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 제8편 여왈계명3장(女曰雞鳴三章)] 女曰雞鳴이어늘 士曰昧旦ㅣ어니라 子興視夜하라 明星有爛이어니 將翶將翔하야 弋鳧與雁이어다 (여왈계명이어늘 사왈매조ㅣ어니라 자흥시야하라 명성유난이어니 장고장상하야 익부여안이어다 賦也ㅣ라) 여자가 가로대 닭이 운다 하거늘 남편은 말하기를 아침이 희미하게 밝아오니라. 그대는 일어나 밤을 보라. 계명성이 찬란할 것이니 장차 나르고 장차 날아서 오리와 기러기를 주살할지어다.
鳧 : 오리 부 ***旦 : 아침 단, 여기서는 뒤의 운인 爛과 雁과 관계없이 뒤에 붙여진 토가 ‘ㅣ어니라’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선조들은‘조’라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李成桂)는 왕위에 오른 뒤 이름을 旦이라 고쳤는데, 글을 쓸 때 旦을 鼂로 쓰거나 경전 속에서 이미 바꾸기 어려운 글자는 諱하여 旦을 ‘조’라 읽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무왕(武王)을 도와 주나라를 세운 주공(周公)은 이름이 희단(姬旦)이고, 주역의 효사를 지어 성인으로 추앙을 하기에 旦(아침 단)을 諱하여 ‘조’라 읽는다. ○賦也ㅣ라 昧는 晦요 旦는 明也ㅣ라 昧旦는 天欲旦하야 昧晦未辨之際也ㅣ라 明星은 啓明之星이니 先日而出者也ㅣ라 弋은 繳射니 謂以生絲繫矢而射也ㅣ라 鳧는 水鳥니 如鴨靑色이오 背上有文이라 ○此는 詩人이 述賢夫婦相警戒之詞라 言女曰雞鳴이라 하야 以警其夫어든 而士曰昧旦라 하니 則不止於雞鳴矣라 婦人이 又語其夫曰若是則子可以起하야 而視夜之如何하라 意者컨대 明星已出而爛然하리니 則當翶翔而往하야 弋取鳧雁而歸矣라 하니라 其相與警戒之言이 如此하니 則不留於宴昵之私를 可知矣로다 ○부라. 매는 어두움이고, 조는 밝음이라. 매조는 하늘이 아침이 되고자 어둡고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즈음이라. 명성은 계명성이니 해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라. 익은 활을 주살하는 것이니 생사로써 화살에 매서 쏨을 이름이라. 부는 물새니 오리와 같으며 청색이고 등 위에 무늬가 있음이라. ○이는 시인이 어진 부부가 서로 경계하는 말을 시로 기술함이라. 여자가 말하되 닭이 운다고 하면서 그 남편을 깨우거든 남편이 말하기를 아침이 희미하다 하니 곧 계명에 그치지 않음이라. 부인이 또 그 남편에게 말하여 가로대 이와 같다면 그대는 가히 써 일어나서 밤이 어떠한가를 보아라. 아마도(뜻하건대) 계명성이 이미 나와서 찬연하리니 마땅히 나는듯이 가서 오리와 기러기를 쏘아 잡아서 돌아오라 하니라. 그 서로 더불어 경계하는 말이 이와 같으니 즐거워하고 친밀히 하는 사사로움에 머무르지 않음을 가히 알 수 있도다.
繳 : 주살 작(격), 얽을 작(격) 昵 : 친할 닐 弋言加之어든 與子宜之하야 宜言飮酒하야 與子偕老호리라 琴瑟在御ㅣ 莫不靜好ㅣ로다 (익언가지어든 여자의지하야 의언음주하야 여자해로호리라 금슬재어ㅣ 막부정호ㅣ로다 賦也ㅣ라) 주살을 맞히거든 그대와 더불어 맛있게 요리하여 맛있거든 술을 마시면서 그대와 더불어 해로하리라. 옆에 있는 금슬까지도 고요하고 좋지 않음이 없도다. ○賦也ㅣ라 加는 中也ㅣ라 史記에 所謂以弱弓으로 微繳하야 加諸鳧雁之上이 是也ㅣ라 宜는 和其所宜也ㅣ니 內則에 所謂雁宜麥之屬이 是也ㅣ라 ○射者는 男子之事요 而中饋는 婦人之職이라 故로 婦謂其夫호대 旣得鳧雁以歸어든 則我當爲子和其滋味之所宜하야 以之飮酒相樂하야 期於偕老요 而琴瑟之在御者도 亦莫不安靜而和好라 하니 其和樂而不淫을 可見矣로다 ○부라. 가는 맞힘이라. 『사기』에 이른바 약한 활로써 작게 주살하여(약하게 쏘아서) 오리와 기러기 위에 맞힌다는 것이 이것이라. 의는 그 마땅한 바를 중화시킴이니 『내칙』에 이른바 기러기는 보리가 마땅하다(보리를 먹인다)는 등속이 이것이라. ○활을 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중궤(『주역』 風火家人괘 六二효 참조)는 부인의 직책이라. 그러므로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이미 오리와 기러기를 잡아서 돌아오거든 곧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그 맛있게 마땅히 요리를 하여서 써 술을 마시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해로를 기약하고 금슬이 옆에 놓여 있는 것도 또한 안정하고 화하고 좋지 않음이 없다 하니 그 화락하여 음탕하지 않음을 가히 볼 수 있도다. 知子之來之란 雜佩以贈之며 知子之順之란 雜佩以問之며 知子之好之란 雜佩以報之호리라 (지자지래지란 잡패이증지며 지자지순지란 잡패이문지며 지자지호지란 잡패이보지호리라 賦也ㅣ라) 그대가 오게 한 줄을 알면 잡패로써 줄 것이며, 그대가 사랑함을 알게 되면 잡패로써 줄 것이며, 그대가 좋아함을 알게 되면 잡패로써 보답하리라. ○賦也ㅣ라 來之는 致其來者ㅣ니 如所謂修文德以來之라 雜佩者는 左右佩玉也ㅣ니 上橫曰珩이오 下繫三組하야 貫以蠙珠하고 中組之半에 貫一大珠하니 曰瑀요 末懸一玉하야 兩端皆銳하니 曰衝牙요 兩旁組半에 各懸一玉하야 長博而方하니 曰琚요 其末에 各懸一玉하야 如半璧而內向하니 曰璜이오 又以兩組로 貫珠하고 上繫珩兩端하며 下交貫於瑀하야 而下繫於兩璜하니 行則衝牙觸璜而有聲也ㅣ라 呂氏曰非獨玉也ㅣ라 觿燧箴管凡可佩者도 皆是也ㅣ라 贈은 送이오 順은 愛요 問은 遺也ㅣ라 ○婦又語其夫曰我苟知子之所致而來와 及所親愛者댄 則當解此雜佩하야 以送遺報答之라 하니 蓋不惟治其門內之職이오 又欲其君子親賢友善하야 結其驩心에도 而無所愛於服飾之玩也ㅣ라 (女曰雞鳴三章이라) ○부라. 내지는 그 오도록 이루게 한 것이니, 이른바 문덕을 닦아서 써 온다는 것(修文德以來之)과 같음이라. 잡패라는 것은 좌우에 차는 옥이라. 위에 비껴서 달아 놓을 것을 가로대 형(珩)이라 하고, 아래로 세 군데를 인끈으로 매어서 써 진주조개(蠙珠)로 꿰고 중간의 인끈 반쯤에 큰 구슬 하나를 꿰니 가로대 우(瑀)라 하고, 끝에 옥 하나를 매달아서 두 끝을 다 뾰족하게 했으니 가로대 충아(衝牙)라 하고, 양쪽으로 달린 인끈 반쯤에 각각 옥 하나를 달았는데 길고 넓고 네모나니 가로대 거(琚)라 하고, 그 끝에 각각 옥 하나를 달아서 璧을 반쪽 낸 것처럼 하여 안으로 향하도록 했으니 가로대 횡(璜, 황)이라 하고, 또 두 인끈으로써 珠에 꿰고 위로는 양쪽 끝을 珩에 매놓고 아래로는 瑀에 교차하여 꿰어서 아래로 두 璜에 매니, 걸어가면 충아가 璜과 부딪혀서 소리가 남이라. 여씨 가로대 단지 옥뿐만이 아니라 뿔송곳, 부싯돌, 침, 대통 등 무릇 가히 차는 것도 다 이것이라. 증은 보냄이고, 순은 사랑함이고, 문은 줌이라. ○부인이 또 그 남편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진실로 그대가 이루게 하여 온 바(그대가 오도록 하여 집에 온 사람)와 친애하는 바의 사람일진댄 마땅히 이 잡패를 풀어서 써 보내고 주고 보답해준다라고 했으니 대개 오직 그 문안의 직책(집안일)만 다스릴 뿐이 아니고, 또 그 군자가 어진 이를 친하고 착한 이를 벗 삼아 그 기쁜 마음을 맺게 하고자 하는데도 복식의 노리개를 아끼는 바가 없음이라. (여왈계명3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