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梁惠王章句下 제7장 해설

ria530 2012. 6. 6. 14:30

<제7장>

 

孟子 見齊宣王 曰 所謂故國者는 非謂有喬木之謂也라 有世臣之謂也니 王無親臣矣샤소이다 昔者所進을 今日에 不知其亡也온여

맹자 제선왕을 보고는 가로대 “이른바 고국이라는 것은 높고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두고서 이름이 아니라, 공훈을 세워 대대로 내려온 신하가 있음을 일컫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는 가깝고 믿을만한 신하도 없습니다. 옛적에 등용한 신하가 오늘에서는 내쳐야 할 신하임을 (진정) 알지 못하십니까!” 하니라. (喬 : 높을 교 進 : 등용할 진)

 

世臣은 累世勳舊之臣이니 與國同休戚者也오 親臣은 君所親信之臣이니 與君同休戚者也라.

세신(世臣)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공을 이룬 옛 신하이니 나라와 더불어 좋은 일과 슬픈 일을 같이하는 자요, 친신(親臣)은 인군이 친히 믿는 바의 신하이니 인군과 더불어 좋은 일과 슬픈 일을 같이하는 자이라.

 

▲此는 言喬木世臣은 皆故國所宜有나 然이나 所以爲故國者는 則在此而不在彼也라. 昨日所進用之人이 今日에 有亡去而不知者는 則無親臣矣온 況世臣乎아

 

이는 ‘교목.세신(喬木.世臣)이라는 것이 다 고국(故國)에 마땅히 있는 바이나 (써한 바) 고국이 되는 것은 곧 세신에 있는 것이지 교목에 있지 않음’을 말함이라. 어제 등용한 바의 사람이 오늘에서는 내쳐 버려야 함이 있음에도 (왕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친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물며 세신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잇고 曰 國君이 進賢호대 如不得己니 將使卑로 踰尊하며 疏로 踰戚이니 可不愼與잇가

왕이 가사사대 “내 어찌 써 그 자질이 못됨을 식별해서 내치겠습니까?” 하니라. (이에 맹자) 가로대 “나라 인군이 어진 이를 등용하되 부득이한 것 같이 해야 하니 장차 낮은 이로 하야금 높은 이를 넘게 하며, 친하지 않은 이로 하여금 가까운 이를 넘게 하나니 (어찌) 가히 신중하지 아니 하겠습니까?” 하니라.

 

 

左右 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며 諸大夫 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고 國人이 皆曰賢然後에 察之하야 見賢焉然後에 用之하며 左右 皆曰不可라도 勿聽하며 諸大夫 皆曰不可라도 勿聽하고 國人이 皆曰不可然後에 察之하야 見不可焉然後에 去之하며

좌우가 다 가로대 어질다해도 가(허락)하지 아니하며, 여러 대부들이 가로대 다 어질다 하더라도 가하지 아니하니, 나라사람이 다 가로대 어질다 한 후에야 살펴서 어짊을 본 연후에 쓰며(등용하며), 좌우가 다 가로대 불가라 해도 듣지 아니하며, 여러 대부들이 다 가로대 불가라 해도 듣지 아니하니, 나라사람이 다 가로대 불가라고 한 연후에야 살펴서 불가함을 본 연후에 버리니이다.

 

 

 

左右 皆曰 可殺이라도 勿聽하며 諸大夫 皆曰 可殺이라도 勿聽하고 國人이 皆曰可殺 然後에 察之하야 見可殺焉然後에 殺之니 故로 曰 國人이 殺之也라 하니이다 如此然後에 可以爲民父母니이다

좌우가 다 가로대 죽일 것이라 해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다 가로대 죽일 것이라 해도 듣지 말며, 나라사람이 다 가로대 죽여야 한다고 한 연후에는 살펴서 가히 죽여야 함을 본 연후에야 죽일 지니 이러면 가로대 나라사람이 죽였음이라 할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한 연후에는 (가히 써)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으니이다.

 

此는 言非獨以此로 進退人才요 至於用刑하야도 亦以此道하니 蓋所謂天命天討라 皆非人君之所得私也라

이는 ‘이로써 홀로 인재를 등용하고 내칠 뿐만 아니라 형벌을 쓰는데 이르러서도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써 하니, 대개 이른바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죽임이라. 모두 다 인군이 (얻어) 사사로이 하는 바가 아님’을 말함이라.

 

傳曰 民之所好를 好之하며 民之所惡를 惡之 此之謂民之父母라 하니라

『대학』 전문에 가로대 백성의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의 미워하는 바를 미워함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 하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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