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

[스크랩] 국풍 / 패풍(?風) 제9편 포유고엽4장(匏有苦葉四章)

ria530 2012. 6. 21. 09:43

[패풍 제9편 포유고엽4장(匏有苦葉四章)]


匏有苦葉이어늘 濟有深涉이로다 深則厲ㅣ오 淺則揭니라

(포유고엽이어늘 제유심섭이로다 심즉려ㅣ오 천즉게니라 比也ㅣ라)
박에 쓴 잎사귀가 있거늘 물을 건너는데 깊은 물턱이 있도다. 깊으면 옷을 벗어들고 얕으면 옷을 걷어 붙이니라.

*‘深則厲 淺則揭’는 『논어』헌문편 제42장에 인용된다.

○比也ㅣ라 匏는 瓠也ㅣ라 匏之苦者는 不可食이오 特可佩以渡水而已라 然이나 今尙有葉則亦未可用之時也ㅣ라 濟는 渡處也ㅣ라 行渡水曰涉이오 以衣而涉曰厲ㅣ오 褰衣而涉曰揭라 ○此는 刺淫亂之詩라 言匏未可用而渡處方深이어늘 行者ㅣ 當量其淺深而後에 可渡하야 以比男女之際에 亦當量度禮義而行也ㅣ라

○비유한 시라. 포는 박이라. 박이 쓴 것은 가히 먹지 못하고 특별히 가히 몸에 차고서 써 물을 건널 뿐이라. 그러나 지금 오히려 잎이 있다면(박이 단단히 영글 때는 잎사귀가 다 시들어 떨어지므로 잎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박이 단단히 영글지 못한 때를 말한다) 또한 가히 쓰지 못하는 때라. 제는 건너는 곳(물턱)이라. 걸어서 물을 건너는 것을 섭이라 하고, 옷을 벗어들고 건너는 것을 려라 하고, 옷을 걷어붙이고 건너는 것을 게라 하니라. ○이는 음란함을 나무란 시라. 박을 가히 쓰지 못하는데다 건너는 곳이 바야흐로 깊거늘 건너는 자가 마땅히 그 얕고 깊음을 헤아린 뒤에 가히 건너야 함을 말하여 써 남녀가 만나는 즈음에 또한 마땅히 예의를 헤아려 행해야 함을 비유함이라.

瓠 : 표주박 호 褰 : 거둘 건

有瀰濟盈이어늘 有鷕雉鳴이로다 濟盈不濡軌하며 雉鳴求其牡ㅣ로다

(유미제영이어늘 유요치명이로다 제영불유궤하며 치명구기모ㅣ로다 比也ㅣ라)
건너는 데가 가득히 차 있거늘 끼룩끼룩 암꿩이 울도다. 물이 차 있는데도 바퀴를 적시지 아니하며 꿩이 울면서 그 숫짐승을 찾도다.

瀰 : 물이 가득히 찰 미 鷕 : 암꿩 우는 소리 요

○比也ㅣ라 瀰는 水滿貌라 鷕는 雌雉聲이라 軌는 車轍也ㅣ라 飛曰雌雄이오 走曰牝牡라 ○夫濟盈에 必濡其轍하며 雉鳴에 當求其雄은 此常理也ㅣ어늘 今濟盈而曰不濡軌하며 雉鳴而反求其牡하니 以比淫亂之人이 不度禮義하고 非其配耦而犯禮以相求也ㅣ라

○비라. 미는 물이 가득한 모양이라. 요는 암꿩이 우는 소리라. 궤는 수레 바퀴라. 날아다니는 것을 일러 자(암컷)웅(수컷)이라 하고, 뛰는 것을 일러 빈(암컷)모(수컷)라 하니라. ○무릇 물턱이 차있음에 반드시 그 바퀴를 적시며 암꿩이 욺에 마땅히 그 수컷을 구함은 이것이 떳떳한 이치이거늘, 이제 물이 차 있는데도 바퀴가 젖지 않았다고 하며 암꿩이 우는데도 도리어 그 짐승 수컷을 구한다 하니, 써 음란한 사람이 예의를 헤아리지 않고 그 배우자가 아닌데도 예를 범하면서까지 서로를 구함을 비유함이라.

雝雝鳴雁은 旭日始旦ㅣ니라 士如歸處댄 迨冰未泮이니라

(옹옹명안은 욱일시단ㅣ니라 사여귀천댄 태빙미반이니라 賦也ㅣ라)
옹옹 우는 기러기는 해 돋는 이른 아침에 우니라. 선비여, 아내를 데려가려거든(신행에 가려거든) 얼음이 녹지 않았을 때에 미치어야 하니라.

迨 : 미칠 태, 이를 태

○賦也ㅣ라 雝雝은 聲之和也ㅣ라 雁은 鳥名이니 似鵞하고 畏寒하야 秋南春北이라 旭은 日初出貌라 昏禮에 納采用鴈하고 親迎以昏하며 而納采請期는 以旦하고 歸妻는 以冰泮하며 而納采請期는 迨冰未泮之時라 ○言古人之於婚姻에 其求之不暴而節之以禮如此하야 以深刺淫亂之人也ㅣ라

○부라. 옹옹은 소리가 화함이라. 안은 새 이름이니 거위같이 생겼고 찬 것을 두려워하여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오고, 봄에는 북쪽으로 (여름을 나기 위해) 가니라. 욱은 해가 처음 나오는 모양이라. 혼례에 납채(납폐라고도 함. 폐백을 가지고 가는 예)에 기러기를 쓰고(기러기는 옹옹명안하여 음양왕래에 순응하고, 陽鳥이므로 한번 짝을 취하면 다른 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혼례에 기러기를 씀) 친영은 어두운 때로써 하며 납채 청기(택일)는 아침에 하고, 아내를 데려감은 얼음이 녹을 때하며, 납채청기는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을 때에 미치니라. ○옛 사람이 혼인을 함에 그 구함을 갑자기 하지 않고 예로써 절도있게 함이 이와 같음 말하여 써 음란한 사람을 깊이 비난함이라.

鵞 : 거위 아, 鵝와 同字

招招舟子에 人涉卬否호라 人涉卬否는 卬須我友ㅣ니라

(초초주자에 인섭앙부호라 인섭앙부는 앙수아우ㅣ니라 比也ㅣ라)
손짓하여 부르는 뱃사공에 남들은 건너는데 나는 아니하니라. 남들은 건너는데 나는 아니함은 내 나의 벗(배필)을 기다리느니라.

卬 : 나 앙

○比也ㅣ라 招招는 號召之貌라 舟子는 舟人이니 主濟渡者라 卬은 我也ㅣ라 ○舟人이 招人以渡에 人皆從之어늘 而我獨否者는 待我友之招而後에 從之也ㅣ라 以比男女必待其配耦而相從하야 而刺此人之不然也ㅣ라 (匏有苦葉四章이라)

○비라. 초초는 부르는 모양이라(손으로 부르는 것은 招이고, 입으로 부르는 것은 召라). 주자는 뱃사람이니 물 건너는 것을 주관하는 자라. 앙은 나라. ○뱃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건넘에 사람들이 다 좇거늘 나 홀로 그러하지 않는 것은 내 벗을 기다려서 부른 뒤에 따르려는 것이라. 남녀가 반드시 그 배우자를 기다려서 서로 따르는 것을 기다려서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을 비난함이라. (포유고엽사장이라)

匏有苦葉四章章四句

[패풍 제9편 포유고엽4장(匏有苦葉四章) 본문 다시 읽기]

匏有苦이어늘 濟有深이로다 深則ㅣ오 淺則니라 比也ㅣ라
有瀰濟이어늘 有鷕雉이로다 濟盈不濡軌하며 雉鳴求其牡ㅣ로다 比也ㅣ라
雝雝鳴은 旭日始ㅣ니라 士如歸處댄 迨冰未이니라 賦也ㅣ라
招招舟子에 人涉卬호라 人涉卬는 卬須我ㅣ니라 比也ㅣ라
匏有苦葉四章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古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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