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二篇 說命上 說命은 記高宗命傅說之言이니 命之曰以下가 是也라 猶蔡仲之命과 微子之命이니 後世命官制詞는 其原이 蓋出於此라 上篇은 記得說命相之辭하고 中篇은 記說爲相進戒之辭하고 下篇은 記說論學之辭하니 總謂之命者는 高宗命說이 實三篇之綱領이라 故로 總稱之라 今文無하고 古文有하니라 열명은 고종이 부열에게 명한 말을 기록한 것이니,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한 아래가 이것이라. 蔡仲之命과 微子之命과 같으니, 후세에 관직을 명하면서 지은 글은 그 근원이 대개 이에서 나옴이라. 상편은 부열을 얻어 재상을 명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고, 중편은 부열이 재상이 되어 경계에 힘쓰도록 한 말을 기록한 것이고, 하편은 부열이 학문을 논한 말을 기록한 것이니, 통틀어 명이라고 한 것은 고종이 부열에게 명함이 실제로 세 편의 강령이므로 총괄하여 칭한 것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說命上1章> 王이 宅憂亮陰三祀하사 旣免喪하시고 其惟不言이어시늘 群臣이 咸諫于王曰嗚呼ㅣ라 知之曰明哲이니 明哲이 實作則하나니 天子ㅣ 惟君萬邦이어시든 百官이 承式하야 王言을 惟作命하나니 不言하시면 臣下ㅣ 罔攸禀令하리이다 왕이 양암에서 복상 3년을 하시고 이미 상을 벗으시고 그 말을 아니하시거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왕에게 간하여 가로대, 아아, 아는 이를 일러 명철하다 하니, 명철함이 실로 법이 되나니, 천자가 만방에 군림하여 계시거든 백간이 법을 받들어 왕의 말씀을 명으로 삼나니,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신하가 명을 받을 바가 없으리이다.
陰 그늘 음, 침묵할 암 亮은 亦作諒이오 陰은 古作闇이라 按喪服四制에 高宗諒陰三年이라하여늘 鄭氏註에 云諒은 古作梁하니 楣謂之梁이오 闇은 讀如鶉鵪之鵪이니 闇은 謂廬也니 卽倚廬之廬라 儀禮에 剪屛柱楣라하여늘 鄭氏謂柱楣는 所謂梁闇이 是也라하니 宅憂亮陰은 言宅憂於梁闇也라 先儒는 以亮陰으로 爲信黙不言이라하니 則於諒陰三年不言에 爲語復而不可解矣라 君薨이어든 百官總已하여 聽於冢宰라하니 居憂亮陰不言은 禮之常也라 高宗喪父小乙이러니 惟旣免喪而猶弗言하니 群臣이 以其過於禮也라 故로 咸諫之하고 歎息言有先知之德者를 謂之明哲이니 明哲이 實爲法於天下하나니 今天子君臨萬邦이어시든 百官이 皆奉承法令하여 王言則爲命하니 不言則臣下無所禀令矣라 양(亮)은 또한 양(諒)으로도 짓고, 암(陰)은 옛날에 암(闇)이라고 썼음이라. (『禮記』)상복사제(喪服四制)편에 ‘高宗諒陰三年’이라 하니, 정씨 주에 이르기를, 양(諒)은 옛날에 梁이라 지었으니, 미(楣)를 양(梁)이라 하고, 암(闇)은 순암(鶉鵪)의 ‘암’처럼 읽으니, 암(闇)은 오두막을 말하니, 곧 ‘의려(倚廬, 중문 밖 동편 담 아래에 북면한 초막)’의 려(廬)라. 『의례』(閒傳편)에 ‘剪屛柱楣(원문은 拄楣剪屛으로, 부모의 상에 이미 虞祭와 卒哭을 지냈으면 倚廬의 상인방을 떠받쳐 햇볕을 들어오게 하고 지붕처럼 덮었던 갈대나 볏짚의 끝을 가지런히 깎는다는 뜻)’라 하거늘, 정씨가 말하기를 주미(柱楣, 拄楣)는 이른바 양암(곧 虞祭와 卒哭을 지낸 삼 개월 뒤 그늘진 초막에 빛이 들어오도록 상인방을 들어 올린 초막을 말함)이 이것이라 하니, 택우양암(宅憂亮陰)은 양암에서 복상함을 말함이라. 선유들은 양암을 ‘미더우면서도 묵묵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니 곧 양암에서 삼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말이 중복되어 이해할 수 없음이라.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들이 몸을 거느려서 총재에서 들었다(『論語』 헌문편 제43장)’하니 양음에서 복상하며 말하지 않음은 예의 떳떳함이라. 고종이 아버지인 소을의 상을 당하더니 이미 상을 벗고도 오히려 말하지 않았으니 여러 신하들이 예보다 지나치다고 생각했음이라. 그러므로 모두 간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먼저 아는 덕있는 자를 명철하다고 하니 명철함은 실로 천하에 법이 되나니 이제 천자께서 만방에 군림하시거든 백관이 다 법령을 받들어 왕의 말씀을 곧 명으로 삼나니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하가 명을 받을 곳이 없다’고 함이라.
闇 어두울 암 楣 (문의) 상인방 미, 도리 미 鶉 메추라기 순 鵪 세 가락 메추라기 암
<說命上2章> 王庸作書以誥曰以台로 正于四方이실새 台恐德의 弗類하야 玆故로 弗言 恭黙思道하다니 夢에 帝?予良弼하시니 其代予言이리라 왕이 이로써 글을 지어서 고하여 가라사대 나로써 사방을 바르게 하실 때에 나는 덕의 같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이런 까닭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공경히 침묵하며 도를 생각하다가 꿈에 상제께서 어진 보필을 주셨으니 그 나의 말을 대신하리라.
賚 줄 뢰 庸은 用也라 高宗用作書하여 告喩群臣以不言之意라 言以我表正四方하시니 任大責重하여 恐德不類于前人이라 故로 不敢輕易發言하고 而恭敬淵黙하여 以思治道러니 夢에 帝與我賢輔하시니 其將代我言矣라 蓋高宗 恭黙思道之心이 純一不二하여 與天無間이라 故로 夢寐之間에 帝?良弼하니 其念慮所孚하야 精神所格이오 非偶然而得者也라 용(庸)은 ‘~로써’라. 고종이 이로써 글을 지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은 뜻을 알려줌이라. 말하건대, 나로써 사방을 바르게 하시니 임무가 크고 책임이 중하여 덕이 선인들과 같지 못함을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감히 쉽게 말을 내지 못하고 공경히 깊이 침묵하여 다스리는 도를 생각하였더니 꿈에 상제가 나에게 어진 보필을 주시니, 그 장차 나의 말을 대신하리라. 대개 고종이 공경히 침묵하고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순일하면서도 의심치 아니하여 하늘과 더불어 사이함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꿈꾸며 자는 사이에 상제가 어진 보필을 주시니 그 염려가 미더워 정신이 이른 것이고,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니라.
<說命上3章> 乃審厥象하사 俾以形으로 旁求于天下하시니 說이 築傅巖之野하더니 惟肖하더라 이에 그 상을 살펴서 형상으로써 두루 천하에서 찾게 하셨으니 열이 부암의 들판에서 흙을 다지고 있었는데, 닮았더라.
[해설] 築傅巖之野 채침은 築을 거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나, 孟子는 “傅說은 擧於版築之間하고(부열은 담을 쌓는 사이에서 천거되었고 : 『맹자』告子하편 제15장)”라고 하였다. 版築이란 판자와 판자 사이에 흙을 넣고 공이로 다져서 쌓는 것을 말한다. 築이란 글자도 竹과 木의 사이의 공간(凡)에 흙을 다져 넣어 쌓는(工) 뜻을 나타내고 있다. 審은 詳也니 詳所夢之人하여 繪其形象하여 旁求于天下라 旁求者는 求之非一方也라 築은 居也니 今言所居에 猶謂之卜築이라 傅巖은 在虞虢之間이라 肖는 似也니 與所夢之形相似라 심(審)은 자세함이니 꿈꾼 사람을 자세히 하여 그 형상을 그려서 두루 천하에서 찾음이라. 두루 찾았다는 것은 찾음에 한 방소만이 아님이라. 축(築)은 거처함이니, 오늘날 거처하는 곳을 복축(살 만한 땅을 가려서 집을 지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음이라. 부암은 우땅과 괵땅의 사이에 있음이라. 초(肖)는 같음이니 꿈꾼 바의 형상과 더불어 같음이라.
<說命上4章> 爰立作相하사 王이 置諸其左右하시다 이에 세워 재상으로 삼아서 왕이 그 좌우에 두시다. 於是에 立以爲相이라 按史記컨대 高宗得說하여 與之語하니 果聖人이어늘 乃擧以爲相이라하니 書不言은 省文也라 未接語而遽命相은 亦無此理라 置諸左右는 蓋以冢宰兼師保也일새라 荀卿曰學莫便乎近其人이라하니 置諸左右者는 近其人以學也라 史臣이 將記高宗命說之辭에 先敍事始如此하니라 이에 세워서 재상을 삼음이라. 『사기』(殷本紀)를 상고해보건대, 고종이 열을 얻어 더불어 말하더니 과연 성인이거늘 천거하여 재상을 삼았다 하니, 『서경』에 말하지 않음은 생략한 문장이라. 접하여 말하지 않고 바로 재상을 명함은 또한 이러한 이치가 없음이라. 저 좌우에 두었다는 것은 대개 총재로써 사보를 겸했기 때문이라. 순경(『荀子』勸學편)이 배움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편리한 것이 없다하니 저 좌우에 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배움이라. 사신이 장차 고종이 부열에게 명하는 말을 기록함에 먼저 일의 시작이 이와 같음을 서술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