하니 是以崩年改元矣라 蘇氏曰 崩年改元은 亂世事也니 不容在伊尹而有之니 不可以不辨이라 또 경문에 가로대 원사 12월 을축일이라 하니 곧 12월로써 정삭을 삼아 원년을 고쳤음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오직 그 정삭으로써 일을 행했으므로 이보다 뒤에 그 임금을 정사에 복위함에도 또한 12월 초하루에 후임 왕을 받들어 박땅으로 돌아왔으니, 대개 사당에 고하고 정사를 회복함은 다 중대한 일이므로 모두 정월 초하루로써 행하니라. 공씨가 그 말을 얻지 못하고 탕이 붕어하고 한 달을 넘겨 태갑이 즉위하여 빈소에 전을 올리고 고했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붕어한 해에 개원한 것이 되니라. 소씨 가로대 붕어한 해에 개원함은 난세의 일이니, 이윤이 있으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을 것이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라. 又按컨대 孔氏以爲湯崩이라하고 吳氏曰殯有朝夕之奠하니 何爲而致祠오 主喪者는 不離於殯側이니 何待於祗見이리오하니 蓋太甲之爲嗣王은 嗣仲壬而王也라 太甲은 太丁之子니 仲壬은 其叔父也라 嗣叔父而王하고 而爲之服三年之喪은 爲之後者가 爲之子也일새라 太甲이 旣卽位於仲壬之柩前하고 方居憂於仲壬之殯側일새 伊尹이 乃至商之祖廟하여 徧祀商之先王하고 而以立太甲告之라 不言太甲祀하고 而言伊尹은 喪三年에 不祭也일새라 奉太甲하여 徧見商之先王이나 而獨言祗見厥祖者는 雖徧見先王이나 而尤致意於湯也니 亦猶周公金縢之冊에 雖徧告三王이나 而獨眷眷於文王也니라 湯旣已祔于廟하니 則是此書은 初不廢外丙仲壬之事로되 但此書本爲伊尹稱湯以訓太甲이라 故로 不及外丙仲壬之事爾라 餘見書序하니라 또 살펴보건대 ‘공씨는 탕임금이 붕어하셨다’하고, ‘오씨는 빈소에서 아침저녁으로 전을 올림이 있으니, 어찌하여 사당에 이르렀으며, 상주는 빈소 곁을 떠나지 아니하니 어찌 공경히 뵙기를 기다렸으리오’ 하니, 대개 태갑이 사왕(후임 왕)이 됨은 중임을 이어 왕이 됨이라. 태갑은 태정의 아들이니 중임은 그 숙부라. 숙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삼년의 상을 입은 것은 뒤를 이은 자가 자식이 되기 때문이라. 태갑이 이미 중임의 널 앞에서 즉위하고 바야흐로 중임의 빈소 곁에서 거상(居喪)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이에 상나라의 조묘에 이르러 두루 상나라의 선왕들에게 제사하고 태갑을 세웠음을 알렸음이라. 태갑이 제사함을 말하지 않고, 이윤을 말한 것은 삼년상에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태갑을 받들어 두루 상나라의 선왕들을 뵈었으나 다만 공경히 그 할아버지를 뵈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두루 선왕을 뵈었으나 더욱 탕임금에게 뜻을 지극히 하였으니 또한 주공의 금등 책에 비록 세 왕에게 두루 알렸으나 유독 문왕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다는 것과 같으니라. 탕임금은 이미 사당에 신주로 모셨으니, 곧 이에 이 글은 처음부터 외병과 중임의 일을 폐한 것이 아니로되 다만 이 글이 본래 이윤이 탕을 일컬어서 태갑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므로 외병과 중임의 일에 미치지 못한 것뿐이라. 나머지는 『서경』을 서술한 글에 나타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