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

[스크랩] 국풍 / 왕풍(王風) 제4편 양지수3장(揚之水三章)

ria530 2012. 6. 21. 09:58

[왕풍 제4편 양지수3장(揚之水三章)]

揚之水ㅣ여 不流束薪이로다 彼其之子ㅣ여 不與我戍申이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양지수ㅣ여 불류속신이로다 피기지자ㅣ여 불여아수신이로다 회재회재로니 갈월에 여선귀재오 興也ㅣ라)
느릿느릿 흐르는 물이여, 묶은 섭 단도 흘러가지 못하리로다. 저 그 아내여, 나와 더불어 신나라에서 수자리하지 못하리로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니 어느 달에나 내가 돌아서 갈고.

○興也ㅣ라 揚은 悠揚也ㅣ니 水緩流之貌라 彼其之子는 戍人이 指其室家而言也ㅣ라 戍는 屯兵以守也ㅣ라 申은 姜姓之國이니 平王之母家也ㅣ라 在今鄧州信陽軍之境이라 懷는 思요 曷은 何也ㅣ라 ○平王이 以申國이 近楚하야 數被侵伐이라 故로 遣畿內之民하야 戍之而戍者怨思하야 作此詩也ㅣ라 興取之不二字하니 如小星之例라

○흥이라. 양은 유유히 드날리는 것이니 물이 느릿느릿 흐르는 모양이라. 피기지자는 수자리 사는 사람이 그 아내를 가리켜 말함이라. 수는 군사를 둔쳐서 지킴이라. 신은 강성의 나라이니 평왕의 어머니 나라라. 지금 등주 신양군의 경계에 있느니라. 회는 생각함이고, 갈은 어찌라. ○평왕이 신나라가 초나라에 가까워서 자주 침벌을 입음으로써 함이라. 그러므로 기내의 백성을 보내서 수자리를 살게 하니 수자리 사는 자가 원망하고 생각하여 이 시를 지음이라. 흥은 ‘不’ 두 글자를 취하여 흥기한 것이니 소성장의 예와 같으니라.

數 : 여기서는 ‘자주 삭’

揚之水ㅣ여 不流束楚ㅣ로다 彼其之子ㅣ여 不與我戍甫ㅣ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양지수ㅣ여 불류속초ㅣ로다 피기지자ㅣ여 불여아수보ㅣ로다 회재회재로니 갈월에 여선귀재오 興也ㅣ라)
느릿느릿 흐르는 물이여, 묶은 나무 단도 흘러가지 못하리로다. 저 그 아내여, 나와 더불어 보나라에서 수자리하지 못하리로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니 어느 달에나 내가 돌아서 갈고.

○興也ㅣ라 楚는 木也ㅣ라 甫는 卽呂也ㅣ니 亦姜姓이라 書에 呂刑은 禮記에 作甫刑하고 而孔氏以爲呂侯後爲甫侯라 하니 是也ㅣ라 當時에 蓋以申故로 而幷戍之하니 今未知其國之所在나 計亦不遠於申許也ㅣ라

○흥이라. 초는 나무라. 보는 곧 여나라니 또한 강성이라. 『서경』에 여형은 『예기』에 보형이라 지었는데 공씨가 써하되 여후가 뒤에 보후가 되었다 하니 이것이라. 당시에 대개 신나라의 연고로 아울러 (보나라에서도) 수자리를 살았으니 지금 그 나라가 있는 곳을 아지 못하나 계산해보면 또한 신나라와 허나라에서 멀지 않은 듯하다.

揚之水ㅣ여 不流束蒲ㅣ로다 彼其之子ㅣ여 不與我戍許ㅣ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양지수ㅣ여 불류속포ㅣ로다 피기지자ㅣ여 불여아수허ㅣ로다 회재회재로니 갈월에 여선귀재오 興也ㅣ라)
느릿느릿 흐르는 물이여, 묶은 부들 단도 흘러가지 못하리로다. 저 그 아내여, 나와 더불어 허나라에서 수자리하지 못하리로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니 어느 달에나 내가 돌아서 갈고.

○興也ㅣ라 蒲는 蒲柳니 春秋傳에 云董澤之蒲라 하고 杜氏云蒲는 楊柳니 可以爲箭者라 하니 是也ㅣ라 許는 國名이오 亦姜姓이니 今穎昌府許昌縣이 是也ㅣ라 (揚之水三章이라)

○흥이라. 포는 포류니, 『춘추전』에 동택의 포라 했고, 두씨는 이르기를 포는 양류니 가히 써 화살을 만들었다 하니 이것이라. 허는 나라 이름이고 또한 강씨이니 지금의 영창부 허창현이 이것이라. (양지수3장이라)

箭 : 화살 전

揚之水三章章六句
申侯는 與犬戎로 攻宗周而弑幽王하니 則申侯者는 王法必誅不赦之賊이오 而平王이 與其臣庶로 不共戴天之讐也ㅣ어늘 今平王이 知有母하고 而不知有父하며 知其立己爲有德하고 而不知其弑父爲可怨하야 至使復讐討賊之師로 反爲報施酬恩之擧하니 則其忘親逆理하야 而得罪於天이 已甚矣로다 又況先王之制에 諸侯有故어든 則方伯連帥以諸侯之師로 討之하고 王室有故어든 則方伯連帥以諸侯之師로 救之하며 天子鄕遂之民이 供貢賦하고 衛王室而已라 今平王이 不能行其威令於天下하고 無以保其母家하고 乃勞天子之民하야 遠爲諸侯戍守라 故로 周人之戍申者ㅣ 又以非其職而怨思焉하니 則其衰懦微弱하야 而得罪於民을 又可見矣로다 嗚呼라 詩亡而後에 春秋作이 其不以此也哉인저
신후는 견융과 더불어 종주국인 주나라를 공격하여 유왕을 시해하니, 신후된 자는 왕법에 반드시 죽이고 용서못할 역적이오, 평왕이 그 신하와 백성들과 더불어 불공대천의(같이 하늘을 이지 못할) 원수이거늘, 이제 평왕이 어미 있는 줄만 알고 아비 있는 줄은 알지 못하며, (외삼촌인 신후가) 그 자기를 세워서 덕이 있는 것만을 알고 그 아비를 죽인 것이 가히 원망이 되는 것을 아지 못하여 원수를 갚고 역적을 쳐야 할 군사로 하여금 도리어 갚음을 베풀고 은혜를 갚는 거사를 하니 곧 그 망친역리(어버이를 잊고 도리에 거스름)하여 하늘의 죄를 얻음이 이미 심하도다. 또 하물며 선왕의 제도에 제후나라에 연고가 있으면 방백들의 연수(연대한 장수)들이 써 제후의 군사로써 토벌하고, 왕실에 연고가 있으면 방백연수가 제후의 군사로써 구원해주며, 천자의 향수(시골)의 백성들이 공물과 세금을 바치고 왕실을 호위할 뿐이니라. 이제 평왕이 능히 그 위엄과 명령을 천하에 행하지 못하고, 써 그 어미의 집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에 천자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멀리 제후를 위하여 수자리를 사니라. 그러므로 주나라의 사람들이 신나라를 위하여 수자리를 서는 사람들이 또한 그 직분이 아님으로써 원망하는 생각을 하니 그 쇠하고 늘어지고 미약하여 백성의 죄를 얻음을 또한 가히 보리로다. 아아, 시가 없어진 뒤에 춘추를 지었다하는 것이 그 이것으로써가 아닐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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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之水ㅣ여 不流束이로다 彼其之子ㅣ여 不與我戍이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興也ㅣ라

揚之水ㅣ여 不流束ㅣ로다 彼其之子ㅣ여 不與我戍ㅣ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興也ㅣ라

揚之水ㅣ여 不流束ㅣ로다 彼其之子ㅣ여 不與我戍ㅣ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興也ㅣ라
揚之水三章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古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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