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5권 周書 제19편 蔡仲之命(채중지명) 1장~8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29

第五卷 周書

第十九篇 蔡仲之命

蔡는 國名이오 仲은 字니 蔡叔之子也라 叔沒에 周公이 以仲賢이라하여 命諸成王하여 復封之蔡하시니 此는 其誥命之詞也라 今文無하고 古文有하니라 ○按此篇次敍는 當在洛誥之前이니라
채(蔡)는 나라 이름이고, 중(仲)은 자이니, 채숙의 아들이라. 채숙이 죽음에 주공이 중으로써 어질다 하여 저 성왕에게 명하여 다시 채나라에 봉하시니, 이는 그 고명한 말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살펴보건대 이 편의 순서는 마땅히 「낙고」의 앞에 있어야 하니라.

<蔡仲之命1章>
惟周公이 位冢宰하사 正百工이어시늘 群叔이 流言한대 乃致辟管叔于商하시고 囚蔡叔于郭鄰호되 以車七乘하시고 降霍叔于庶人하야 三年不齒러시니 蔡仲이 克庸祗德이어늘 周公이 以爲卿士ㅣ러시니 叔이 卒커늘 乃命諸王하사 邦之蔡하시다
주공이 총재에 자리하시어 백공을 바르게 하거시늘 여러 숙부들이 말을 퍼뜨렸는데, 이에 관숙을 상나라에서 죄 주는 것을 다하셨고 채숙을 곽린에 가두되 수레 일곱 대로써 하셨고, 곽숙을 서인에 강등시켜서 나란히 서지 못하게 하시더니 채중이 능히 떳떳이 덕을 공경하거늘 주공이 이로써 경사를 삼더시니, 숙이 죽거늘 이에 저 왕에게 명하시어 채나라를 봉하셨다.

周公이 位冢宰, 正百工은 武王崩時也라 郭鄰은 孔氏曰中國之外地名이라하고 蘇氏曰郭은 虢也라 周禮六遂에 五家爲鄰이라하니라 管霍은 國名이라 武王崩에 成王幼하여 周公이 居冢宰하시니 百官總己以聽者는 古今之通道也라 當是時하여 三叔이 以主少國疑로 乘商人之不靖하여 謂可惑以非義라하여 遂相與流言하여 倡亂以搖之하니 是豈周公一身之利害리오 乃欲傾覆社稷하고 塗炭生靈하니 天討所加요 非周公所得已也라 故로 致辟管叔于商하시니 致辟云者는 誅戮之也라 囚蔡叔于郭鄰하되 以車七乘하니 囚云者는 制其出入하되 而猶從以七乘之車也라 降霍叔于庶人하여 三年不齒하니 三年之後에 方齒錄하여 以復其國也라 三叔刑罰之輕重은 因其罪之大小而已라

주공이 총재에 자리하시고 백공을 바르게 한 것은 무왕이 붕하셨을 때라. 곽린은 공씨가 말하기를 나라 바깥의 지명이라 하고, 소씨는 곽을 괵이라 하고 주례 6수에 다섯 집이 이웃이 된다고 하였느니라. 『주례』(地官司徒편)에 6수 5가가 이웃이 된다(五家爲鄰,五鄰爲里,四里爲酇,五酇爲鄙,五鄙爲縣,五縣爲遂)고 하니라. 관과 곽은 나라 이름이라. 무왕이 붕하심에 성왕이 어려서 주공이 총재에 거처하셨으니 백관이 몸을 거느려서 듣는다는 것은 고금의 통하는 도라. 이때를 당하여 세 숙부가 군주가 어리고 나라가 의심스러웠으므로 상나라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틈타서 가히 의리가 아닌 것으로써 미혹케 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침내 서로 더불어 말을 흘려서 어지러움을 이끌어 동요케 하니, 이 어찌 주공의 일신의 이해리오. 이에 사직을 기울여 엎고 생민을 도탄에 빠뜨리려고 하니 하늘의 토벌이 더해진 바요, 주공이 얻어 그칠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관숙을 상나라에서 죄 주는 것을 다하셨으니, 죄 주는 것을 다하였다고 이른 것은 베어 죽였다는 것이라. 채숙을 곽린에 가두되 수레 일곱 대로써 하였으니 가두었다고 이른 것은 그 출입을 제한하되 오히려 일곱 대의 수레로써 따르게 함이라. 곽숙을 서인으로 강등하여 삼 년을 나란히 하지 아니했으니, 삼년 뒤에 바야흐로 나란히 하고 기록하여 그 나라를 회복시킴이라. 세 숙부의 형벌의 경중은 그 죄의 크고 작음으로 인하였을 뿐이라.

仲은 叔之子니 克常敬德이어늘 周公이 以爲卿士러시니 叔卒커늘 乃命之成王하사 而封之蔡也라 周公이 留佐成王하여 食邑於圻內하니 圻內諸侯는 孟仲二卿이라 故로 周公이 用仲爲卿이오 非魯之卿也라 蔡는 左傳에 在淮汝之間이라하니 仲不別封而命邦之蔡者는 所以不絶叔於蔡也요 封仲以他國이면 則絶叔於蔡矣일새라 呂氏曰象欲殺舜일새 舜在側微하여 其害止於一身이라 故로 舜得遂其友愛之心이오 周公之位는 則繫于天下國家하니 雖欲遂友愛於三叔이나 不可得也라 舜與周公이 易地라도 皆然이시리라

중(仲)은 숙의 아들이니 능히 떳떳이 덕을 공경하거늘 주공이 이로써 경사를 삼으셨으니 숙이 죽거늘 이에 성왕에게 명하시어 채나라를 봉하였느니라. 주공이 머무르며 성왕을 도와 기내에 식읍을 두었으니 기내의 제후는 맹과 중의 두 경이라. 그러므로 주공이 중으로써 경이 되고 노나라의 경은 아니니라. 채는 『춘추좌전』(?)에서 회수와 여수 사이에 있다고 하니 중을 별도로 봉하지 않고 나라를 채에 명한 것은 숙을 채나라에서 끊어지게 못하게 한 바이고, 중을 다른 나라에 봉한다면 숙을 채나라에서 끊기 때문이라. 오씨 가로대 상이 순임금을 죽이려고 할 때에 순임금은 측미하여 그 해가 일신에 그쳤으므로, 순이 그 우애의 마음을 얻어 이루었고, 주공의 자리는 곧 천하 국가에 매었으니 비록 세 숙부에게 우애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가히 얻지 못함이라. 순임금과 주공이 처지를 바꾸더라도 다 그러하셨으리라.

史臣이 先書惟周公이 位冢宰正百工하고 而繼以群叔流言은 所以結正三叔之罪也요 後言蔡仲이 克庸祗德이어늘 周公이 以爲卿士러시니 叔卒커늘 卽命之王하여 以爲諸侯는 以見周公이 慼然於三叔之刑이러시니 幸仲이 克庸祗德하여 則亟擢用分封之也시니라 吳氏曰此所謂冢宰正百工과 與詩所謂攝政은 皆在成王諒闇之時니 非以幼冲而攝이오 而其攝也는 不過位冢宰之位而已니 亦非如荀卿所謂攝天子位之事也라 三年之喪은 二十五月而畢하니 方其畢時에 周公이 固未嘗攝이니 亦非有七年而後에 還政之事也라 百官總已以聽冢宰는 未知其所從始나 如殷之高宗이 已然이오 不特周公行之니 此皆論周公者 所當先知也라

사관이 먼저 주공이 총재를 맡아 백관들을 바로잡고 이어서 여러 숙부들이 말을 퍼뜨렸다고 쓴 것은 이로써 삼숙의 죄를 바로잡아 맺은 것이고, 뒤에 채중이 능히 떳떳이 덕을 공경하거늘 주공이 이로써 경사를 삼고, 숙이 죽거늘 이윽고 왕에게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고 말한 것은 주공이 삼숙의 형벌에 대하여 슬퍼하시더니, 다행히도 중이 능히 떳떳이 덕을 공경하여 곧 빠르게 발탁하여 봉토를 나누어주었음을 보여주었음이라. 오씨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이른바 총재로 백관들을 바르게 한 것과 『시경』(豳風장에 나타난 일들)에 이른바 섭정은 다 성왕의 양암의 때이니 어려서 섭정한 것이 아니고 그 섭정은 총재의 자리를 맡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또한 순경(『荀子』儒效편)이 이른바 천자의 자리의 일을 섭정했다는 것이 아니니라. 삼년의 상은 25개월로 마치니, 바야흐로 그 마칠 때에 주공이 진실로 일찍이 섭정하지 아니했으니 또한 7년 뒤에 정권을 돌려준 일은 있지 않느니라. 백관이 몸을 거느려서 총재에게 듣는 것은 그 좇아 시작한 바를 알지 못하나 은나라의 고종이 이미 그러했던 것과 같고, 다만 주공만이 행한 것이 아니니, 이는 다 주공을 논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바이라.

<蔡仲之命2章>
王若曰小子胡아 惟爾率德改行하야 克愼厥猷할새 肆予ㅣ 命爾하야 侯于東土하노니 往卽乃封하야 敬哉어다
왕이 이렇게 가라사대 소자 호여, 그대가 덕을 거느려서 행함을 고쳐 능히 그 꾀함을 삼가였기에 이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명하여 동쪽 땅에 후를 삼노니 가서 그대 봉토에 나아가 공경할지어다.

胡는 仲名이라 言仲이 循祖文王之德하고 改父蔡叔之行하여 能謹其道라 故로 我命汝하야 爲侯於東土하니 往就汝所封之國하여 其敬之哉어다 呂氏曰敬哉者는 欲其無失此心也니 命書之辭는 雖稱成王이나 實周公之意라

호(胡)는 중의 이름이라. 말하기를, ‘중이 할아버지인 문왕의 덕을 따르고 아버지인 채숙의 행실을 고쳐서 능히 그 도를 삼갔으므로 내 그대에게 명하여 동쪽 땅에 제후를 삼으니 가서 그대가 봉해진 땅에 나아가 그 공경할지어다.’ 여씨 가로대 ‘공경할 지어다’는 그 이런 마음을 잃음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니, 명한 글의 말은 비록 성왕을 일컬었으나 실은 주공의 뜻이라.

<蔡仲之命3章>
爾尙蓋前人之愆은 惟忠惟孝ㅣ니 爾乃邁迹自身하야 克勤無怠하야 以垂憲乃後하야 率乃祖文王之彛訓하고 無若爾考之違王命하라
그대가 오히려 앞선 사람의 허물을 덮은 것은 오직 충과 오직 효이니, 그대가 이에 자신부터 업적에 노력하여 능히 부지런하여 게을리 말아야 그대 후손들에게 법을 드리워 이에 할아버지인 문왕의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고 그대 아버지가 왕명을 어긴 것 같이 하지 말라.

蔡叔之罪는 在於不忠不孝이라 故로 仲能掩前人之愆者는 惟在於忠孝而已라 叔違王命하니 仲無所因이라 故로 曰邁迹自身하라하니라 克勤無怠는 所謂自身也요 垂憲乃後는 所謂邁迹也요 率乃祖文王之彛訓하고 無若爾考之違王命은 上文所謂率德改行也라

채숙의 조니는 불충하고 불효한 데에 있으므로 중이 능히 앞선 사람의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오직 충효에 있을 뿐이라. 숙이 왕명을 어겼으니 중이 따를 바가 없으므로 자신부터 업적에 노력하라고 함이라. 능히 부지런하여 게으름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자신부터이고, 그대 후손들에게 법을 드리움은 이른바 업적에 매진함이고, 그대 할아버지인 문왕의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고 그대 아버지가 왕명을 어긴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윗글에서 이른바 덕을 따르고 행실을 고친다는 것이라.

<蔡仲之命4章>
皇天은 無親하사 惟德을 是輔하시며 民心은 無常이라 惟惠之懷하나니 爲善이 不同하나 同歸于治하고 爲惡이 不同하나 同歸于亂하나니 爾其戒哉어다
황천은 친함이 없어서 오직 덕 있는 이를 이에 도우시며, 민심은 항상함이 없는지라 오직 은혜를 품나니, 선을 함이 같지 아니하나 한 가지로 다스림에 돌아가고, 악을 함이 같지 아니하나 한 가지로 어지러움에 돌아가나니, 그대는 그 경계할 지어다.

此章은 與伊尹申誥太甲之言相類로되 而有深淺不同者는 太甲蔡仲之有間也일새라 善固不一端이나 而無不可行之善이오 惡亦不一端이나 而無可爲之惡이니 爾其可不戒之哉아

이 장은 이윤이 거듭 태갑에게 고한 말과 더불어 서로 같은 종류로되 깊고 얕음이 같지 않은 것은 태갑과 채중이 사이가 있기 때문이라. 선은 진실로 단서가 한 가지는 아니나 행할 수 없는 선은 없고, 악 또한 단서가 한 가지는 아니나 할 수 있는 악은 없으니 그대가 그 가히 경계하지 아니하랴?

<蔡仲之命5章>
愼厥初호되 惟厥終이라사 終以不困하리니 不惟厥終하면 終以困窮하리라
그 처음을 삼가되 그 마침을 생각하여야 마침내 곤하지 아니하리니 그 마침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마침내 이로써 곤궁하리라.

惟는 思也라 窮은 困之極也라 思其終者는 所以謹其初也라

유(惟)는 생각함이라. 궁은 곤(困, 『주역』 47번째의 괘명이기도 한데 澤無水의 상이다)함의 극함이라. 그 마침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로써 그 처음을 삼가는 바라.

<蔡仲之命6章>
懋乃攸績하며 睦乃四鄰하며 以蕃王室하며 以和兄弟하며 康濟小民하라
그대가 공적이 될 바를 힘쓰며, 그대의 사방 이웃과 화목하며 이로써 왕실을 울타리하며, 형제를 화합케 하며 소민들을 편안히 구제하라.

勉汝所立之功하며 親汝四鄰之國하며 蕃屛王家하며 和協同姓하며 康濟小民하니 五者는 諸侯職之所當盡也라

그대가 세울 바의 공에 힘쓰며, 그대의 사방 이웃의 나라들과 친하며, 왕실의 울타리가 되며 동성들과 화합하며 소민들을 편안히 구제해야 하니, 다섯 가지는 제후의 직분이 마땅히 다해야 할 바이라.

<蔡仲之命7章>
率自中이오 無作聰明하야 亂舊章하며 詳乃視聽하야 罔以側言으로 改厥度하면 則予一人이 汝嘉호리라
따름을 중으로부터 하고 총명을 지어서 옛 법을 어지럽히지 말며, 그대의 보고 들음을 자세히 하여 치우친 말로써 그 법도를 고치지 아니하면, 곧 나 한 사람이 그대를 아름다이 여기리라.

率은 循也라 無는 毋同이라 詳은 審也라 中者는 心之理而無過不及之差者也라 舊章者는 先王之成法이오 厥度者는 吾身之法度니 皆中之所出者라 作聰明하면 則喜怒好惡가 皆出於私而非中矣리니 其能不亂先王之舊章乎아 戒其本於己者然也라 側言은 一偏之言也니 視聽不審하여 惑於一偏之說이면 則非中矣리니 其能不改吾身之法度乎아 戒其徇於人者然也라 仲能戒是면 則我一人이 汝嘉矣리라 呂氏曰作聰明者는 非天之聰明이오 特沾沾小智耳니 作與不作에 而天人判焉하니라

솔(率)은 따름이라. 무(無)는 ‘말 무(毋)’와 같으니라. 상(詳)은 살핌이라. 중(中)은 마음의 이치이면서 과불급의 차가 없는 것이라. 구장(舊章)은 선왕이 이루신 법이고, 궐도(厥度)는 내 몸의 법도니 다 중이 나오는 곳이라. 총명을 짓는다면 기뻐하고 노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이 다 사사로운 데에서 나와서 중이 아니리니 그 능히 선왕의 옛 법을 어지럽히지 않으랴? 그 자기 몸에 근본함을 경계한다는 것이 그러하니라. 측언(側言)은 한쪽으로 치우친 말이니, 보고 들음에 살피지 아니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말에 미혹된다면 중이 아니리니, 그 능히 자신의 법도를 고치지 아니하랴? 그 다른 사람에게 따름을 경계한다는 것이 그러하니라. 중히 능히 이를 경계한다면 곧 나 한 사람이 그대를 아름다이 여기리라. 여씨 가로대 총명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의 총명함이 아니고, 다만 경박하고 경박한 작은 지혜일 뿐이니, 짓고 짓지 아니함에 하늘과 사람이 나뉘어지니라.

沾 더할 첨, 경박할 첨

<蔡仲之命8章>
王曰嗚呼ㅣ라 小子胡아 汝ㅣ 往哉하야 無荒棄朕命하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소자 호여, 그대는 가서 짐의 명을 거칠게 버리지 말라.

飭往就國하여 戒其毋廢棄我命汝所言也라

삼가 가서 나라에 나아가 그 내가 그대에게 말한 바의 명을 폐하여 버리지 말 것을 경계함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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