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卷 周書 第二十六篇 畢命 康王이 以成周之衆으로 命畢公하여 保釐하니 此其冊命也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唐孔氏曰漢律曆志에 云康王畢命豐刑에 曰惟十有二年六月庚午朏에 王命作冊書豐刑이라하니 此僞作者가 傳聞舊語에 得其年月하고 不得以下之辭한대도 妄言作豐刑耳요 亦不知豐刑之言이 何所道也라 강왕이 성주의 무리로써 필공을 명하여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니 이것이 그 책명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당나라 공씨가 말하기를, 『한서』「율력지」(하편)에 이르기를, 강왕의 「필명」과 「풍형」(「풍형」은 逸書임)에 12년 6월 경오일인 초사흘에 왕이 명하여 책서인 「풍형」을 짓게 했다 하니, 이는 위작자가 옛말을 전해 들음에 그 연월만 얻고 이하의 말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망령되이 「풍형」을 지었다고 말했을 뿐이고, 또한 풍형이란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라. 朏 초승달 비 <畢命1章> 惟十有二年六月庚午朏越三日壬申에 王朝步自宗周하사 至于豐하사 以成周之衆으로 命畢公하야 保釐東郊하시다 12년 6월 경오일인 초사흘에서 3일을 건넌 임신일에 왕이 아침에 종주로부터 걸어서 풍에 이르시어 성주의 무리들로써 필공에게 명하여 동쪽 교외를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康王之十二年也라 畢公은 嘗相文王이라 故로 康王이 就豐文王廟하여 命之시니라 成周는 下都也라 保는 安이오 釐는 理也니 保釐는 卽下文旌別淑慝之謂니 蓋一代之治體요 一篇之宗要也라 강왕의 12년이라. 필공은 일찍이 문왕을 도왔으므로 강왕이 풍땅에 있는 문왕의 사당에 나아가 명하심이라. 성주는 아래 도읍지(洛邑)라. 보(保)는 편안함이고, 이(釐)는 다스림이니, 편안히 다스림은 곧 아래 문장(7장)의 착함과 사특함을 밝히고 구별함을 이름이니 대개 한 대의 다스림의 체이고, 한 편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 <畢命2章> 王若曰嗚呼ㅣ라 父師아 惟文王武王이 敷大德于天下하사 用克受殷命하시니라 왕이 다음과 같이 가라사대, 아아, 보사여. 문왕과 무왕이 큰 덕을 천하에 펴시어 이로써 능히 은나라의 명을 받으셨느니라. 畢公이 代周公爲太師也라 文王武王이 布大德于天下하사 用能受殷之命하시니 言得之之難也라 필공이 주공을 대신하여 태사가 됨이라. 문왕과 무왕이 큰 덕을 천하에 베푸시어 이로써 능히 은나라의 명을 받으셨으니 얻기의 어려움을 말함이라. <畢命3章> 惟周公이 左右先王하야 綏定厥家하시고 毖殷頑民하야 遷于洛邑하야 密邇王室하시니 式化厥訓하야 旣歷三紀하야 世變風移하야 四方無虞하니 予一人이 以寧호라 주공이 선왕을 좌우로 도우시어 그 집을 안정시키고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삼가 낙읍으로 옮겨서 왕실에 매우 가깝게 하셨으니, 그 가르침을 본받아 교화되어 이미 36년을 지나 세대가 변하고 풍속이 바뀌어 사방으로 근심이 없으니 나 한 사람이 이로써 편안하노라. 十二年曰紀요 父子曰世라 周公이 左右文武成王하여 安定國家하시고 謹毖頑民하여 遷于洛邑하여 密近王室하시니 用化其敎하여 旣歷三紀하여 世已變而風始移하여 今四方無可虞度之事하니 而予一人이 以寧이라하니 言化之之難也라 12년을 기(紀)라 하고, 부자간을 세대라 하니라. 주공이 문왕과 무왕과 성왕을 도와 국가를 안정시키시고 완악한 백성들을 삼가 낙읍으로 옮겨 왕실에 매우 가깝게 하셨으니 그 가르침에 교화되어 이윽고 36년을 지나 세대가 이미 변하고 풍속이 비로소 바뀌어 이제 사방이 걱정하여 헤아릴 일이 없으니, 나 한 사람이 이로써 편안하다 하니, 교화의 어려움을 말함이라. <畢命4章> 道有升降하며 政由俗革하니 不臧厥臧하면 民罔攸勸하리라 도가 오르내림이 있으며 정사가 풍속으로 말미암아 바뀌니 그 착함을 착하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권할 바가 없으리라. 有升有降은 猶言有隆有汚也라 周公當世엔 道方降之時요 至君陳畢公之世하여는 則將升於大猷矣라 爲政者는 因俗變革이라 故로 周公은 毖殷而謹厥始하고 君陳은 有容而和厥中하니 皆由俗爲政者라 當今之政은 旌別淑慝之時也니 苟不善其善이면 則民無所勸慕矣리라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음은 높아짐이 있고 더러워짐이 있다는 말과 같음이라. 주공 당시의 세대에는 도가 바야흐로 내려가는 때이고, 군진과 필공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장차 큰 도에 올라감이라. 위정자는 풍속으로 인하여 변혁함이라. 그러므로 주공은 은나라를 삼가 그 시작을 삼갔고, 군진은 너그러움이 있어 그 중을 화하게 하였으니, 다 풍속으로 말미암아 정사를 한 것이라. 당금의 정사는 착함과 악함을 표창하고 구별하는 때이니 진실로 그 착함을 착하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권하고 사모하는 바가 없으리라. <畢命5章> 惟公이 懋德으로 克勤小物하야 弼亮四世하야 正色率下한대 罔不祗師言하야 嘉績이 多于先王하니 予小子는 垂拱仰成하노라 공이 성대한 덕으로 능히 작은 사물에도 부지런히 하여 사대를 돕고 빛내어 얼굴빛을 바르게 하여 아래를 거느렸는데 스승의 말을 공경히 하지 않음이 없어 아름다운 공적이 선왕보다 많으니 나 소자는 의상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懋는 盛大之義니 予懋乃德之懋라 小物은 猶言細行也라 言畢公이 旣有盛德하고 又能勤於細行하여 輔導四世하고 風采凝峻하여 表儀朝著하여 若大若小 罔不祗服師訓하여 休嘉之績이 蓋多於先王之時矣라 今我小子는 復何爲哉리오 垂衣拱手하여 以仰其成而已라 康王이 將付畢公以保釐之寄라 故로 敍其德業之盛하여 而歸美之也라 무(懋)는 성대한 뜻이니 내가 그대의 덕을 성대히 여긴다는 성대함이라. 소물(小物)은 세세한 행실을 말함과 같으니라. 말하기를 필공이 이미 성대한 덕이 있고, 또한 능히 세세한 행실에도 부지런히 하여 네 세대를 보필하여 인도하고, 풍채가 엄정하고 훌륭하여 조정에서 의표가 되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에 공경히 복종하지 않음이 없어 아름다운 공적이 대개 선왕의 때보다 많았음이라. 이제 나 소자는 다시 무엇을 하리오. 의상을 드리우고 팔짱을 낀 채 그 이루어짐을 바랄 뿐이라. 강왕이 장차 필공에게 보호하고 다스림 을 맡겨 의탁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그 덕업의 성대함을 서술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것으로 돌림이라. <畢命6章> 王曰嗚呼ㅣ라 父師아 今予ㅣ 祗命公以周公之事하노니 往哉어다 왕이 가라사대 아아, 보사여. 이제 내가 공을 주공의 일로써 공경히 명하노니 갈지어다. 今我敬命公以周公化訓頑民之事하노니 公其往哉어다 言非周公所爲면 不敢屈公以行也라 이제 내가 공을 주공이 완악한 백성들을 교화하고 가르친 일로써 공경히 명하노니 공은 그 갈지어다. 주공이 한 바가 아니면 감히 공을 굽혀서 가도록 하지 못한다고 말함이라. <畢命7章> 旌別淑慝하야 表厥宅里하며 彰善癉惡하야 樹之風聲하며 弗率訓典이어든 殊厥井疆하야 俾克畏慕하며 申畫郊圻하며 愼固封守하야 以康四海하라 착함과 악함을 표창하고 구별하여 그 사는 마을을 표시하며 착함을 밝게 하고 악함을 병들게 하여 명성을 세우고 가르친 법을 따르지 않거든 그 밭의 경계를 다르게 하여 하여금 능히 두려워하고 사모하게 하며 다시 교외와 경계를 구획하며 봉토의 지킴을 삼가 굳게 하여 이로써 사해를 편안케 하라. 淑은 善이오 慝은 惡이오 癉은 病也라 旌善別惡은 成周今日에 由俗革之政也라 表異善人之居里는 如後世旌表門閭之類라 顯其爲善者하고 而病其爲不善者하여 以樹立爲善者風聲하여 使顯於當時하고 而傳於後世하니 所謂旌淑也라 其不率訓典者는 則殊異其井里疆界하여 使不得與善者로 雜處라 禮記에 曰不變移之郊하고 不變移之遂가 卽其法也라 使能畏爲惡之禍하고 而慕爲善之福하니 所謂別慝也라 圻는 與畿同하니 郊圻之制는 昔固規畫矣니 曰申云者는 申明之也요 封域之險은 昔固有守矣니 曰謹云者는 戒嚴之也라 疆域障塞은 歲久則易湮하고 世平則易玩이니 時緝而屢省之는 乃所以尊嚴王畿니 王畿安이면 則四海安矣리라 숙(淑)은 선함이고, 특(慝)은 악함이고, 단(癉)은 병들음이라. 선을 표창하고 악을 구별함은 성주가 오늘에 풍속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정사라. 착한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을 다르게 표시함은 후세에 마을 어귀의 정문(旌門)을 세워 표시하는 종류와 같음이라. 그 선을 하는 자를 드러내고 그 불선함을 하는 자를 병들게 하여 선한 자의 명성을 세워서 당시에 드러나고 후세에 전하게 하니 이른바 '선을 표창함이라.' 그 가르치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곧 밭과 마을의 경계를 다르게 하여 선한 자와 더불어 섞여 거처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기』(「王制」편)에 이르기를 변하지 아니하면 교외로 옮기고, 변하지 아니하면 수(遂, 『周禮』「地官·遂人」편에 "五縣爲遂, 王國內有六鄕, 外有六遂"라 함)로 옮긴다는 것이 곧 그 법이라. 능히 악이 화가 됨을 두려워하게 하고, 선이 복이 됨을 사모하게 하니 이른바 '악을 구별함이라.' 기(圻)는 경기(京畿)와 같으니 교외와 경기의 제도는 옛날에 진실로 법으로 구획지었으니, 가로대 '다시'라고 이른 것은 다시 밝힌 것이고, 봉토의 경계의 험함은 옛날에 진실로 지킴을 두었으니 가로대 삼가라고 이른 것은 경계하고 엄하게 하는 것이라. 강역의 보루와 요새는 세월이 오래하면 쉽게 인멸하고, 세상이 평안하면 하찮게 여기니, 때로 보수하고 자주 살피는 것은 왕기(=京畿)를 존엄하게 하는 것이니, 왕기가 안정되면 사해가 안정되리라. <畢命8章> 政貴有恒이오 辭尙體要ㅣ라 不惟好異니 商俗이 靡靡하야 利口를 惟賢하던 餘風이 未殄하니 公其念哉어다 정사는 항상함이 있음을 귀히 여기고 말을 체와 요점을 높이니라. 이상함을 좋아하지 말지니, 상나라의 풍속이 매우 사치스러워 교묘한 말을 어질다고 하더니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으니 공은 그것을 생각할지어다. 對暫之謂恒이오 對常之謂異라 趣完具而己之謂體요 衆體所會之謂要라 政事純一하고 辭令簡實이니 深戒作聰明하고 趨浮末하며 好異之事라 凡論治體者皆然이나 而在商俗則尤爲對病之藥也라 蘇氏曰 張釋之가 諫漢文帝하되 秦任刀筆之吏하여 爭以亟疾苛察로 相高하니 其弊徒文具하고 無惻隱之實이라 以故로 不聞其過하여 陵夷至於二世에 天下土崩하나이다 今以嗇夫口辯而超遷之하시면 臣恐天下隨風靡하여 爭口辯無其實하나이다하니 凡釋之所論은 則康王以告畢公者也라 점차함의 대비되는 것을 항(恒)이라 하고, 떳떳함의 대비되는 것을 이(異)라 하니라. 완전하게 갖춰짐에 다다랐을 때만을 체(體)라 하고 여러 체가 모인 것을 요(要)라 하니라. 정사는 순일하고 사령은 간결하면서 실제가 있어야 하니, 총명함을 일으키고, 가벼움과 끝을 쫓으며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일을 깊이 경계함이라. 무릇 다스리는 체를 논하는 것이 다 그러하나 상나라의 풍속에 있어서는 곧 더욱 병을 대하는 약이 됨이라. 소씨가 말하기를 "장석지가 한나라의 문제에게 간하였는데, 진나라는 도필(刀筆, 종이가 쓰이기 전에 죽간에 문자를 새길 때에 칼을 썼으므로, 문서를 기록하는 칼이나 문서를 기록하는 일, 혹은 그 기록을 맡은 아전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의 아전에게 맡겨서 매우 빨리하고 까다롭게 살피는 것으로써 서로 높은 것을 다투니 그 폐단이 한갓 문방구일 뿐이고, 측은히 여기는 실제가 없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그 허물을 듣지 못하여 점차 쇠퇴하여 2세에 이르러 흙이 무너지듯 붕괴하였나이다. 이제 색부(漢나라 때, 지방에서 소송과 조세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로 여기서는 上林苑에서 호랑이 우리를 맡은 색부를 말함. 황제가 상림원의 호랑이 우리에 갔을 때 上林尉에게 禽獸에 관련된 帳簿에 대해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嗇夫가 자세히 답변함))의 구변으로써 등급을 뛰어넘어 천거하신하다면 신은 천하가 바람을 따라 쏠려 구변만을 다투고 그 실제가 없을까를 두려워하나이다."하니 무릇 석지가 논한 것은 강왕이 필공에게 고한 것이라. |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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