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제선왕께 일러 가로대 “왕의 신하가 그 처자를 그 벗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가서 돌아다닌 자가 있어 그 돌아옴에 미쳐서(외유하고 돌아와 보니) 그 처자를 얼고 굶주리게 하였거늘 이에 어찌 하겠습니까?”하니, 왕이 가로대 “그와 절교하겠나이다.”하니라.
▲ 託은 寄也오 比는 及也오 棄는 絶也라
탁(託)은 맡기어 부탁함이오, 비(比)는 이르름이오, 기(棄)는 끊음이라.
○ 曰 士師 不能治士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已之니이다
(맹자) 가로대 “감옥의 책임자가 능히 관리를 다스리지 못한 즉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니, 왕 가라사대 “그만 두게 할지니이다.”하니라.
▲ 士師는 獄官也라. 其屬이 有鄕士遂士之官하니 士師 皆當治之라. 已는 罷去也라.
사사(士師)는 감옥을 담당한 관리이라. 그 무리에는 향사와 수사라는 관리가 있으니 사사가 다 담당하여 다스림이라. 이(已)는 파면하고 버림이라.
<해설>
『周禮』「秋官」에 의하면 감옥을 관리하는 직책에는 사사(士師) 향사(鄕士) 수사(遂士) 현사(縣士 )가 있다. 향사는 여섯 고을(鄕)의 옥을 맡고, 수사는 여섯 수(遂)의 옥을 맡고, 현사는 한 고을(縣)의 옥을 맡았다. 참고로 주나라 때 행정구역은 6鄕 6遂를 두었는데, 鄕이라 함은 왕성으로부터 1백리까지의 땅을 말하고, 遂라 함은 왕성으로부터 1백리에서 3백리까지 사이의 땅을 말하며, 다섯 縣을 합쳐 遂라 한다.
○ 曰 四境之內 不治어든 則如之何잇고 王이 顧左右 而言他하시다
(맹자) 가로대 “4경의 안이 다스리져 지지 못한 즉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것을 말하시니라.
맹자가 왕이 사람을 대처하는 데에 밝은 것 같기에 인하여 바로 (왕의) 실수를 가리켜서 묻기를 “인군이 만민의 위에 거해서 사경(나라) 안으로 인민이 피곤하고 정사가 해이하여 다스리지 못함이 이와 같은 즉 왕께서 마땅히 어찌 대처하시렵니까?” 하니라. 왕이 이에 좌우를 돌아보고서 (써) (그) 부끄러운 말을 다른 일에다 풀어서 (써) (그) 말을 어지럽히니(얼버무리니) (그) 자책하기를 꺼리고 아랫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워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어찌 족히 (왕과) 더불어 같이 할 일이 있겠는가(무슨 일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