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

[스크랩] 국풍 / 진풍(秦風) 제6편 황조3장(黃鳥三章)

ria530 2012. 6. 26. 12:31

[진풍(秦風) 제6편 황조3장(黃鳥三章)]

交交黃鳥ㅣ여 止于棘이로다 誰從穆公고 子車奄息이로다 維此奄息이여 百夫之特이로다 臨其穴하야 惴惴其慄이로다 彼蒼者天이여 殲我良人이로다 如可贖兮ㅣㄴ댄 人百其身이로다

(교교황조ㅣ여 지우극이로다 수종목공고 자거엄식이로다 유차엄식이 백부지특이로다 임기혈하야 췌췌기율이로다 피창자천이여 섬아양인이로다 여가속혠댄 인백기신이로다 興也ㅣ라)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여, 가시나무에 그쳤도다. 누가 목공을 따르는고, 자거엄식이로다. 오직 이 엄식이여, 백부의 뛰어남이로다. 그 구덩이에 임하여 두려워하며 벌벌 떨도다. 저 푸른 하늘이여, 우리 양인을 죽이도다. 만약 가히 바꿀진댄 그 몸 하나에 사람 백이로다.

殲 : 죽일 섬

○興也ㅣ라 交交는 飛而往來之貌라 從穆公은 從死也ㅣ라 子車는 氏요 奄息은 名이라 特은 傑出之稱이라 穴은 壙也ㅣ라 惴惴는 懼貌라 慄은 懼요 殲은 盡이오 良은 善이오 贖은 貿也ㅣ라 ○秦穆公이 卒에 以子車氏之三子ㅣ 爲殉하니 皆秦之良也ㅣ라 國人이 哀之하야 爲之賦黃鳥하니 事見春秋傳하니 卽此詩也ㅣ라 言交交黃鳥여 則止于棘矣로다 誰從穆公고 則子車奄息也ㅣ라 하니 蓋以所見으로 起興也ㅣ라 臨穴而惴惴하니 蓋生納之壙中也ㅣ라 三子는 皆國之良이어늘 而一旦殺之하니 若可貿以他人인댄 則人皆願百其身以易之矣리라

○흥이라. 교교는 날아서 왔다갔다하는 모양이라. 목공을 따름은 따라 죽음이라. 자거는 성이고, 엄식은 이름이라. 특은 걸출함을 일컬음이라. 혈은 구덩이라. 췌췌는 두려워하는 모양이라. 율은 두려움이고, 섬은 다함(다 죽임)이고, 량은 착함이고, 속은 바꿈이라. ○진 목공이 죽음에 자거씨의 세 아들로써 따라 죽게 하니 다 진나라의 어진이라. 나라 사람이 슬퍼하여 위하여 황조시를 읊으니 일이 춘추전에 나타나니 곧 이 시라.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여, 가시나무에 그쳤도다. 누가 목공을 따르는고, 자거엄식이라 하니 대개 보는 바로써 흥을 일으킴이라. 구덩이에 다다라 벌벌 떤다하니 대개 산채로 구덩이 속에 들여 넣는 것이다. 세 아들은 다 나라의 어진이이거늘 하루아침에 죽이니, 만약 가히 다른 사람으로써 바꿀진댄 곧 사람들이 다 그 몸(몸 하나)에 백(백 사람)으로써 바꾸기를 원하리라.

交交黃鳥ㅣ여 止于桑이로다 誰從穆公고 子車仲行이로다 維此仲行이여 百夫之防이로다 臨其穴하야 惴惴其慄이로다 彼蒼者天이여 殲我良人이로다 如可贖兮ㅣㄴ댄 人百其身이로다

(교교황조ㅣ여 지우상이로다 수종목공고 자거중항이로다 유차중항이여 백부지방이로다 임기혈하야 췌췌기율이로다 피창자천이여 섬아양인이로다 여가속혠댄 인백기신이로다 興也ㅣ라)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여, 뽕나무에 그쳤도다. 누가 목공을 따르는고, 자거중항이로다. 오직 이 중항이여, 백부를 당하리로다. 그 구덩이에 임하여 두려워하며 벌벌 떨도다. 저 푸른 하늘이여, 우리 양인을 죽이도다. 만약 가히 바꿀진댄 그 몸 하나에 사람 백이로다.

○興也ㅣ라 防은 當也ㅣ니 言一人可以當百夫也ㅣ라

○흥이라. 방은 당함이니 한 사람이 가히 써 백부를 당해냄(一當百)을 말함이라.

交交黃鳥ㅣ여 止于楚ㅣ로다 誰從穆公고 子車鍼虎ㅣ로다 維此鍼虎ㅣ여 百夫之禦ㅣ로다 臨其穴하야 惴惴其慄이로다 彼蒼者天이여 殲我良人이로다 如可贖兮ㅣㄴ댄 人百其身이로다

(교교황조ㅣ여 지우초ㅣ로다 수종목공고 자거겸호ㅣ로다 유차겸호ㅣ여 백부지어ㅣ로다 임기혈하야 췌췌기율이로다 피창자천이여 섬아양인이로다 여가속혠댄 인백기신이로다 興也ㅣ라)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여, 나무에 그쳤도다. 누가 목공을 따르는고, 자거겸호이로다. 오직 이 겸호여, 백부를 막으리로다. 그 구덩이에 임하여 두려워하며 벌벌 떨도다. 저 푸른 하늘이여, 우리 양인을 죽이도다. 만약 가히 바꿀진댄 그 몸 하나에 사람 백이로다.

鍼 : 침 침, 여기서는 ‘겸’

○興也ㅣ라 禦는 猶當也ㅣ라

○흥이라. 어는 당해냄과 같음이라.

黃鳥三章章十二句
春秋傳에 曰君子曰秦穆公之不爲盟主也ㅣ 宜哉저 死而棄民이로다 先王은 違世에 猶貽之法이어든 而況奪之善人乎아 今縱無法하야 以遺後嗣하고 而又收其良以死하니 難以在上矣라 君子ㅣ 是以로 知秦之不復東征也ㅣ라 愚는 按穆公於此에 其罪不可逃矣로대 但或以爲穆公이 遺命如此이니 而三子自殺以從이라하니 則三子ㅣ 亦不得爲無罪어니와 今觀臨穴惴慄之言則是康公이 從父之亂命하야 迫而納之於壙하니 其罪有所歸矣라 又按史記컨대 秦武公이 卒에 初以人從死할새 死者ㅣ 六十六人이러니 至穆公하야 遂用百七十七人而三良與焉하니 蓋其初에 特出於戎狄之俗이어늘 而無明王賢伯以討其罪하야 於是習以爲常하니 則雖以穆公之賢으로도 而不免이라 論其事者ㅣ 亦徒閔三良之不幸하고 而歎秦之衰至於王政不綱하야 諸侯擅命하야 殺人不忌가 至於如此 하여도 則莫知其爲非也하니 嗚呼라 俗之弊也ㅣ 久矣로다 其後始皇之葬애 後宮皆令從死하고 工匠이 生閉墓中하니 尙何怪哉아
『춘추전』에 이르기를 군자들이 하는 말이 진목공이 맹주가 되지 못함이 마땅할진저. 죽는데 백성을 버리도다(자기가 죽는데 백성을 따라 죽게 했으니 맹주가 될 수 없다). 선왕은 세상을 어기는 데에(떠남에) 오히려 법을 끼쳐주었거든(좋은 법을 남겼는데) 하물며 선한 사람을 빼앗음에야. 이제 무법을 방종하게(제멋대로) 하여 후사에게 물려주고 또 그 어진이를 거두어서 써 죽게 하니, 위(임금자리)에 있기가 어려우니라. 군자가 이로써 진나라가 다시는 동쪽으로 정벌하지 못할 것을 알았느니라. 우는 상고하건대 목공이 이에 그 죄를 가히 피하지 못하되 다만 혹이 써하되 목공이 명을 남김이 이와 같고, 삼자(子車氏의 세 아들)가 스스로 죽여서 써 따랐다 하니 곧 삼자는 또한 죄가 되지 않거니와 이제 구덩이에 임하여 벌벌 떤다라고 말한 것을 본다면 이것은 (목공의 뒤를 이은) 강공이 아비의 난명을 따라서 핍박하여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으니 그 죄가 돌아갈 바가 있도다. 또한 『사기』를 상고하건대 진무공이 죽음에 처음 사람으로써 따라죽게 할 때 죽은 자가 66명이 있더니 목공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써 177명이 되고 3인의 어진이가 더불었으니, 대개 그 처음에 특별히 이것이 융적의 풍속에서 나온 것이거늘 밝은 인군과 어진 방백들이 써 그 죄를 치지 못하여 이에 익혀서 써 떳떳함으로 삼았으니 비록 목공의 어짊으로써도 면하지 못했느니라(악법을 따랐느니라). 그 일을 논한 자가 또한 한갓 세 어진이의 불행함만을 민망히 여기고 진나라의 쇠함이 왕정의 기강이 서지 못하여 제후들이 명을 제멋대로 하여 사람 죽임을 꺼리지 않음이 이와 같은데 이르렀는데도 그 그릇됨을 아지 못한데 이르렀음을 탄식했으니, 아아, 풍속의 폐단이 오래되었도다. 그 후에 시황의 장례에 후궁들이 다 명에 따라 죽고, 공장들이 산채로 묘 가운데에 묻혔으니 오히려 얼마나 괴이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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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交黃鳥ㅣ여 止于이로다 誰從穆公고 子車奄이로다 維此奄息이여 百夫之이로다 臨其하야 惴惴其이로다 彼蒼者天이여 殲我良人이로다 如可贖兮ㅣㄴ댄 人百其身이로다 興也ㅣ라
交交黃鳥ㅣ여 止于이로다 誰從穆公고 子車仲이로다 維此仲行이여 百夫之이로다 臨其하야 惴惴其이로다 彼蒼者天이여 殲我良人이로다 如可贖兮ㅣㄴ댄 人百其身이로다 興也ㅣ라
交交黃鳥ㅣ여 止于ㅣ로다 誰從穆公고 子車鍼ㅣ로다 維此鍼虎ㅣ여 百夫之ㅣ로다 臨其하야 惴惴其이로다 彼蒼者天이여 殲我良人이로다 如可贖兮ㅣㄴ댄 人百其身이로다 興也ㅣ라
黃鳥三章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古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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