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풍 제6편 남산4장(南山四章)] 南山崔崔어늘 雄狐綏綏ㅣ로다 魯道有蕩이어늘 齊子由歸로다 旣曰歸止어시니 曷又懷止오 (남산최최어늘 웅호유유ㅣ로다 노도유탕이어늘 제자유귀로다 기왈귀지어시니 갈우회지오 比也ㅣ라) 남산이 높고 높거늘 숫여우가 느릿느릿 짝을 구하놋다. 노나라 길이 평탄하거늘 제나라 여자가 그 길로 시집을 가놋다. 이미 시집을 갔거니 어찌 또 생각하는고. ○比也ㅣ라 南山은 齊南山也ㅣ라 崔崔는 高大貌라 狐는 邪媚之獸라 綏綏는 求匹之貌라 魯道는 適魯之道也ㅣ라 蕩은 平易也ㅣ라 齊子는 襄公之妹요 魯桓公夫人文姜이니 襄公通焉者也ㅣ라 由는 從也ㅣ라 婦人謂嫁曰歸라 懷는 思也ㅣ라 止는 語辭라 ○言南山有狐하야 以比襄公이 居高位而行邪行하고 且文姜이 旣從此道하야 歸乎魯矣어늘 襄公何爲而復思之乎아 하니라 ○비라. 남산은 제나라 남산이라. 최최는 높고 큰 모양이라. 호는 간사하고 사특한 짐승이라. 유유는 짝을 구하는 모양이라. 노나라 길은 노나라로 가는 길이라. 탕은 평이함이라. 제자는 양공의 누이요, 노나라 환공의 부인 문강이니 양공이 간통한 자라. 유는 따름이라. 부인이 시집감을 일러 귀라. 회는 생각함이라. 지는 어조사라. ○남산에 여우가 있음을 말하여서 써 양공이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간사한 행실을 행함을 비교하고, 또한 문강이 이미 이 길을 따라서 노나라로 시집갔거늘 양공은 어찌하여 다시 생각을 하는고 하니라. 葛屨五兩이며 冠緌雙止니라 魯道有蕩이어늘 齊子庸止로다 旣曰庸止어시니 曷又從止오 (갈구오냥이며 관유쌍지니라 노도유탕이어늘 제자용지로다 기왈용지어시니 갈우종지오 比也ㅣ라) 칡신이 다섯 켤레이며, 갓끈이 한 쌍이니라. 노나라 길이 평탄하거늘 제나라 여자가 썼도다. 이미 썼으니 어찌 또 따르는고. ○比也ㅣ라 兩은 二屨也ㅣ라 緌는 冠上飾也ㅣ라 屨必兩이오 緌必雙이니 物各有耦하야 不可亂也ㅣ라 庸은 用也ㅣ니 用此道以嫁于魯也ㅣ라 從은 相從也ㅣ라 ○비라. 양은 신이 두 짝이라. 유는 갓 위의 꾸민 것이라. 신은 반드시 둘이고, 갓끈도 반드시 둘이니 물건이 각각 짝이 있어서 가히 문란하지 않음이라. 용은 씀이니 이 길을 써서 써 노나라에 시집감이라. 종은 서로가 따름이라. 藝麻如之何오 衡從其畝ㅣ니라 取妻如之何오 必告父母ㅣ니라 旣曰告止어시니 曷又鞠止오 (예마여지하오 횡종기묘ㅣ니라 취처여지하오 필곡부모ㅣ니라 기왈곡지어시니 갈우국지오 興也ㅣ라) 삼을 심는데 어떻게 하는고, 그 밭이랑을 종횡으로 하니라. 아내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는고. 반드시 부모에게 고하니라. 이미 고했으니 어찌 또 극도에 이르는고. ○興也ㅣ라 藝는 樹요 鞠은 窮也ㅣ라 ○欲樹麻者는 必先縱橫耕治其田畝하고 欲取妻者는 必先告其父母하나니 今魯桓公이 旣告父母而娶矣어늘 又曷爲使之得窮其欲而至此哉아 하니라 ○흥이라. 예는 심음이고, 국은 궁극이라. ○삼을 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종횡으로 그 밭이랑을 갈고, 아내를 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부모에게 고하나니, 이제 노나라 환공이 이미 부모에게 고하고 장가들었거늘 또 (문강과 양공은) 어찌하여 하여금 그 욕심을 궁극하게 하여 이에 이르게 하는고 하니라. 析薪如之何오 匪斧不克이니라 取妻如之何오 匪媒不得이니라 旣曰得止어시니 曷又極止오 (석신여지하오 비부불극이니라 취처여지하오 미매부득이니라 기왈득지어시니 갈우극지오 興也ㅣ라) 장작을 패는데 무엇으로 하는고. 도끼가 아니면 능치 못하니라. 아내를 취하는데 어찌 하는고. 중매가 아니면 얻지 못하니라. 이미 얻었으니 어찌 또 극하게 하는고.
* 斧克(부극) : 혼사에 사주단자를 보낼 때 ‘…就 家兒親事 賴左右斧克 旣至請四…’이라고 쓰는데 이때 斧克이란 중매쟁이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이 『시경』의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다시 말해 ‘…저희 집 아이 혼사는 좌우에서 힘써준 중매쟁이의 노력에 힘입어 이미 사주는 청하시는데 이르렀사오니…’ ○興也ㅣ라 克은 能也ㅣ라 極은 亦窮也ㅣ라 ○흥이라. 극은 능함이라. 극은 또한 궁극이라.
南山四章章六句 春秋桓公十八年에 公이 與夫人姜氏로 如齊라가 公이 薨于齊하니라 傳曰公이 將有行할새 遂與姜氏如齊어늘 申繻曰女有家하고 男有室하야 無相瀆也를 謂之有禮니 易此면 必敗니이다 公會齊侯于濼할새 遂及文姜如齊러니 齊侯通焉한대 公謫之以告하니 夏四月享公하야 使公子彭生으로 乘公케 하야 公이 薨于車하니라 此詩前二章은 刺齊襄이오 後二章은 刺魯桓也ㅣ라 『춘추』 (노나라) 환공18년에 공이 부인 강씨와 더불어 제나라에 갔다가 공이 제나라에서 죽었느니라. 전하는 말에 이르되 공이 장차 원행을 하는데 드디어 강씨와 더불어 제나라를 가려 하거늘 (신하인) 신유가 가로대 ‘여자는 시집감이 있고, 남자는 아내를 두어 서로 더럽힘이 없는 것을 예라고 이르니 이것을 바꾸면 반드시 패망하리이다.’ 공이 낙에서 제후를 만날 적에 드디어 문강과 더불어 제나라에 가더니 제후가 간통한대 공이 (문강을) 꾸짖으니 써 (문강이 제후에게) 고자질하니, 여름 4월에 공에게 잔치를 베풀어 공의 아들 팽생으로 하여금 공과 함께 타도록 하여 공이 수레에서 죽었느니라(제후가 자객을 보내 죽였음). 이 시의 앞 두 장은 제나라 양공을 풍자한(나무란) 것이고, 뒤의 두 장은 노나라 환공을 풍자함(나무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