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3권 商書 제15편 高宗?日(고종융일) 1장~5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07

第三卷 商書

第十五篇 高宗肜日

高宗이 肜祭에 有雊雉之異어늘 祖己가 訓王한대 史氏以爲篇하니 亦訓體也라 不言訓者는 以旣有高宗之訓이라 故로 只以篇首四字爲題하니라 今文古文에 皆有하니라
고종이 융제를 지냄에 우는 꿩의 이상한 일이 있거늘 조이(왕을 가르친 賢臣)가 왕을 훈계하였는데 사시가 편으로 삼았으니 또한 훈체라. 훈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고종의 훈이 있기 때문이라(高宗之訓편은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음). 그러므로 다만 편 머리의 네 글자로써 제목을 삼았느니라.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高宗肜日1章>
高宗肜日에 越有雊雉어늘
고종이 융제를 지내시는 날에 우는 꿩이 넘어가거늘,

[해설] 雊雉之異
제사를 지내는 날에 꿩이 울며 넘어갔다는 것이 왜 불길한 일이 될까? 이에 대해 『尙書正義』에서 다음과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정의』에 가로되, 경문에서 말하는 융제사는 어느 사당에 제사를 지냈는지, 꿩이 어느 곳에서 울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孔安國의) 서문에서 성탕에게 제를 지내고 솥귀(여기서 솥은 『주역』 火風鼎괘에 해당하고, 하우씨가 九州를 나누고 각 주에서 거둬들인 쇠를 녹여 만든 솥으로 통합의 상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으로써 족하게 여기노라. 체제(하늘에 지내는 제사)와 협제(合祀로 元祖를 祖廟로 옮길 때 지내는 제사)와 사시의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에 제사 지내는 것은 모두 융제가 되니, 이 융제가 어떤 제사의 융제인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홍범편에 오사는 모언시청사가 있으니, 만약에 용모가 공손하지 아니하고, 말함에 따르지 아니하고, 봄에 밝지 아니하고, 들음에 밝게 듣지 아니하고, 생각함에 슬기롭지 아니하면 각각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니라. 꿩은 야생의 새로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이제 종묘의 안으로 들어와서 솥귀의 위에서 우니라. 공안국이 우는 꿩이 솥귀에 있다고 했으므로, 귀가 밝게 듣지 못하여 생긴 이변이라. 홍범 오행전에 이르기를 봄에 밝지 못하면 이에 곧 우충의 재앙이 있고, 들음에 밝게 듣지 못하면 이에 곧 개충(등이 딱딱한 거북이나 자라 같은 동물)의 재앙이 있고, 말함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곧 모충의 재앙이 있고, 용모가 공손하지 못하면 이에 곧 인충의 재앙이 있고, 생각함에 슬기롭지 못하면 이에 곧 나충의 재앙이 있다 하니라. 선유들이 대부분 이로써 우충의 해가 있다고 하니 귀가 밝게 듣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서』오행지에서 유흠(BC 53?~25, 前漢말의 유학자)은 ‘솥의 세 발은 삼공의 상이고, 귀로써(듣고서) 행하는데, 야생의 새가 솥귀에 앉았다는 것은 소인이 장차 공의 자리에 앉아서 종묘의 제사를 패하게 되는 것’이라 하고, 정씨는 ‘솥은 삼공의 상이고 또한 귀로써 행하니 꿩이 솥귀에 올라가서 우는 모양은 보는 것이 밝지 못하여 하늘의 뜻이 삼공이 꾀하는 정사를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같다’하니라. 유씨과 정씨(의 견해)가 비록 조금 다르나 그 우충의 재앙이 된다는 것은 곧 같고 공씨의 뜻과는 다르니라. 『시경』(小雅 小旻之什 제3편 小弁章)에 ‘꿩이 아침에 욺에 오히려 그 암컷을 구한다’하니, 『설문』에서 ‘구(雊)는 장끼의 울음이니, 우레가 처음 움직임에 꿩이 우는데 그 목으로 운다’고 하니라.(正義曰經言肜日有雊雉라하니 不知祭何廟, 鳴何處라 故로 序言祭成湯, 升鼎耳이라하니 以足之라 禘祫與四時之祭하고 祭之明日皆爲肜祭한대 不知此肜是何祭之肜也라 洪範에 五事有貌言視聽思하니 若貌不恭, 言不從, 視不明, 聽不聰, 思不睿면 各有妖異興焉이라 雉乃野鳥로 不應入室한대 今乃入宗廟之內하여 升鼎耳而鳴이라 孔以雉鳴在鼎耳라 故로 以爲耳不聰之異也라 洪範五行傳에 云視之不明이면 時則有羽蟲之孽하고 聽之不聰이면 時則有介蟲之孽하고 言之不從이면 時則有毛蟲之孽하고 貌之不恭이면 時則有鱗蟲之孽하고 思之不睿면 時則有裸蟲之孽이라하니라 先儒多以此爲羽蟲之孽이라하니 非爲耳不聰也라 漢書五行志에 劉歆以爲鼎三足은 三公象也요 而以耳行하니 野鳥居鼎耳는 是小人將居公位하여 敗宗廟之祀也라하고 鄭云鼎은 三公象也요 又用耳行하니 雉升鼎耳而鳴象은 視不明하여 天意若云當任三公之謀以爲政이라하니라 劉鄭이 雖小異나 其爲羽蟲之孽則同하고 與孔意異라 詩云雉之朝雊에 尚求其雌라하고 說文云雊는 雄雉鳴也니 雷始動에 雉乃鳴而雊其頸라하니라)

肜은 祭明日又祭之名이니 殷曰肜이오 周曰繹이라 雊는 鳴也니 於肜日에 有雊雉之異라 蓋祭禰廟也니 序言湯廟者는 非是라

융(肜)은 제를 지낸 다음날에 또 제사를 올리는 이름이니, 은나라에서는 융이라 하고, 주나라에서는 역이라 하니라. 구(雊)는 울음이니, 융제를 지내는 날에 우는 꿩의 기이한 일이 있었음이라. 대개 아버지 사당에 제사 지내거늘 서문에 탕임금의 사당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느니라.

<高宗肜日2章>
祖己曰惟先格王코사 正厥事호리라
조이 가로대 먼저 왕을 바로잡고서 그 일을 바르게 하리라.

格은 正也니 猶格其非心之格이라 詳下文컨대 高宗이 祀豊于昵라하니 昵者는 禰廟也니 豊於昵는 失禮之正이라 故로 有雊雉之異하니 祖己가 自言當先格王之非心然後에 正其所失之事라하니라 惟天監民以下는 格王之言이오 王司敬民以下는 正事之言也라

격(格)은 바로잡음이니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격(格)과 같으니라. 아래 문장을 자세히 보건대, 고종이 아비사당에 풍성히 했다 하니, 예(昵)는 아비사당이니 아비사당에만 풍성히 했다는 것은 예의 바름을 잃음이라. 그러므로 우는 꿩의 이변이 있으니, 조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왕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그 잘못된 바의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함이라. 惟天監民(3장) 아래는 왕을 바로잡는 말이고, 王司敬民(5장) 아래는 일을 바로잡는 말이라.

昵 친할 닐(일), 아비사당 녜 禰 아비사당 녜

<高宗肜日3章>
乃訓于王曰惟天이 監下民하사대 典厥義니 降年이 有永有不永은 非天이 夭民이라 民中絶命이니이다
왕에게 가르쳐 이르되, 하늘이 아래 백성을 보시는데 그 의를 주장하니 해를 내려줌이 길기도 하고 길지 않기도 함은 하늘이 백성을 일찍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중간에 명을 끊기 때문이니이다.

典은 主也라 義者는 理之當然이니 行而宜之之謂라 言天監視下民하사 其禍福予奪은 惟主義如何爾라 降年이 有永有不永者는 義則永하고 不義則不永이니 非天이 夭折其民이오 民自以非義而中絶其命也라 意高宗之祀에 必有祈年請命之事리니 如漢武帝五畤祀之類라 祖己가 言永年之道는 不在禱祠요 在於所行이 義與不義而已니 禱祠는 非永年之道也라하니라 言民而不言君者는 不敢斥也라

전(典)은 주장함이라. 의(義)라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니 행함에 마땅하게 함을 이름이라. 말하기를, 하늘이 아래 백성을 감시하시어 그 화와 복을 주고 빼앗음은 오직 의리가 어떠한가를 주장할 뿐이라. 해를 내려줌이 길기도 하고 길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의로우면 길고, 의롭지 아니하면 길지 아니하니, 하늘이 그 백성을 요절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가 의롭지 아니하여 중간에 그 명을 끊음이라. 뜻하건대, 고종이 제사를 지냄에 반드시 해(年數)를 기도하고 명을 청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니, 한 무제가 오치에 제사한 종류와 같으니라. 조이가 말하기를, 해를 오래하도록 하는 도는 기도하고 제사함에 있지 않고 행하는 바가 의롭고 의롭지 않음에 있을 뿐이니,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은 연수를 오래하도록 하는 도는 아니라 하니라. 백성을 말하고 임금을 말하지 않은 것은 (고종을) 감히 배척하지 못함이라.
畤 재터 치,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내는 것

[참조] 五畤祀
五畤는 오방신인 五帝畤를 말하는 것으로『史記』孝武本紀 注에 따르면 “한나라의 五帝畤는 기주 옹현 남쪽에 있다(漢五帝畤在岐州雍縣南)”고 하였다. 또한 “오치는 부치, 밀치, 오양치, 북치가 있는데 먼저 문공이 부치를 지어 백제(西方白帝)에게 제사를 지냈고, 진 선공이 밀치를 지어 청제(東方靑帝)에게 제를 지냈고, 진 영공이 오양상치와 하치를 지어 적제(南方赤帝)와 황제(中央黃帝)에게 제를 지냈고, 한 고조가 북치를 지어 흑제(北方黑帝)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이것이 오치라(五畤者 鄜畤, 密畤, 吳陽畤, 北畤. 先是文公作鄜畤, 祭白帝, 秦宣公作密畤, 祭青帝, 秦靈公作吳陽上畤下畤, 祭赤帝黃帝, 漢高祖作北畤, 祭黑帝, 是五畤也)”고 하였다.

<高宗肜日4章>
民有不若德하며 不聽罪할새 天旣孚命으로 正厥德이어시늘 乃曰其如台아
백성들이 덕에 따르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미 명을 내려 그 덕을 바로잡으시거늘, 이에 가로대 그 내게 어쩌랴 하겠는가?

不若德는 不順於德이오 不聽罪는 不服其罪니 謂不改過也라 孚命者는 以妖孽爲符信而譴告之也라 言民이 不順德하고 不服罪할새 天旣以妖孽爲符信하여 而譴告之하시니 欲其恐懼脩省하여 以正德이어늘 民乃曰孽祥이 其如我何오하면 則天必誅絶之矣리라 祖己意謂高宗이 當因雊雉以自省이오 不可謂適然而自恕라 夫數祭豊昵하여 徼福於神은 不若德也요 瀆於祭祀를 傅說이 嘗以進戒어늘 意或吝改는 不聽罪也라 雊雉之異는 是天旣孚命으로 正厥德矣니 其可謂妖孽이 其如我何耶아

불약덕(不若德)은 덕에 순종하지 않음이고, 불청죄(不聽罪)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음이니 허물을 고치지 않음을 이름이라. 부명(孚命)은 괴이한 재앙으로써 증표를 삼아 꾸짖어 알리는 것이라. 말하기를, 백성들이 덕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이미 괴이한 재앙으로써 증표를 삼아 꾸짖어 알려주시니 그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여겨서(『주역』重雷震괘 大象傳) 덕을 바로잡고자 하거늘, 백성들이 이에 가로대 재앙과 상서로움이 그 나를 어쩌랴 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베어 끊으리라. 조이는 아마도 고종이 마땅히 우는 꿩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반성하라고 이르고, 우연한 일이라고 하여 스스로 용서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함이라. 무릇 자주 제사하고 아비사당만을 풍성하게 하여 신에게 복을 구함은 덕에 순종하지 않음이고, 제사를 더럽힘을 부열이 일찍이 나아가 경계하였거늘 혹 고침에 인색한 것은 죄를 인정 않는다는 뜻이라. 우는 꿩의 기이함은 이 하늘이 이미 명을 내림으로 그 덕을 바로잡는 것이니 그 가히 요얼이 그 나를 어쩌랴하고 이르랴?

<高宗肜日5章>
嗚呼ㅣ 王司敬民하시니 罔非天胤이시니 典祀를 無豊于昵하소서
아아, 왕은 백성을 공경함을 맡으셨으니 하늘의 후손이 아님이 없으시니 제사 지냄을 아비사당에만 풍성히 하지 마소서.

司는 主요 胤은 嗣也라 王之職은 主於敬民而已니 徼福於神은 非王之事也라 況祖宗이 莫非天之嗣니 主祀를 其可獨豊於昵廟乎아

사(司)는 주관함이고, 윤(胤)은 대를 이음이라. 왕의 직분은 백성을 공경함을 주관할 뿐이니 신에게 복을 구함은 왕의 일이 아니니라. 하물며 조종이 하늘을 잇는 자가 아님이 없으니, 제사를 주관함을 그 홀로 아비사당에만 풍성히 할 수 있으랴?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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