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 제4편 대숙우전3장(大叔于田三章)] 叔于田하니 乘乘馬ㅣ로다 執轡如組하니 兩驂如舞ㅣ로다 叔在藪하니 火烈具擧ㅣ로다 襢裼暴虎하야 獻于公所ㅣ로다 將叔無狃ㅣ어다 戒其傷女하노라 (수우전하니 승승마ㅣ로다 집비여조하니 양참여무ㅣ로다 숙재수하니 화열구거ㅣ로다 단석포호하야 헌우공소ㅣ로다 장숙무뉴ㅣ어다 계기상녀하노라 賦也ㅣ라 ) 숙이 사냥을 하니 승마(네 마리가 끄는 수레)를 탔도다. 고삐를 잡음이 인끈처럼 했으니, 양쪽의 참마가 춤추는 듯하도다. 숙이 덩굴숲에 있으니 불이 타오름에 함께 일어나도다. 옷을 벗고 범을 맨주먹으로 때려 잡아 공소에 바치도다. 청컨대 숙은 익히지 말지어다. 그 너를 상할까 경계하노라(범이 너를 다치게 할까를 두려워하노라).
藪 : 숲 수, 늪 수 襢 : 웃통 벗을 단 裼 : 웃통 벗을 석 ○賦也ㅣ라 叔은 亦段也ㅣ라 車衡外兩馬曰驂이라 如舞는 謂諧和中節이니 皆言御之善也ㅣ라 藪는 澤也ㅣ라 火는 焚而射也ㅣ오 烈은 熾盛貌라 具는 俱也ㅣ라 襢裼은 肉袒也ㅣ라 暴는 空手搏獸也ㅣ라 公은 莊公也ㅣ라 狃는 習也ㅣ라 國人이 戒之曰請叔無習此事어다 恐其或傷汝也ㅣ라 하니 蓋叔多材好勇하야 而鄭人愛之如此라 ○부라. 숙은 또한 단이라. 수레 멍에 밖의 두 말을 가로대 참이라. 춤추는 것 같다는 것은 함께 화하면서 중절을 지킴을 이름이니 다 말 몲을 잘함을 말함이라. 수는 늪이라. 화는 불태우면서 활을 쏨이라. 열은 불길이 치솟는 모양이라. 구는 함께라. 단석은 육체를 드러냄이라. 포는 맨손으로 짐승을 때려잡음이라. 공은 장공이라. 뉴는 익힘이라. 나라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가로대 청건대 숙은 이러한 일(겁없이 사냥하는 일)을 익히지 말지어다. 그 혹 너를 다칠까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니 대개 숙이 재주가 많고 용맹을 좋아하여 정나라 사람이 사랑하기를(아껴주기를) 이와 같이 하니라. 叔于田하니 乘乘黃이로다 兩服上襄이오 兩驂鴈行이로다 叔在藪하니 火烈具揚이로다 叔善射忌ㅣ며 又良御忌로소니 抑磬控忌며 抑縱送忌로다 (숙우전하니 승승황이로다 양복상양이오 양참안항이로다 숙재수하니 화열구양이로다 숙선사기ㅣ며 우량어기로소니 억경공기며 억종송기로다 賦也ㅣ라) 숙이 사냥을 나가니 누런 말을 타도다. 두 복마는 위에 멍에를 했고 두 참마는 기러기같이 가도다. 숙이 숲속에 있으니 불꽃이 솟음에 일제히 일어나도다. 숙이 활을 잘 쏘며 또한 말도 잘 모니, 달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며 화살을 쏘기도 하고 활집에 덮기도 하도다.
襄 : 멍에 양,.0 도울 양 ○賦也ㅣ라 乘黃은 四馬皆黃也ㅣ라 衡下에 夾轅兩馬曰服이라 襄은 駕也ㅣ라 馬之上者는 爲上駕니 猶言上駟也ㅣ라 鴈行者는 驂少次服後요 如鴈行也ㅣ라 揚은 起也ㅣ라 忌抑은 皆語助辭라 騁馬曰磬이오 止馬曰控이라 舍拔曰縱이오 覆彇曰送이라 ○부라. 승황은 네 마리의 말이 다 누르니라. 멍에 아래 두 말에 멍에를 낀 것을 가로대 복이라 하니라. 양은 멍에라. 말의 위라는 것은 위에 멍에를 하는 것이니 상사(상사 2, 하사 2하여 駟가 되고, 한편으로는 바깥쪽 두 마리를 驂馬라 하고, 안쪽 두 마리를 服馬라 함)라는 말과 같으니라. 안항이라는 것은 참마가 조금 복마 뒤로 물러서서 가는 것이 기러기가 줄지어 나는 것과 같으니라. 양은 일어남이라. 기와 억은 다 어조사라. 말이 달리는 것을 가로대 경이라 하고 말이 그치는 것을 가로대 공이라. (오늬, 화살을) 놓는 것을 종이라 하고, 활집을 덮는 것을 가로대 송이라.
衡 : 저울대 형, 여기서는 ‘멍에 횡’ 轅 : 멍에 원, 끌채 원 彇 : 활집 소, 활고자 소, 시위를 매는 활의 양쪽 끝 叔于田하니 乘乘鴇ㅣ로다 兩服齊首ㅣ오 兩驂如手ㅣ로다 叔在藪하니 火烈具阜ㅣ로다 叔馬慢忌며 叔發罕忌로소니 抑釋掤忌며 抑鬯弓忌로다 (숙우전하니 승승보ㅣ로다 양복제수ㅣ오 양참여수ㅣ로다 숙재수하니 화열구부ㅣ로다 숙마만기며 숙발한기로소니 억석붕기며 억양궁기로다 賦也ㅣ라) 숙이 사냥을 나가니 오추마를 탔도다. 두 복마는 머리를 나란히 하고 두 참마는 손과 같이 했도다. 숙이 숲에 있으니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서도다. 숙이 말달리기를 느리게 하며 숙이 활 빼기를 드문드문 하기로소니 화살통을 풀며 활을 활집에 넣도다.
鴇 : 오추마(烏騅馬) 보, 흰털이 섞인 검은 말 掤 : 화살통 붕 鬯 : 활집 창 ○賦也ㅣ라 驪白雜毛曰鴇니 今所謂烏驄也ㅣ라 齊首, 如手는 兩服이 竝首在前하고 而兩驂在旁하야 稍次其後如人之兩手也ㅣ라 阜는 盛이오 慢은 遲也ㅣ라 發은 發矢也ㅣ라 罕은 希요 釋은 解也ㅣ라 掤은 矢筩이니 蓋春秋傳에 作氷이라 鬯은 弓囊也ㅣ니 與韔으로 同이라 言其田事將畢에 而從容整暇如此라 亦喜其無傷之詞也ㅣ라 (大叔于田三章이라) ○부라. 나귀가 희고 잡털이 있는 것을 보라 하니 지금의 이른바 오총(오추마, 항우가 탔다는 준마))이라. 머리를 나란히 하고 손과 같이 한다는 것은 두 복마는 아울러 머리를 앞에 있게 하고, 두 참마는 곁에 있어서 조금 그 뒤로 물러나는 것이 사람의 두 손과 같이 함이라. 부는 성함이고, 만은 더딤이라. 발은 화살을 쏨이라. 한은 드물음이고, 석은 풀음이라. 붕은 화살통이니 대개 『춘추전』에 빙이라 지었느니라. 창은 활집이니 창과 같음이라. 그 사냥하는 일을 장차 다함에 조용히 정리하는 여가가 이와 같음이라. 또한 기뻐하면서 그 상하지 말라는 말이라. (대숙우전3장이라)
囊 : 주머니 낭, 韔 : 활집 창
大叔于田三章章十句 陸氏曰首章에 作大叔于田者誤라 蘇氏曰二詩皆曰叔于田이라 故로 加大以別之어늘 不知者ㅣ 乃以段으로 有大叔之號라 하여 而讀曰泰라 하고 又加大于首章이라 하니 失之矣로다 육씨 가로대 머릿장에 대숙우전이라 지은 것은 잘못됨이라. 소씨 가로대 두 시를 다 일러 숙우전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大를 더하여서 나눈 것이거늘, 알지 못하는 자가 이에 단으로써 대숙의 호가 있다하여 읽기를 태라 하고 또 大를 머릿장에 더했다 하니 실수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