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 제7편 준대로2장(遵大路二章)] 遵大路兮하야 摻執子之袪兮호라 無我惡兮어든 不寁故也ㅣ니라 (준대로혜하야 삼집자지거혜로라 무아오혜어든 불삼고야ㅣ니라 賦也ㅣ라) 큰 길을 따라 덥석 그대의 소매를 잡노라. 나를 미워하지 말지어다. 옛 친구는 빨리 버리지 못하니라.
摻 : 잡을 삼, 칠 참 袪 : 소매 거 寁 : 빠를 삼(잠, 첩) ○賦也ㅣ라 遵은 循이오 摻은 擥이오 袪는 袂요 寁은 速이오 故는 舊也ㅣ라 ○淫婦ㅣ 爲人所棄라 故로 於其去也에 擥其袪而留之曰子無惡我而不留이라 故로 舊不可以遽絶也ㅣ라 하니라 宋玉賦에 有遵大路兮 攬子袪之句라 하니 亦男女相說之詞也ㅣ라 ○부라. 준은 따름이고, 삼은 잡음이고, 거는 소매이고, 삼은 빠름이고, 고는 옛이라. ○음탕한 지어미가 남한테 버림당한 바가 되니라. 그러므로 그 떠나감에 그 소매를 덥썩 잡고 만류하면서 가로대 그대는 나를 미워하여 머무르지 못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옛 정은 가히 써 갑자기 끊지 못한다 하니라. 『송옥부』에 ‘遵大路兮 攬子袪之’라는 글귀가 있으니 또한 남녀가 서로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라.
擥 : 잡을 람 袂 : 소매 몌 遵大路兮하야 摻執子之手兮호라 無我魗兮어다 不寁好也ㅣ니라 (준대로혜하야 삼집자지수혜호라 무아추혜어다 불삼호야ㅣ니라 賦也ㅣ라 큰 길을 따라서 그대의 손을 덥석 잡노라. 나를 추하다고 말지어다. 좋아하는 이는 빨리 버리지 못하니라.
魗 : 미워할 추 ○賦也ㅣ라 魗는 與醜로 同이라 欲其不以己爲醜而棄之也ㅣ라 好는 情好也ㅣ라 (遵大路二章이라) ○부라. 추는 ‘추할 추’와 더불어 같음이라. 그 자기로써 추하다고 버리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라. 호는 정들고 좋아함이라. (준대로2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