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卷 周書 第二十五篇 康王之誥 今文古文皆有로되 但今文合于顧命하니라 <康王之誥1章> 王이 出在應門之內어시늘 太保는 率西方諸侯하야 入應門左하고 畢公은 率東方諸侯하야 入應門右하니 皆布乘黃朱ㅣ러라 賓이 稱奉圭兼幣하야 曰一二臣衛는 敢執壤奠이라하고 皆再拜稽首한대 王이 義嗣德이라 答拜하시다 왕이 나가서 응문의 안에 계시거늘 태보는 서쪽 지방의 제후들을 거느려 응문에 들어가 왼쪽 하고, 필공은 동쪽 지방의 제후들을 거느려 응문에 들어가 오른쪽 하니, 다 네 마리의 누런 말을 벌여 놓았는데 붉은 갈기더라. 손님들이 홀과 아울러 폐백을 받쳐 들고 말하기를 “한두 호위하는 신하들이 감히 토산물을 바쳐 올리나이다”하고 다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왕이 덕을 이음이 마땅한지라 답하여 절하셨다. 漢孔氏曰 王出畢門하여 立應門內라 鄭氏曰 周禮에 五門은 一曰臯門이오 二曰雉門이오 三曰庫門이오 四曰應門이오 五曰路門이니 路門은 一曰畢門이라 外朝는 在路門外이니 則應門之內는 蓋內朝所在也라 周는 中分天下諸侯하여 主以二伯하여 自陜以東은 周公主之하고 自陜以西는 召公主之하니 召公率西方諸侯는 蓋西伯舊職이오 畢公率東方諸侯는 則繼周公爲東伯矣라 諸侯入應門하여 列于左右하니라 布는 陳也라 乘은 四馬也라 諸侯皆陳四黃馬而朱其鬣는 以爲廷實이라 或曰黃朱는 若篚厥玄黃之類라 賓은 諸侯也오 稱은 擧也니 諸侯 擧所奉圭兼幣라 曰一二臣衛는 一二는 見非一也니 爲王蕃衛라 故로 曰臣衛라 敢執壤地所出奠贄라하고 皆再拜首至地하여 以致敬이라 義는 宜也니 義嗣德云者는 史氏之辭也라 康王이 宜嗣前人之德이라 故로 答拜也라 吳氏曰 穆公이 使人弔公子重耳한대 稽顙而不拜하니 穆公曰 仁夫라 公子稽顙而不拜하니 則未爲後也라하니 蓋爲後者는 拜하니 不拜故로 未爲後也라 弔者含者襚者가 升堂致命이어든 主孤는 拜稽顙하니 成爲後者也라 康王之見諸侯에 若以爲不當拜而不拜면 則疑未爲後也요 且純乎吉也니 答拜는 旣正其爲後요 且知其以喪見也라 한나라 공씨가 말하기를 왕이 필문을 나가서 응문 안에 섰느니라. 정씨 가로대 『주례』에 오문은 첫째는 가로대 고문(皐門)이오, 둘째는 가로대 치문(雉門)이오, 셋째는 가로대 고문(庫門)이오, 넷째는 가로대 응문(應門)이오, 다섯째는 가로대 노문(路門)이니, 노문은 일명 필문(畢門)이라. 외조는 노문 바깥에 있으니 곧 응문의 안은 대개 내조가 있는 곳이라. 주나라는 천하의 제후를 둘로 똑같이 나누어 주인을 두 백(伯)으로 하여 섬(陜)으로부터 동쪽은 주공이 주인하고, 섬으로부터 서쪽은 소공이 주인하니, 소공이 서방 제후들을 거느림은 대개 서백의 옛 직책이고, 필공이 동방의 제후를 거느림은 곧 주공을 이어 동백이 됨이라. 제후들이 응문에 들어와 좌우로 배열하였느니라. 포(布)는 펼침이라. 승(乘)은 사마라. 제후들이 다 네 마리의 누런 말을 벌여놓으면서 그 갈기를 붉은 것으로 한 것은 이로써 조정의 실지가 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황주(黃朱)는 (武成편 7장의) 그 검고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았다는 종류와 같다고 하니라. 빈(賓)은 제후요, 칭(稱)은 듦이니, 제후들이 받드는 바의 홀과 아울러 폐백을 들음이라. 가로대 한둘의 호위하는 신하라는 것은 한둘은 한 사람만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니, 왕의 번위(울타리, 곧 변방을 지키는 신하)가 되므로 신위(臣衛)라고 함이라. 감히 토양에서 소출되는 것을 잡아 폐백을 올린다 하고 다 두 번 절하며 머리가 땅에 닿게 하여 이로써 공경을 지극히 함이라. 의(義)는 마땅함이니 마땅히 덕을 잇는다고 말한 것은 사관의 말이라. 강왕이 마땅히 앞선 사람의 덕을 이르므로 답하여 절함이라. 오씨 가로대 “(秦) 목공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자 중이를 조문하게 하였는데, 머리를 조아릴 뿐 절하지 아니하니 목공이 가로대 어질도다. 공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지 아니하니 뒤를 위하지 아니하는구나(『禮記』檀弓下篇) 하니, 대개 뒤를 위하는 자는 절하니 절하지 아니하므로 뒤를 위하지 않음(뒷날을 도모하지 않음)이라. 조문하는 자와 반함(飯含, 시신의 입에 쌀을 머금게 하는 일)하는 자와 수의를 입히는 자가 당에 올라 명을 다하면 상주인 고는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후사가 됨을 이룬 자라. 강왕이 제후들을 봄에 만약에 마땅히 절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하여 절하지 아니했다면 아마도 뒤(後嗣)를 위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것이고, 또한 길함에 순수하니, 답하여 절함은 이미 그 후사가 됨을 바르게 하고 또한 그 상으로써 봄을 알 수 있느니라. 鬣 말갈기 렵 [참조] 公子重耳의 稽顙而不拜 『禮記』「檀弓下」편의 기록을 인용한 글이다. 晋나라 文公(重耳)이 태자였을 때 아버지 獻公의 부인이었던 驪姬의 참소로 인하여 헌공의 미움을 받게 되자 외국(狄)으로 망명해 갔는데, 헌공이 죽자 秦나라 穆公이 사람을 중이에게 보내서 헌공의 후사로서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뒤를 이으라고 했다. 중이가 그 외삼촌인 犯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네가 본국에 돌아가서 나라의 얻음을 보배로 삼지 말고 마땅히 부왕의 상을 당한 사람으로서 애통함을 보배로 삼아라.”하고 생질인 중이에게 마음의 경계를 삼도록 훈계한 것이다. 외삼촌의 말에 따라 중이는 슬픔의 곡을 다하였을 뿐, 마치 후사가 된 양 절하지 아니하고 조문객들에게 머리만 조아렸을 뿐이다. 아비의 상을 당한 자로서 愛親의 도리를 다해서 애통함을 가져야 하는데, 임금이 될 욕심에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고 그 자리만을 노린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감복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기에 「大學」에서도 “舅犯이 曰亡人은 無以爲寶요 仁親을 以爲寶라”라고 인용하여 治國平天下를 논하였다. 참고로 『禮記』「檀弓下」편의 관련된 원문과 해설은 다음과 같다. 晉獻公之喪에 秦穆公이 使人弔公子重耳하고 且曰寡人이 聞之하노니 亡國은 恒於斯요 得國도 恒於斯니 雖吾子儼然在憂服之中이나 喪亦不可久也요 時亦不可失也니 孺子其圖之하라 以告舅犯한대 舅犯이 曰孺子는 其辭焉하라 喪人은 無寶요 仁親을 以爲寶라 父死之謂何오 又因以爲利하면 而天下其孰能說之리오 孺子其辭焉하라 公子重耳對客曰君惠弔亡臣重耳라 身喪父死코도 不得與於哭泣之哀하여 以爲君憂하노이다 父死之謂何리오 或敢有他志하여 以辱君義아 稽顙而不拜하며 哭而起하되 起而不私라 子顯以致命於穆公하니 穆公이 曰仁夫인저 公子重耳여 夫稽顙而不拜하니 則未爲後也라 故로 不成拜라 哭而起는 則愛父也요 起而不私는 則遠利也라 晉헌공의 상에 秦목공이 사람을 보내 공자 중이를 조문하게 하고 또 (전하여) 말하기를, “과인은 들으니 나라를 잃음은 이에서 항구하게 되고 나라를 얻음도 이에서 항구하게 되니, 모름지기 그대는 엄연히 복중에 있으나 상은 또한 오래하지 못하고 시간 또한 잃을 수 없으니, 유자는 그 도모할지어라.” (중이가)이로써 외삼촌인 구에게 알렸는데 외삼촌 구가 말하기를, “유자는 그 사양하라. 잃은 사람은 보배 삼을 것이 없고 어버이를 사랑함을 보배로 삼느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무엇을 이르리오. 또 이로 인하여 이로움을 삼는다면 천하가 그 누가 설명할 수 있으리오. 유자는 그 사양하라.” 공자 중이가 손님(秦목공의 사신)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秦목공)께서는 망명중인 신하인 중이를 은혜롭게 조문하셨음이라. 몸은 잃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음에도 곡읍의 애통함에 더불지 못하여 임금의 근심이 되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무엇을 이르리오. 혹 감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대 임금의 의리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릴 뿐 절하지 아니하며 곡하고 일어나되 일어나서는 사사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현이 이로써 목공에게 복명하니 목공이 말하기를, “어질도다, 공자 중이여. 무릇 머리를 조아릴 뿐 절하지 아니하니 뒤를 위하지 아니했으므로 절을 하지 않았구나. 곡하고 일어남은 곧 아비를 사랑함이고, 일어나서 사사롭게 하지 않음은 곧 이로움을 멀리함이라.” <康王之誥2章> 太保ㅣ 曁芮伯으로 咸進相揖하고 皆再拜稽首하야 曰敢敬告天子하노이다 皇天이 改大邦殷之命이어시늘 惟周文武ㅣ 誕受羑若하야 克恤西土하시니이다 태보가 및 예백으로 다 나아가 서로 읍하고 다 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가로대 감히 천자께 공경히 고하노이다. 크나큰 하늘이 큰 나라인 은나라의 명을 고치시거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 크게 유약을 받으시어 능히 서쪽 땅을 구휼하셨나이다. 冢宰及司徒與群臣이 皆進相揖定位하고 又皆再拜稽首하여 陳戒於王曰敢敬告天子라하니 示不敢輕告하고 且尊稱之는 所以重其聽也라 曰大邦殷者는 明有天下 不足恃也라 羑若은 未詳이라 蘇氏曰 羑는 羑里也니 文王出羑里之囚에 天命이 自是始順이라하고 或曰 羑若은 卽下文之厥若也라하니 羑厥은 或字有訛謬라 西土는 文武所興之地니 言文武所以大受命者는 以其能恤西土之衆也라 進告에 不言諸侯는 以內見外라 총재와 사도와 여러 신하들이 다 나아가 서로 읍하고 자리를 정하고 또 다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왕에게 경계를 베풀어 말하기를 감히 천자께 공경히 고한다하니 감히 가볍게 고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또 높여서 일컬은 것은 그 들음을 중하게 여기는 바라. 가로대 큰 나라인 은이라고 한 것은 천하를 둠이 족히 믿을 것이 못됨을 밝힘이라. 유약(羑若)은 자세하지 못하니라. 소씨가 말하기를 유(羑)는 유리이니 문왕이 유리의 갇힘에서 나옴에 천명이 이로부터 비로소 순했다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유약은 곧 아래 문장(6장)의 궐약(厥若)이라하니, 유궐(羑厥)은 혹 글자가 잘못됨이 있느니라. 서토는 문왕과 무왕이 일어난 바의 땅이니 문무가 크게 명을 받은 까닭은 그 능히 서토의 무리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 나아가 고함에 제후를 말하지 않음은 안으로써 바깥을 나타냄이라. <康王之誥3章> 惟新陟王이 畢協賞罰하사 戡定厥功하사 用敷遺後人休하시니 今王은 敬之哉하사 張皇六師하사 無壞我高祖寡命하소서 새로 승하하신 왕이 상벌을 다 맞게 하시어 그 공을 이겨 정하시어 이로써 뒷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펴서 남겨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공경히 하시어 육사를 크게 베푸시어 우리 고조께서 어렵게 얻으신 명을 무너뜨리지 마소서. 陟은 升遐也니 成王初崩에 未葬未諡라 故로 曰新陟王이라 畢은 盡이오 協은 合也라 好惡는 在理不在我라 故로 能盡合其賞之所當賞하고 罰之所當罰하여 而克定其功하여 用施及後人之休美하니 今王嗣位에 其敬勉之哉인저 皇은 大也니 張皇六師하고 大戒戎備하여 無廢壞我文武艱難寡得之基命也라 按召公此言컨대 若導王以尙威武者라 然이나 守成之世에 多溺宴安하여 而無立志하니 苟不詰爾戎兵하여 奮揚武烈이면 則廢弛怠惰하여 而陵遲之漸見矣리라 成康之時에 病正在是라 故로 周公於立政에 亦懇懇言之하시니라 後世에 墜先王之業하고 忘祖父之讐하여 上下苟安하여 甚至於口不言兵하니 亦異於召公之見矣니 可勝嘆哉아 척(陟)은 승하함이니, 성왕이 붕어하신 초기에 아직 장례도 하지 않고 시호도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승하하신 왕이라 했음이라. 필(畢)은 다함이고, 협(協)은 합함이라. 좋아하고 미워함은 이치에 있지 나에게 있지 않으므로, 능히 그 마땅히 상줄 바에 상을 주고 마땅히 벌할 바에 벌을 줌에 다 합하여 능히 그 공을 정하여 뒷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베풀어 미치게 했으니 이제 왕이 자리를 이으심에 그 공경히 힘쓸지라. 황(皇)은 큼이니 크게 육사를 베풀고 크게 군비를 경계하여 우리 문왕과 무왕이 어려고 어려우면서 드물게 얻은 터전의 명을 폐하고 무너뜨리지 말라. 소공의 이 말을 살펴보건대 왕에게 위엄과 무력을 숭상하도록 인도한 것 같으나 수성의 세대에 대부분이 편안함에 빠져 뜻을 세움이 없으니, 진실로 그대의 군사들을 다스려서 무공을 떨려 날리게 하지 않는다면, 못쓰고 느슨하며 게을러져 처음에는 성하다가 쇠해짐이 점차 나타나리라. 성왕과 강왕의 때에 병이 바로 이에 있었으므로 주공이 「입정」편에서 또한 간절히 말씀하셨느니라. 후세에 선왕의 업을 추락시키고 조부의 원수를 잊어서 위아래가 구차히 편안하여 심지어는 입으로 병사를 말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소공이 본 것과는 다르니 이루 다 탄식할 수 있으랴. |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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