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6권 周書 제25편 康王之誥(강왕지고) 4장~7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36

<康王之誥4章>
王若曰庶邦侯甸男衛아 惟予一人釗는 報誥하노라
왕이 이와 같이 가라사대 여러 나라의 후복과 전복과 남복과 위복이여. 나 한 사람 소는 고함으로 알리노라.

報誥而不及群臣者는 以外見內이라 康王在喪이라 故로 稱名하니 春秋에 嗣王在喪에 亦書名也라

고함으로 알리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은 바깥(외직신하)으로써 안(조정대신들)을 나타냄이라. 강왕이 상중이므로 이름을 일컬었으니 『춘추』에 사왕이 상중에 또한 이름을 썼느니라.

<康王之誥5章>
昔君文武ㅣ 丕平富하시며 不務咎하사 底至齊信하사 用昭明于天下ㅣ어시늘 則亦有熊羆之士와 不二心之臣이 保乂王家하야 用端命于上帝하시니 皇天이 用訓厥道하사 付畀四方하시니라
옛날에 임금인 문왕과 무왕이 크게 고르게 하여 부유하게 하셨으며 허물을 힘쓰지 아니하시어 지극함을 이루며 가지런히 하여 미덥게 하시어 이로써 천하에 밝히시거늘 또한 곰과 큰 곰 같은 관리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신하가 왕가를 보호하고 다스려 이로써 상제께 비로소 명을 받으셨으니 크나크신 하늘이 그 도를 가르치시어 사방을 맡겨 주셨느니라.

羆 큰 곰 비

丕平富者는 溥博均平하고 薄歛富民하니 言文武德之廣也요 不務咎者는 不務咎惡하여 輕省刑罰하니 言文武罰之謹也라 底至者는 推行而底其至也요 齊信者는 兼盡而極其誠也라 文武務德不務罰之心을 推行而底其至하고 兼盡而極其誠하여 內外充實이라 故로 光輝發越하여 用昭明于天下하시니 蓋誠之至者는 不可揜也요 而又有熊羆武勇之士와 不二心忠實之臣이 戮力同心하여 保乂王室하여 文武用受正命於天하시니 上天이 用順文武之道하시어 而付之以天下之大也하시니라 康王이 言此者는 求助群臣諸侯之意라

크게 고르게 하여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넓고 크게 고르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을 부유하게 했으니 문무의 덕의 넓음을 말했고, 허물을 힘쓰지 아니했다는 것은 허물과 악을 힘쓰지 아니하여 형벌을 가볍게 덜었으니 문무의 벌의 삼감을 말함이라. 지극함을 이루었다는 것은 미루어 행하여 그 지극함을 이룸이고, 가지런히 하여 미덥게 했다는 것은 아울러 다하여 그 정성을 지극히 함이라. 문무가 덕에 힘쓰고 벌주는 마음에 힘쓰지 않은 마음을 미루어 행하고 그 지극함을 이루고 아울러 다하여 그 정성을 지극히 하여 안팎이 충실함이라. 그러므로 빛남이 발하여 드날려 이로써 천하를 밝히시니, 대개 정성의 지극함은 가히 가리지 못하고, 또한 곰과 큰 곰 같이 무예에 뛰어난 용맹한 관리와 두 마음을 가지 않은 충실한 신하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함께 하여 왕실을 보호하고 다스려 문무가 이로써 하늘에서 바른 명을 받으셨으니, 상천이 이로써 문무의 도에 순하시어 천하의 큰 것으로써 주셨느니라. 강왕이 이를 말한 것은 여러 신하와 제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뜻이라.

<康王之誥6章>
乃命建侯樹屛은 在我後之人이니 今予一二伯父는 尙胥曁顧綏爾先公之臣服于先王하야 雖爾身이 在外하나 乃心이 罔不在王室하야 用奉恤厥若하야 無遺鞠子羞하라
이에 명하여 후를 세우며 울타리를 세움은 우리 뒷사람들에게 있으니 이제 나의 한두 백부들은 바라건대 서로 함께 그대 선공들이 선왕에게 신하로 복종했음을 돌아보고 편안히 하여 비록 그대들 몸이 밖에 있으나 그대들의 마음은 왕실에 있지 않음이 없어서 근심함을 받들어 그 따라서 어린 자에게 부끄러움을 끼침이 없도록 하라.

天子는 稱同姓諸侯曰伯父라 康王이 言文武所以命建侯邦하여 植立蕃屛者는 意蓋在我後之人也니 今我一二伯父는 庶幾相與顧綏爾祖考所以臣服于我先王之道하여 雖身守國在外나 乃心當常在王室하여 用奉上之憂勤하여 其順承之하여 毋遺我稚子之恥也라

천자는 동성의 제후를 칭하여 백부라고 하니라. 강왕이 말하기를, 문무가 명하여 제후 나라를 세워 울타리를 세운 까닭은 뜻이 대개 우리 뒷사람에게 있으니, 이제 나의 한두 백부는 바라건대 서로 더불어 그대들 조고가 우리 선왕에게 신하로 복종한 바의 도를 돌아보고 편안히 하여 비록 몸은 나라를 지킴에 밖에 있으나 그대들의 마음은 마땅히 항상 왕실에 있어위의 근심과 수고로움을 받들어 그 순히 이어서 나 어린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라고 함이라.

<康王之誥7章>
群公이 旣皆聽命하고 相揖趨出이어늘 王이 釋冕하시고 反喪服하시다
여러 공들이 이미 다 명을 듣고 서로 읍하고 종종 걸음을 치며 나가서늘 왕이 면복을 벗으시고 상복으로 갈아입으셨다.

始相揖者는 揖而進也요 此相揖者는 揖而退也라 蘇氏曰 成王崩未葬한대 君臣皆冕服禮歟아 曰非禮也니라 謂之變禮可乎아 曰不可라 禮變於不得已하니 嫂非溺면 終不援也라 三年之喪에 旣成服하고 釋之而卽吉은 無時而可者니라 曰成王顧命을 不可以不傳이오 旣傳이면 不可以喪服受也라 曰何爲其不可也오 孔子曰將冠子에 未及期日한대 而有齊衰大功之喪이면 則因喪服而冠이라하시니 冠은 吉禮也로되 猶可以喪服行之하니 受顧命見諸侯에 獨不可以喪服乎아 太保가 使太史로 奉冊하여 授王于次한대 諸侯入哭於路寢하고 而見王於次하며 王은 喪服으로 受敎戒諫하고 哭踊答拜하니 聖人復起사도 不易斯言矣시리라 春秋傳曰 鄭子皮如晉하여 葬晉平公할새 將以幣行하니 子産曰喪安用幣오한대 子皮固請以行하니 旣葬에 諸侯之大夫欲因見新君하니 叔向辭之曰 大夫之事畢矣어늘 而又命孤하시니 孤는 斬焉在衰絰之中이시니 其以嘉服見이면 則喪禮未畢이오 其以喪服見이면 是는 重受弔也니 大夫將若之何오하니 皆無辭以退라 今康王이 旣以嘉服으로 見諸侯하고 而又受乘黃玉帛之幣하니 使周公在시면 必不爲此시리라 然則孔子 何取此書也오 曰至矣라 其父子君臣之間에 敎戒深切著明하여 足以爲後世法하니 孔子何爲不取哉시리오 然이나 其失禮則不可不辯이니라

처음에 서로 읍한 것은 읍하고 나아간 것이고, 여기에서 서로 읍한 것은 읍하고 물러간 것이라. 소씨 가로대 성왕이 붕어하시고 아직 장례하지 아니했는데 군신이 다 면복한 것이 예인가? 가로대 예가 아니니라. 예를 변통했다고 이르는 것이 옳은가? 가로대 옳지 않다. 예의 변통은 부득이 한 데에 있으니 아주머니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끝내 구원하지 않느니라(『맹자』離婁 上편 제17장 참조 “淳于髡이 曰男女ㅣ 授受不親이 禮與잇가 孟子ㅣ 曰禮也ㅣ니라 曰嫂溺則援之以手乎잇가 曰嫂溺不援이면 是는 豺狼也ㅣ니 男女ㅣ 授受不親은 禮也ㅣ오 嫂溺이어든 援之以手者는 權也ㅣ니라”). 삼년의 상에 이미 복을 다하고 벗고 길복에 나아감은 아무 때나 가하니라. 가로대 성왕의 고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전한다면 상복으로 받을 수 없음이라. 가로대 어찌 그 불가한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장차 아들을 관례하려 함에 기일에 미치지 아니하였는데 재최나 대공의 상중에 있다면 상복을 입고 관례를 한다(『禮記』「曾子問」)고 하셨으니, 관례는 길례로되 오히려 상복으로써 행한다 하니 고명을 받고 제후들을 봄에 유독 상복으로써 함녀 불가한가? 태보가 태사로 하여금 책을 받들어 여막에서 드렸는데 제후들이 노침에 들어와 곡하고 여막에서 왕을 뵈며, 왕은 상복으로 가르침과 경계와 간함을 받고 곡하며 발을 구르고 절로 답하니 성인이 다시 일어나시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라. 『춘추전』 (『춘추좌전』昭公十年)에 가로대 정나라 공자인 피가 진나라에 가서 진평공을 장례하고 장차 폐백을 가지고 가려고 함에 자산이 말하기를 상중에 어찌 폐백을 쓰리오 하니 자피가 고집하여 청하여 이로써 가니 이윽고 장례함에 제후의 대부들이 인하여 새로운 임금을 뵙고자 하니, 숙향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대부의 일이 끝났거늘 또 상주를 (뵙자고) 명하시니 상주는 에이는 듯한 최질(상중)에 계시니, 그 아름다운 옷으로써 알현한다면 상례가 아직 다 끝나지 아니했고, 그 상복으로써 알현한다면 이는 거듭 조문을 받는 것이니 대부들은 장차 어찌하리오 하니, 다 말없이 물러갔음이라. 이제 강왕이 이미 아름다운 옷으로서 제후들을 알현하고 또 누런 말들과 옥과 비단의 폐백을 받으셨으니 하여금 주공이 계시면 반드시 이를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다면 공자가 어찌 이 글을 취하셨는고? 가로대 지극하도다. 그 부자와 군신의 사이에 가르침과 경계함이 깊고도 간절하며 드러남이 밝아서 족히 후세의 법을 삼을 만하니 공자가 어찌 취하지 않으셨으리오. 그러나 그 예를 잃음은 가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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