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三篇 梓材 亦武王誥康叔之書니 諭以治國之理하여 欲其通上下之情하고 寬刑辟之用이라 而篇中有梓材二字하니 比稽田作室爲雅라 故로 以爲簡編之別이오 非有他意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此篇컨대 文多不類하니 自今王惟曰以下는 若人臣進戒之辭니라 以書例推之컨대 曰今王惟曰者는 猶洛誥之今王卽命曰也요 肆王惟德用者는 猶召誥之肆惟王其疾敬德王其德之用也요 己若玆監者는 猶無逸嗣王其監于玆也요 惟王子子孫孫永保民者는 猶召誥惟王受命無疆惟休也니라 反覆參考컨대 與周公召公進戒之言으로 若出一口니라 意者컨대 此篇은 得於簡編斷爛之中하여 文旣不全이오 而進戒爛簡에 有用明德之語하니 編書者가 以與罔厲殺人等意合이라하고 又武王之誥에 有曰王曰監云者어늘 而進戒之書에 亦有曰王曰監云者하니 遂以爲文意相屬이라하여 編次其後하니 而不知前之所謂王者는 指先王而言이니 非若今王之爲自稱也요 後之所謂監者는 乃監視之監而非啓監之監也니 其非命康叔之書가 亦明矣라 讀書者는 優游涵泳하고 沈潛反覆하여 繹其文義하고 審其語脈하면 一篇之中에 前則尊諭卑之辭요 後則臣告君之語니 蓋有不可得而强合者矣니라 또한 무왕이 강숙을 가르친 글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로써 깨우쳐서 그 상하의 뜻을 통하고 형법의 씀을 너그럽게 함이라. 그리고 편 가운데에(4장) 자재(梓材)라는 글자가 있으니 밭을 다스리고 집을 짓는다는 것에 비하면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책 편의 구별을 삼은 것이고 다른 뜻은 있지 않느니라.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이 편을 살펴보건대 문장이 대부분 같지 않으니 ‘今王惟曰(5장)’로부터 이하는 아마도 신하가 진계한 말인 듯하니라. 『서경』의 예로써 미루어 보건대 ‘今王惟曰’이라고 한 것은 낙고편의 ‘今王卽命曰(7장)’과 같은 것이고, ‘肆王惟德用(7장)’은 소고편에서 말한 ‘惟王其疾敬德, 王其德之用(20장)’과 같고, ‘己若玆監(8장)’은 무일편의 ‘嗣王其監于玆(19장)’와 같고, ‘惟王子子孫孫永保民(8장)’은 소고편의 ‘惟王受命無疆惟休(9장)’과 같으니라. 반복하여 참고하건대 주공과 소공이 진계한 말과 더불어 한 입에서 나온 듯하니라. 생각하건대 이 편은 죽간의 묶인 것이 끊어져 흩어지는 가운데에 얻어서 글이 이미 완전하지 못하고, 진계의 흩어진 죽간에 '用明德(5장)'의 말이 있으니, 책을 엮는 자가 ‘罔厲殺人(2장)’ 등과 더불어 뜻이 합한다고 여기고, 또 무왕의 가르침에 ‘曰王曰監’이라고 이른 것이 있거늘 진계의 글에 또한 ‘曰王曰監’이라고 이른 것이 있으니 마침내 글의 뜻이 서로 이어짐이 있다하여 그 뒤에 엮었으니, 앞에서 이른바 왕이라는 것이 선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지금 왕이 스스로 칭한 것과는 같지 않고, 뒤의 監이라고 이른 것은 이에 監視의 監인지 啓監의 監이 아닌지를 알지 못하니, 강숙에게 명한 글이 아님은 또한 분명하니라. 글을 읽는 자가 우유함영(優游涵泳, 부드럽게 다니고 푹 젖어 헤엄치다)하고 침참하며 반복하여 그 글의 뜻을 풀어내고 그 말의 맥락을 살핀다면 한 편 가운데에 앞에는 곧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깨우친 말이고, 뒤에는 곧 신하가 임금에게 고한 말이니 대개 얻어서 억지로 합할 수 없는 것이 있느니라.
<梓材1章> 王曰封아 以厥庶民과 曁厥臣으로 達大家하며 以厥臣으로 達王은 惟邦君이니라 왕이 가라사대 봉아, 그 서민과 및 그 신하로써 대가에 이르게 하며, 그 신하로써 왕에게 이르게 하는 이는 오직 방군이니라. 大家는 巨室也라 孟子曰爲政不難하니 不得罪於巨室이라하시니 孔氏曰 卿大夫及都家也라하니라 以厥庶民과 曁厥臣으로 達大家면 則下之情이 無不通矣하고 以厥臣으로 達王이면 則上之情이 無不通矣라 王言臣而不言民者는 率土之濱이 莫非王臣也일새라 邦君은 上有天子하고 下有大家하니 能通上下之情하여 而使之無間者는 惟邦君也라 대가(大家)는 큰 집이라. 『맹자』(離婁上편 제6장)에 말하기를 정사를 함이 어렵지 아니하니 큰 집에 죄를 얻지 않는다 하시니, 공씨가 말하기를 경대부와 도가라 하니라. 그 서민과 그 신하로써 대가에 이른다면 아래의 뜻이 통하지 않음이 없고, 그 신하로써 왕에게 이른다면 위의 뜻이 통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왕이 신하만 말하고 백성을 말하지 않은 것은 온 땅이 왕의 신하 아님이 없기 때문이라. 방군은 위로는 천자가 있고, 아래로는 대가가 있으니 능히 상하의 정을 통하여 사이가 없게 하는 것은 오직 방군이라.
<梓材2章> 汝若恒越하야 曰我有師師는 司徒와 司馬와 司空과 尹과 旅에니 曰予罔厲殺人이라하라 亦厥君이 先敬勞ㅣ니 肆徂厥敬勞하라 肆往姦宄殺人歷人을 宥하면 肆亦見厥君事하야 戕敗人을 宥하리라 네가 만약에 항상 더불어서 이르기를 내 관사로 스승을 삼는 이는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윤과 여이니, 이르기를 나는 사람을 사납게 죽이지 않는다고 하라. 또한 그 임금이 먼저 공경하여 수고로울지니 드디어 가서 그 공경하여 위로하라. 드디어 가서 간사한 자와 도둑질한 자와 살인자와 죄인을 숨겨준 자를 용서하면, 드디어 또한 그 임금의 일을 보고 사람을 죽히고 해친 자를 용서하리라. 恒은 常也라 師師는 以官師爲師也라 尹은 正官之長이오 旅는 衆大夫也라 敬勞는 恭敬勞來也라 徂는 往也라 歷人者는 罪人所過니 律所謂知情藏匿資給也라 戕敗者는 毁傷四肢面目이니 漢律所謂疻也라 此章은 文多未詳이라 항(恒)은 항상함이라. 사사(師師)는 관사로써 스승을 삼음이라. 윤(尹)은 정관의 우두머리이고, 여(旅)는 여러 대부라. 경로(敬勞)는 공경하여 위로함이라. 조(徂)는 감이라. 역인(歷人)은 죄인이 지나간 곳이니 형률에 이른바 실정을 알면서 숨겨주고 물자를 준다는 것이라. 장패(戕敗)는 사지와 얼굴을 훼상함이니 한나라 때의 형률에 이른바 ‘疻(멍들 지)’라. 이 장은 문장이 대부분 자세하지 못하니라.
<梓材3章> 王啓監하사든 厥亂이 爲民이니 曰無胥戕하며 無胥虐하야 至于敬寡하며 至于屬婦하야 合由以容하라 王이 其效邦君과 越御事하논 厥命은 曷以오 引養引恬이니라 自古로 王이 若玆하니 監은 罔攸辟이니라 왕이 감을 여셨거든 그 다스림이 백성을 위함이니, 가라사대 서로 상하게 하지 말며 서로 사납게 하지 말아 약한 자를 공경함에 이르며 외로운 부인들을 붙이에 이르게 하여 합하여 말미암아서 받아들여라. 왕이 그 방군과 및 어사들을 힘쓰게 하였는데, 그 명은 무엇이었을꼬? 기름을 인도하며 편안함을 인도케 함이라. 예로부터 왕이 이같이 했으니, 감은 죄줄 바가 없느니라. 監은 三監之監이라 康叔所封은 亦受畿內之民이니 當時에 亦謂之監이라 故로 武王이 以先王啓監意而告之也라 言王者 所以開置監國者는 其治本爲民而已라 其命監之辭에 蓋曰無相與戕殺其民하고 無相與虐害其民하니 人之寡弱者則哀敬之하여 使不失其所하고 婦之窮獨者則聯屬之하여 使有所歸하여 保合其民하여 率由是而容畜之也라 且王所以責效邦君御事者는 其命何以哉아 亦惟欲其引掖斯民於生養安全之地而已라 自古로 王者之命監이 若此하니 汝今爲監에 其無所用乎刑辟하여 以戕虐人이 可也라 감(監)은 삼감(三監)의 감이라. 강숙을 봉한 곳은 또한 수의 기내의 백성들이니 당시에 또한 감이라 일렀느니라. 그러므로 무왕이 선왕이 감을 연 뜻으로서 가르치심이라. 말하기를, 왕자가 감국을 열어 둔 까닭은 그 다스림이 본래 백성들을 위한 것일 뿐이라. 그 감에게 명하는 말에 대개 ‘서로 더불어 그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지 말고, 서로 더불어 그 백성들을 사납게 하고 해치지 말지니, 사람들 가운데 과약한 자는 곧 애달프게 여기고 공경하여 그 거처를 잃지 않도록 하고, 부인들 가운데 궁핍하고 외로운 이들은 연결하여 속하게 하여 돌아가는 바가 있게 하여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화합하여 다 이를 따라서 받아들여 길러야 한다’고 하니라. 또 왕이 방군과 어사들에게 힘쓰도록 꾸짖은 것은 그 명이 무엇 때문인가. 또한 오직 이 백성들을 기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부축하고자 할 뿐이라. 예로부터 왕자가 감에게 명함이 이와 같으니 너는 이제 감이 됨에 그 형법을 써서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사납게 함이 없어야 가하니라.
<梓材4章> 惟曰若稽田에 旣勤敷菑하란대 惟其陳修하야 爲厥疆畎하며 若作室家에 旣勤垣墉하란대 惟其塗墍茨하며 若作梓材에 旣勤樸斲하란대 惟其塗丹雘이니라 오직 가라사대 밭을 다스림에 이미 널리 묵정밭을 일구기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오직 그 베풀어 닦아 그 밭두둑과 도랑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집을 지음에 이미 담장을 부지런히 쌓았다면 오직 그 흙손질하고 이엉으로 지붕을 잇는 것과 같으며, 가래나무로 재목을 만듦에 이미 다듬고 깎기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그 단청을 칠하는 것과 같으니라. 稽는 治也라 敷菑는 廣去草棘也라 疆은 畔也요 畎은 通水渠也라 塗墍는 泥飾也요 茨는 蓋也라 梓는 良材니 可爲器者라 雘은 采色之名이라 敷菑는 以喩除惡이오 垣墉은 以喩立國이오 樸斲은 以喩制度니 武王之所已爲也요 疆畎墍茨丹雘은 則望康叔以成終云耳라 계(稽)는 다스림이라. 부치(敷菑)는 널리 풀과 가시나무를 제거함이라. 강(疆)은 두둑이고, 견(畎)은 물을 통하게 하는 도랑이라. 도기(塗墍)는 진흙으로 꾸미는 것이고, 자(茨)는 덮는 것이라. 가래나무는 좋은 재목이니 가히 그릇을 만든 것이라. 확(雘)은 채색의 이름이라. 부치(敷菑)는 악을 제거함을 비유한 것이고, 원용(垣墉, 낮은 담과 높은 담)은 나라를 세움을 비유한 것이고, 박착(樸斲)은 제도를 비유한 것이니 무왕이 이미 한 것이고, 두둑과 도랑과 흙손질함과 지붕을 덮는 것과 단청을 칠하는 것은 강숙이 이루어 마치기를 바라고 말한 것이라.
<梓材5章> 今王이 惟曰先王이 旣勤用明德하사 懷爲夾하신대 庶邦享하야 作兄弟方來하야 亦旣用明德하니 后式典集하시면 庶邦이 丕享하리이다 이제 왕이 이르시건대 선왕이 이미 부지런히 밝은 덕을 써서 품어서 가까이 하셨는데 여러 나라가 공물을 바쳐 형제를 지어 사방에서 와서 또한 밝은 덕을 다 쓰니 뒤의 왕이 옛 법을 써서 화합하여 모이게 한다면 여러 나라들이 크게 공물을 바치리이다. 先王은 文王武王也라 夾은 近也니 懷遠爲近也라 兄弟는 言友愛也니 泰誓에 曰友邦冢君이라 方來者는 方方而來也라 旣는 盡也라 先王이 盡勤用明德하여 而懷來于上하니 諸侯亦盡用明德하여 而視效於下也라 后는 後王也라 式은 用也요 典은 舊典也요 集은 和輯也라 此章以後는 若臣下進戒之辭하니 疑簡脫誤於此라 선왕은 문왕과 무왕이라. 협(夾)은 가까움이니 먼 곳을 품어 가깝게 함이라. 형제는 우애를 말한 것이니 태서에서 말한 우방의 총군이라. 방래(方來)는 사방팔방에서 오는 것이라. 기(旣)는 다함이라. 선왕이 부지런히 밝은 덕을 다 써서 품어서 위에서 오게 하니 제후들 또한 밝은 덕을 다하여 아래에 효력을 보임이라. 후(后)는 후왕이라. 식(式)은 씀이고, 전(典)은 옛 법이고, 집(集)은 화합하여 모임이라. 이 장 이후는 신하가 진계한 말과 같으니 아마도 죽간이 여기에서 탈자와 오자가 있는 듯하니라.
<梓材6章> 皇天이 旣付中國民과 越厥疆土于先王하시니 큰 하늘이 이미 나라 안의 백성과 및 그 강토를 선왕에게 주셨으니, 越은 及也라 皇天旣付中國民과 及其疆土于先王也라 월(越)은 및이라. 큰 하늘이 이미 나라 안의 백성과 및 그 강토를 선왕에게 주셨음이라.
<梓材7章> 肆王은 惟德을 用하사 和懌先後迷民하사 用懌先王受命하소서 이제 왕은 오직 덕을 써서 미혹한 백성들을 화열하며 앞뒤하시어 이로써 명을 받으신 선왕을 기쁘게 하소서. 肆는 今也라 德用은 用明德也라 懌은 和悅之也라 先後는 勞來之也리 迷民은 迷惑染惡之民也라 命은 天命也니 用慰悅先王之克受天命者也라 사(肆)는 이제라. 덕용(德用)은 밝은 덕을 씀이라. 역(懌)은 화합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선후(先後)는 와서 위로함이고, 미민(迷民)은 미혹하여 악에 물든 백성이라. 명(命)은 천명이니, 선왕으로 능히 천명을 받은 이를 위로하여 기쁘게 함이라.
<梓材8章> 已若玆監하소서 惟曰欲至于萬年惟王하사 子子孫孫이 永保民하노이다 이와 같이 살펴보소서. 다만 이르건대 만년에 이르도록 오직 왕 하시어 자자손손이 길이 백성을 보존하도록 바라나이다. 已는 語辭라 監은 視也라 此는 人臣이 祈君永命之辭也라 按梓材에 有自古王若玆監罔攸辟之言而編書者가 誤以監爲句讀하고 而爛簡에 適有已若玆監之語하여 以爲語意相類라하여 合爲一篇하니 而不知其句讀之本不同과 文義之本不類也라 孔氏는 依阿其說하여 於篇意에 無所發明이오 王氏는 謂成王自言에 必稱王者는 以覲禮考之컨대 天子以正遏諸侯면 則稱王이라하니 亦强釋難通이라 獨吳氏以爲誤簡者는 爲得之로되 但謂王啓監以下는 卽非武王之誥라하니 則未必然也라 이(已)는 어조사라. 감(監)은 살펴봄이라. 이는 신하가 임금에게 명을 오래하라고 기원하는 말이라. 살펴보건대 자재편에 ‘自古王若玆監罔攸辟(3장)’의 말이 있는데 책을 편찬한 자가 잘못 보고서 구두(句讀)를 떼고, 흩어진 죽간에 마침 ‘已若玆監(8장)’이 있어 이로써 말뜻이 서로 같은 종류라고 하여 합하여 한 편을 만들었으니 그 구두가 본래 같지 않고, 글의 뜻이 본래 같은 종류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 공씨는 그 말에 의지하여 편의 뜻에 대하여 밝힌 바가 없고, 왕씨는 성왕이 스스로를 말함에 반드시 왕이라고 칭한 것은 알현하는 예로써 살펴보건대 천자가 정사로써 제후를 저지하려면 왕이라 칭한다 하니, 또한 억지로 해석하여 통하기가 어려우니라. 다만 오씨가 잘못된 죽간 때문이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만하지만 다만 ‘王啓監(3장)’ 이하는 곧 무왕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