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담

[스크랩] 채근담 前集-213 사대부가 벼슬살이 함에는

ria530 2013. 5. 3. 10:07

채근담 前集-213 士大夫居官이면
   사대부가 벼슬살이 함에는 편지를 절도 없게 해서는 안 되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기 어렵게 해서 요행을 얻는 실마리를 막아야 하며. 시골에 살고 있을 때는 자세를 너무 높이 해서는안 되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기 쉽게 하여 옛 정의를 두텁게 하여야 하느니라.

士 大 夫 居 官 이면    不 可 竿 牘 無 節 이니    要 使 人 難 見 하여    以 杜 倖 端 하여
사 대 부 거 관           불 가 간 독 무 절           요 사 인 난 견           이 두 행 단

居 鄕 엔     不 可 崖 岸 太 高 니    要 使 人 易 見 하여    以 敦 舊 好 니라.
겨 향         불 가 애 안 태 고        요 사 인 이 견           이 돈 구 호.

*竿은 장 대간.     *牘은 편지 독.     *杜는 막을 두.    *倖은 요행 행.     *端은 단정할 단.
*鄕은 시골 향.     *崖는 낭떠러지 애, *岸은 언덕 안.  *易는 쉬울 이.     *敦은 도타울 돈.
*舊은 예 ㅅ 구.

출처 : 전주향교(全州鄕校)
글쓴이 : 창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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