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梁惠王章句上 제3장 해설

ria530 2012. 6. 5. 10:11
 

<제3장>

梁惠王이 曰寡人之於國也애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하며 移其粟於河內하고 河東이 凶커든 亦然하노니 察隣國之政한댄 無如寡人之用心者로대 鄰國之民이 不加少하며 寡人之民이 不加多는 何也잇고

양혜왕이 가로대 “과인이 나라에 마음을 다할 뿐이려니 하내가 흉년이 든 즉 그 백성을 하동에 옮기며 그 곡식을 하내에 옮기고, 하동이 흉년들면 또한 그리 하는데,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피건대 과인의 마음 씀만 같은 자가 없으되,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줄어들지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이 더 늘어나지도 아니함은 어찌된 겁니까?” 하고 물었다.       (粟 : 조 속, 찧지 않은 곡식의 총칭)


▲ 寡人은 諸侯自稱이니 言寡德之人也라. 河內 河東이니 皆魏地라. 凶은 歲不熟也라. 移民하야 以就食하며 移粟하야 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라.

과인은 제후 스스로를 (낮춰) 일컬음이니 덕이 부족한 사람을 말함이라. 하내.하동은 다 위나라 땅이라. 흉은 그 해의 농사일이 풍성하지 못함이라. 백성을 옮겨서 (써) 먹는 데로 나아가게 하며, 곡식을 옮겨서는 (써) 노인과 어린이 등의 (능히) 이동할 수 없는 자에게 나눠줌이라.                                                  (稚 : 어릴 치 )

 

 

 


孟子 對曰 王이 好戰하실새 請以戰喩호리이다 塡然皷之하야 兵刃旣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호대 或百步而後에 止하며 或五十步而後에 止하야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하니잇고 曰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니이다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

맹자 대답하여 가로대 “왕이 싸움을 좋아하실새 청컨대 싸움으로써 비유호리이다. 북을 쳐서 병기와 칼날이 이미 접전하거든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달아나되 혹 백 걸음 뒤에 그치며 혹 오십 걸음 뒤에 그쳐서 오십보로써 백보를 비웃은 즉 어떠합니까?” (양혜왕이) 가로대 “옳지 아니하니 다만 백보가 아닐지언정 이 또한 달아남이니다.” 하니라.

(이에 맹자가) 가라사대 “왕이 만약 이를 아신 즉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음을 바라지 마소서.”하니라.

喩 : 깨우칠 유  塡 : 북소리 전   皷 : 鼓(북 고)의 俗字   曳 : 끌 예   直 : 다만 직   如 : 만약 여



▲ 塡은 鼓音也라. 兵은 以鼓進하며 以金退라. 直은 猶但也라. 言此하야 以譬隣國이 不恤其民하고 惠王이 能行小惠나 然이나 皆不能行王道하야 以養其民하니 不可以此而笑彼也라.

전(塡)은 북소리라. 군사는 북치는 소리로써 나아가고 쇠소리로써 물러감이라. 直은 ‘다만 단’과 같음이라. 이를 말해서 (써) 비유하되 이웃나라가 (그)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혜왕이 능히 작은 은혜를 행하였으나 다 (능히) 왕도를 행해서 (써 그) 백성을 기른 것이 아니니, 가히 이(오십보)로써 저(백보)를 비웃지 못함이라.

 

▲ 楊氏 曰 移民移粟은 荒政之所不廢也라 然이나 不能行先王之道하고 而徒以是爲盡心焉이면 則末矣라

 양씨가 가로대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김은 황정(흉년 들었을 때의 정치)의 폐하지 못하는 바라(당연한 바라). 그러나 능히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한갓 이로써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곧) 그것은 (정치의) 끄트머리라(근본은 아니라)”하니라.

 


不違農時면 糓不可勝食也며 數罟를 不入洿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며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하며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是는 使民養生喪死에 無憾也니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니이다

농사 때를 어기지 아니하면(전쟁이나 부역에 동원하지 않으면) 곡식을 가히 이기어 (다) 먹지 못하며, 빽빽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들이지 아니하면 물고기와 자라를 가히 이기어 (다) 먹지 못하며, 도끼나 칼을 때로써 산림에 들이면 재목을 가히 이기어 (다) 쓰지 못할지니, 곡식과 더불어 물고기와 자라를 가히 이기어 (다) 먹지 못하며 재목을 가히 이기어 (다) 쓰지 못하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으니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으니 왕도의 시작이니이다.

勝 : 이길 승, 다 승 數 : 빽빽할 촉(셈 수, 자주 삭) 罟 : 그물 고 洿 : 웅덩이 오 鼈 : 자라 별 斧 : 도끼 부 斤 : 칼 근

 

 


<해설>

윗글은 『주역』 水地比괘에 나오는 ‘王用三驅法’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三驅라는 것은 옛적에는 사냥을 하는데 사방을 막아 짐승을 모두 다 잡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터놓아 일부 짐승은 빠져 나가도록 나머지 세 곳만 몰아 잡는 사냥법을 말한다.

 

즉 짐승이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도록 일부분은 살려두는 방식의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에 작은 물고기는 잡지 않았으며 나무가 자랄 때인 봄과 여름에는 벌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봄철에 나온 어린 벌레는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에서도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되, 백성들의 눈.코.귀.입을 다 막는 식의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토로할 언로를 열어주는 통치방식이 三驅法에 해당한다. 이는 ‘오는 자는 막지 말고 가는 자는 붙들지 말라(去者莫追 來者不拒)’는 舍逆取順,의 이치로서 『주역』 水地比괘의 ‘앞의 새를 잃는다(失前禽)’에 담긴 뜻이기도 하다.

한편 농사철에는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정자가 백성들을 전쟁터나 부역으로 동원하게 되면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되는데 맹자가 이는 잘못된 정치임을 말하고 있다. 



▲ 農時는 謂春耕 夏耘 秋收之時니 凡有興作에 不違此時라가 至冬에 乃役之也라. 不可勝食은 言多也라 數은 密也오 罟는 網也라. 洿는 窊下之地 水所聚也라.

농사 때는 봄에 (논밭을)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때를 이름이니 무릇 일어나 지음이 있음에 이때를 어기지 않다가 겨울에 이르러서 이에 부역을 시키니라. ‘가히 이기어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많음을 이름이라. 촉(數)은 빽빽함이오, 고(罟)는 그물이라. 오(洿)는 웅덩이 아래 땅에 물이 모인 곳이라.

(耘 : 김맬 운 洿 : 웅덩이 오, 진흙탕 오 窊 : 웅덩이 와)


▲ 古者에 網罟를 必用四寸之目하야 魚不滿尺이면 市不得粥하며 人不得食하고 山林川澤을 與民共之하야 而有厲禁이라가 草木이 零落然後에 斧斤을 入焉하니 此는 皆爲治之初 法制未備에 且因天地自然之利하야 而撙節愛養之事也라.

옛적에 그물을 뜨는데 반드시 네 마디의 눈을 써서 고기가 한 자가 차지 아니하면 저자에서 (얻어) 팔지 못하며 사람이 (얻어) 먹지 아니하고, 산림과 개천과 연못을 백성과 더불어 공유하여 사용하되 엄하게 금하다가 초목이 시들어 낙엽진 후에 도끼를 들이니(입산하여 벌목을 허용함) 이는 다 다스림을 하는 초기 법제가 미비했을 적에(태고적에) 또한 천지자연의 利로움으로 인하여 아껴쓰면서 길러냄을 사랑하는 일이라.

 (粥 : 죽 죽, 여기서는 팔 육   厲 : 엄할 려, 위태할 려   零 : 떨어질 영

 撙 : 누를 준 여기서는 절제할 존)


▲ 然이나 飮食 宮室은 所以養生이오. 祭祀 棺槨은 所以送死니 皆民所急而不可無者라. 今皆有以資之면 則人無所恨矣라. 王道 以得民心爲本故로 以此로 爲王道之始라.

그러나 마시고 먹고 집짓는 일은 써 살아있는 것을 길러내는 바이오, 제사지내고 장례용 관과 널을 짜는 것은 (써) 죽은 이를 보내는 바이니 (이는) (다) 백성이 급히 여기는 바이오 가히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이제 다 (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두면 사람이 원한이 없는 바라. 왕도는 민심을 얻음으로써 근본을 삼는 고로 이로써 왕도의 시작이 되느니라.                             (棺 : 널 관  槨 : 덧널 곽)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數口之家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야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 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十者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오묘의 집에 뽕나무로써 심으면 (나이) 오십인 자가 (가히 써) 비단(명주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새끼돼지와 개와 큰 돼지를 기름에 그 때를 잃지 아니하면 칠십인 자가 가히 써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묘의 밭에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가구의 집이 (가히 써) 굶주림이 없으며,

삼가 상과 서의 학교에서 가르쳐서 효제의 의로써 가르침을 거듭하면 (머리가) 반백인 자가 도로에서 (등에 짐을) 짊어지고 (머리에 짐을) 이는 등의 고역이 있지 아니하리니, 칠십인 자가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주리지 않고 춥지 않으니, 그러고도 왕 못할 자는 있지 않느니이다.

 

畝 : 이랑 묘(本音은 무, 6척 사방을 步, 100步를 畝라 함) 樹 : 심을 수, 나무 수 彘 : 돝(돼지) 체 畜 : 기를 휵 庠 : 학교 상, 殷과 周 시대에 500인 정도가 사는 마을(黨)에 두는 학교. 序는 2천5백인 정도가 사는 고을에 두는 학교를 말한다. 頒 : 머리반쯤 셀 반  戴 : 머리에 올려놓을 대



▲ 五畝之宅은 一夫所受니 二畝半은 在田하고 二畝半은 在邑이라. 田中에 不得有木은 恐妨五穀 故로 於墻下에 植桑하야 以供蠶事라. 五十에 始衰하야 非帛不煖하니 未五十者면 不得矣也라.

오묘의 집은 한 지아비가 받은 바니 이묘 반은 밭에 있고(남새밭) 이묘 반은 읍에 있느니라. 밭 가운데 (얻어) 나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오곡에 해로울까 두려운 까닭으로 담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써) 누에치는 일을 장만하니라. 오십에 쇠하기 시작하여 비단이 아니면 따숩지 아니하니 오십이 아닌 자면 (얻어) (비단옷을) 입지 못하느니라.


▲ 畜은 養也라 時는 謂孕字之時니 如孟春에 犧牲을 毋用牝之類也라. 七十에 非肉不飽하니 未七十者이면 不得食也라. 百畝之田은 亦一夫所受니 至此則經界正하고 井地均하야 無不受田之家矣라. 庠序는 皆學名也라. 申은 重也니 丁寧反覆之意라.        (孕 : 새끼 밸 잉    字 : 새끼낳을 자)

휵(畜)은 기름이라. 시(時)는 새끼를 배고 낳는 때를 이름이니 이른 봄에 큰 짐승을 잡아 제를 지내는 것에 암컷류를 쓰지 않느니라. 일흔 살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아니하니 칠십이 아니면 (얻어) (고기를)먹지 못하리라. 백묘의 밭은 또한 한 지아비가 받은 바이니 이에 이른 즉 경계가 바루어지고 정전법에 의해 토지가 고루 나누어져서 밭을 받지 않은 집이 없느니라. 상서(庠序)는 (다) 학교 이름이라. 신(申)은 거듭함이니 정녕 반복하는 뜻이라.


▲ 善事父母爲孝요 善事兄長 爲悌라. 頒은 與班同이니 老人頭半白黑者也라. 負는 任在背요 戴는 任在首라. 夫民이 衣食不足이면 則不暇治禮義요 而飽煖無敎면 則又近於禽獸일새

故로 旣富而敎以孝悌면 則人知愛親敬長하야 而代其勞하야 不使之負戴於道路矣리라.   

부모 잘 섬김을 효라 하고 형이나 어른 잘 섬김을 제(悌)라 하니라. 반(頒)은 班과 더불어 같으니 노인 머리가 반쯤 희고 검은 자라. 부(負)는 짐이 등에 있음이오 대(戴)는 짐이 머리에 있음이라. 무릇 백성이 의식이 족하지 못하면 즉 예의(禮義)를 다스리는 여유가 있지 못할 것이오, 배부르고 등따숩고 하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짐승에 가까움이라. 이에 이미 부유하고 효제(孝悌)로써 가르치면 (곧) 사람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 공경할 줄을 알아서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반백자로) 하여금 도로에서 (짐을) 지고 이지 않게 함이라.


▲ 衣帛食肉에 但言七十은 擧重以見輕也라. 黎는 黑也니 黎民은 黑髮之人이니 猶秦言黔首也라. 小壯之人이 雖不得衣帛食肉이나 然이나 亦不至於飢寒也라. 此는 言盡法制品節之詳하고 極財成輔相之道하야 以左右民이니 是는 王道之成也라.                            (黔 : 검을 검(금)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다는 데에 다만 칠십만 말한 것은 중대한 것을 들어서 (써) 가벼운 것까지를 나타냄이라. 여(黎)는 검은색이니 여민(黎民)은 머리가 검은 사람이니 秦나라에서 말한 검수(黔首)와 같은 말이라. 젊고 한창 때의 사람은 비록 비단옷과 고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또한) 굶주림과 추위까지는 이르지 않느니라. 이는 법제와 품절의 자세함을 다하고 마름질해서 이루고 서로 도우는 道를 끝까지 다하게 하여 (써) 백성을 좌우로 돕는 것이니 이것은 왕도를 이루는 것이라.


  

<해설>

윗글의 ‘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은 공자가 『주역』 지천태(地天泰)괘를 해설한

“天地交泰니 后 以하야 財成天地之道하며 輔相天地之宜하야 以左右民하나니라(하늘과 땅의 사귐이 泰니, 后가 이로써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도움으로써 백성을 좌하고 우하느니라)에서 인용한 말이다. 여기서 ‘財’는 ‘마름질할 재’이며 ‘相’은 ‘도울 상’의 뜻이다.

 

천지의 도를 잘 마름질해서 이룬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도수나 법칙을 잘 관찰하여 책력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책력을 백성들에게 배포하여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 씨뿌리고 거두는 일이나 그 밖의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천지의 마땅함을 도운다는 것은 천지의 기후나 지질, 지형, 예컨대 깊은 곳, 높은 곳, 습한 곳, 건조한 곳 등을 알맞게 조절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흉년이 들 때에는 비축해둔 식량을 나누어주고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보충해준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천지의 도를 마름질함을 體로 하고(財成天地之道),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하는 것을 用으로 해서(輔相天地之宜), 왼쪽에 살 백성은 왼쪽에 살게 하고 오른쪽에 살 백성은 오른쪽에 살게 하면(以左右民) 백성들이 적절하게 있는 곳에 있게 되어 모두가 태평을 누릴 수 있다.

 

‘돕는다’는 것은 인인상조(人人相助)하는 것이기에 ‘인 변(亻)’에 ‘왼 좌(左)’를 하면 ‘도울 좌(佐)’가 되고 ‘오른 우(右)’를 하면 ‘도울 우(佑)’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左右는 ‘도울 좌’와 ‘도울 우’로 后가 民을 左右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以左右民). 이에『書經』에서도 백성을 돕는 정치를 左右라(予欲左右有民) 했다.





狗彘 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人死則曰非我也라 歲也라 하나니 是 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라 兵也리오 王無罪歲하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하리이다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도 제재할 줄을 아지 못하고, 길에는 주려 죽은 이가 있어도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 줄을 모르고, 사람이 죽은즉 가로대 내가 아니고 흉년이 죽였다 하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가로대 내가 아니라 병기라 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왕이 흉년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면 (이) 천하의 백성이 모여들 것이니이다.

莩 : 굶어죽을 표, 갈대청 부 刺 : 찌를 척



▲ 檢은 制也라 莩는 餓死人也라. 發은 發倉廩以賑貸也라. 歲는 謂歲之豊凶也라. 惠王이 不能制民之産하고 又使狗彘로 得以食人之食이면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로 異矣라.

검(檢)은 제재를 가함(또는 거둬들임)이라. 표(莩)는 주려 죽은 사람이라. 발(發)은 창고를 열어서 꿔주어 구원함이라. 세(歲)는 세의 풍년 흉년을 이름이라. 혜왕이 능히 백성의 생산을 제재하지 못하고 또 개나 돼지로 하여금 (얻어 써) 사람이 먹을 것을 먹게 하면 선왕의 제도 품절의 뜻과는 (더불어) 다르니라.

 (廩 : 창고 름  賑 : 구원할 진)


▲ 至於民飢而死하야도 猶不知發이면 則其所移가 特民間之粟而已어늘 乃以民不加多로 歸罪於歲凶이면 是知刃之殺人이요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라.

백성이 굶주려서 죽음에 이르러도 오히려 창고를 열어서 꾸어줄 줄을 모르면 그 (곡식을) 옮기는 바가 특별히 민간의 곡식일 뿐이어늘, 이에 백성이 더 늘지 않는 다고 (그) 죄를 흉년에 돌리면 이는 칼날로 사람 죽이는 것만 알았지 칼날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 不罪歲이면 則必能自反하야 而益修其政이고 天下之民이 至焉이면 則不但多於隣國而已라.

흉년에 죄를 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더욱 그 정사를 (잘) 닦을 것이고 (이에) 천하의 백성이 모여들면 (이는) 단지 이웃 나라보다 (인구가) 많을 뿐만이 아니니라(선정을 베푼다는 소문이 나면 백성이 모여들어 국력이 더욱 강해지는 성과가 있게됨을 의미).


▲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하니 可謂實矣로다. 又曰 孔子之時에 周室이 雖微나 天下 猶知尊周之爲義라.

故로 春秋에 以尊周爲本이러니 至孟子時하야난 七國이 爭雄하야 天下 不復知有周而生民之塗炭이 已極하니

 정자 말하기를 맹자가 왕도를 논한 것이 이를 넘어서지 아니하니 가히 실지라 일컬을 수 있도다. 또 말하기를 공자 때에 주나라 왕실이 비록 미미하나 천하가 오히려 주나라 높임을 義로운 것으로 삼을 줄 알았느니라. 이에 (공자가)『춘추』에 주나라 높임을 근본으로 삼았다고 (기록)하였으나, 맹자 때 이르러서는 일곱 나라(秦 楚 齊 燕 韓 魏 趙)가 영웅을 다투는 바람에 천하가 다시 주나라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이미 극에 달했으니


▲ 當是時하야 諸侯 能行王道이면 則可以王矣리니 此는 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라. 蓋王者는 天下之義主也어늘 聖賢이 亦何心哉아 視天命之改與未改耳라.

이때를 당해서 제후가 능히 왕도를 행하면 (가히 써) 왕노릇을 할 수 있으리니 이것은 맹자가 (써) 제나라 양나라의 인군에게 권한 바라. 대개 왕은 천하의 의로운 주인이거늘 성현이 (또한) 무슨 마음이셨겠는가!  (다만) 천명을 고치느냐 (더불어) 고치지 못하느냐를 볼 뿐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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