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 제6편 고구3장(羔裘三章)] 羔裘如濡하니 洵直且侯ㅣ로다 彼其之子ㅣ여 舍命不渝ㅣ로다 (고구여유하니 순직차후ㅣ로다 피기지자ㅣ여 사명불유ㅣ로다 賦也ㅣ라) 염소 갖옷이 윤택함이 있으니 신실하고 순하고 또 아름답도다. 저 그 사람이여, 명에 처하여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놋다. ○賦也ㅣ라 羔裘는 大夫服也ㅣ라 如濡는 潤澤也ㅣ라 洵은 信이오 直은 順이오 侯는 美也ㅣ라 其는 語助辭라 舍는 處요 渝는 變也ㅣ라 ○言此羔裘潤澤하고 毛順而美하니 彼服此者는 當生死之際하야 又能以身居其所受之理而不可奪이라 蓋美其大夫之詞라 然이나 不知其所指矣라 ○부라. 고구는 대부옷이라. 여유는 윤택이라. 순은 신실함이고 직은 순함이고 후는 아름다움이라. 기는 어조사라. 사는 처함이고 유는 변함이라. ○이것은 염소 갖옷이 윤택하고 털이 순하고 아름다우니 저 이것을 입은 자가 생사의 즈음을 당하여 또 몸으로써 그 받은 바의 이치(명)에 거하여도 가히 (뜻을) 빼앗지 못함이라. 대개 그 대부를 아름다이 칭찬한 말이라. 그러나 그 가리키는 바를(누구를 가리키는 지를) 아지 못하노라. 羔裘豹飾이로소니 孔武有力이로다 彼其之子ㅣ여 邦之司直이로다 (고구표식이로소니 공무유력이로다 피기지자ㅣ여 방지사직이로다 賦也ㅣ라) 염소 갖옷을 표범으로 꾸미기로소니 심히 힘이 굳세도다. 저 그 사람이여, 나라의 사직이로다. ○賦也ㅣ라 飾은 緣袖也ㅣ라 禮에 君用純物이오 臣은 下之라 故로 羔裘而以豹皮로 爲飾也ㅣ라 孔은 甚也ㅣ라 豹는 甚武而有力이라 故로 服其所飾之裘者ㅣ 如之라 司는 主也ㅣ라 ○부라. 식은 소매에 선을 돌려 꾸밈이라. 『예기』에 임금은 순전한 물건을 쓰고 신하는 그 아래라. 그러므로 염소 갖옷에 표범 가죽으로써 꾸밈이라. 공은 심함이라. 표범은 심히 굳세고 힘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 꾸민 바의 갖옷을 입은 자가 이와 같음이라(표범과 같이 굳세고 힘이 있음이라). 사는 주인이라.
緣 : 가선 연 袖 : 소매 수 羔裘晏兮오 三英粲兮로다 彼其之子ㅣ여 邦之彦兮로다 (고구안혜오 삼영찬혜로다 피기지자ㅣ여 방지언혜로다 賦也ㅣ라) 염소 갖옷이 선명하고 세 군데 꾸민 것이 찬란하도다. 저 그 사람이여, 나라의 큰 선비로다. ○賦也ㅣ라 晏은 鮮盛也ㅣ라 三英은 裘飾也ㅣ니 未詳其制라 粲은 光明也ㅣ라 彦者는 士之美稱이라. (羔裘三章이라) ○부라. 안은 선명하고 성함이라. 삼영은 갖옷을 꾸밈이니 그 제도는 자세하지 못하니라. 찬은 빛나고 밝음이라. 언이라는 것은 선비의 아름다움을 칭함이라. (고구3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