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梁惠王章句下 제6장 해설

ria530 2012. 6. 6. 14:30

<제6장>

 

孟子 謂齊宣王 曰 王之臣이 有託其妻子於其友 而之楚遊者 比其反也하야 則凍餒其妻子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棄之니이다

맹자 제선왕께 일러 가로대 “왕의 신하가 그 처자를 그 벗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가서 돌아다닌 자가 있어 그 돌아옴에 미쳐서(외유하고 돌아와 보니) 그 처자를 얼고 굶주리게 하였거늘 이에 어찌 하겠습니까?”하니, 왕이 가로대 “그와 절교하겠나이다.”하니라.

 

託은 寄也오 比는 及也오 棄는 絶也라

탁(託)은 맡기어 부탁함이오, 비(比)는 이르름이오, 기(棄)는 끊음이라.

 

 

曰 士師 不能治士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已之니이다

(맹자) 가로대 “감옥의 책임자가 능히 관리를 다스리지 못한 즉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니, 왕 가라사대 “그만 두게 할지니이다.”하니라.

 

士師는 獄官也라. 其屬이 有鄕士遂士之官하니 士師 皆當治之라. 已는 罷去也라.

사사(士師)는 감옥을 담당한 관리이라. 그 무리에는 향사와 수사라는 관리가 있으니 사사가 다 담당하여 다스림이라. 이(已)는 파면하고 버림이라.

 

<해설>

『周禮』「秋官」에 의하면 감옥을 관리하는 직책에는 사사(士師) 향사(鄕士) 수사(遂士) 현사(縣士 )가 있다. 향사는 여섯 고을(鄕)의 옥을 맡고, 수사는 여섯 수(遂)의 옥을 맡고, 현사는 한 고을(縣)의 옥을 맡았다. 참고로 주나라 때 행정구역은 6鄕 6遂를 두었는데, 鄕이라 함은 왕성으로부터 1백리까지의 땅을 말하고, 遂라 함은 왕성으로부터 1백리에서 3백리까지 사이의 땅을 말하며, 다섯 縣을 합쳐 遂라 한다.

 

 

 

曰 四境之內 不治어든 則如之何잇고 王이 顧左右 而言他하시다

(맹자) 가로대 “4경의 안이 다스리져 지지 못한 즉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것을 말하시니라.

 

孟子 將問此 而先設上二事以發之어시니 及此而王不能答也라. 其憚於自責하고 恥於下問이 如此하니 不足與有爲를 可知矣로다

맹자가 장차 이를 물으려고 먼저 위 두 가지 일을 가설함으로써 발언하시니 이에 이르러 왕이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니라. (그) 자책하기를 꺼려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함이 이와 같으니 족히 더불어 같이 할 일이 있지 못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趙氏曰 言君臣上下가 各勤其任하고 無墮其職이라야 乃安其身이니라

조씨 가로대 “군신상하가 각각 그 (맡은 바) 책임을 부지런히 하고 그 직책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이에 그 몸을 편안히 함이라.” 하니라.

(墜 : 떨어질 추, 여기서는 ‘휴’로 읽음)

 

孟子 因王明於處人하야 直指其失而問之 曰 人君이 居萬民之上하야 使四境之內로 人民이 疲困하고 政事 廢弛하야 而不治如此則王當如之何以處之요 王이 乃顧左右以釋其慚言 他事以亂其辭 則其憚於自責하고 恥於下問을 可知矣로다 尙足與有爲哉아

맹자가 왕이 사람을 대처하는 데에 밝은 것 같기에 인하여 바로 (왕의) 실수를 가리켜서 묻기를 “인군이 만민의 위에 거해서 사경(나라) 안으로 인민이 피곤하고 정사가 해이하여 다스리지 못함이 이와 같은 즉 왕께서 마땅히 어찌 대처하시렵니까?” 하니라. 왕이 이에 좌우를 돌아보고서 (써) (그) 부끄러운 말을 다른 일에다 풀어서 (써) (그) 말을 어지럽히니(얼버무리니) (그) 자책하기를 꺼리고 아랫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워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어찌 족히 (왕과) 더불어 같이 할 일이 있겠는가(무슨 일을 하겠는가)!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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