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梁惠王章句下 제4장 해설

ria530 2012. 6. 6. 14:29

<제4장>

齊宣王이 見孟子於雪宮이러시니 王曰 賢者도 亦有此樂乎잇가 孟子對曰 有하니 人不得則非其上矣니이다

제선왕이 맹자를 설궁에서 보시더니 왕이 가로대 “賢者도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니, 맹자 대답하여 가로대 “있으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그) 위 사람을 비난하나이다.” 하니라.

 

* 여기서 ‘人(사람)’은 백성 등을 뜻하는 ‘民’과 달리 일반 사대부를 뜻한다.

 

 

雪宮은 離宮名이라 言人君이 能與民同樂이면 則人皆有此樂이어니와 不然이면 則下之不得此樂者가 必有非其君上之心하나니,

明人君은 當與民同樂하야 不可使人으로 有不得者요 非但當與賢者로 共之而已也라.

설궁은 이궁(行宮)의 이름이라. 인군이 능히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면 사람이 다 이 즐거움을 두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래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 자가 반드시 그 인군을 비난하는 마음을 둠을 말함이라.

인군은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여 (가히) 일반 사대부(사람)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함이 있게 해선 안되니 다만 꼭 賢者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일 뿐이 아님을 밝힘이라.

 

 

 

 

不得而非其上者도 非也며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도 亦非也니이다

(그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그) 위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그르며, 백성의 위사람이 되어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것 또한 그르니이다.

 

 

 

 

 

 

 

 

 

<해설>

맹자가 양쪽이 다 잘못되었다는 양비론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실은 제선왕을 달래기 위한 화법으로 보인다. 맹자는 앞서 양혜왕 상편에서 제선왕이 희생으로 끌려가는 소를 구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는 측은지심의 발로이므로 제선왕이 좀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왕도정치를 행할 수 있다며 제선왕을 고무시켰다.

 

 

하편에서는 제선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를 여민동락과 연계시켜 그 마음을 조금만 발전시킨다면 제선왕이 왕도정치를 펼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또한 제선왕이 용맹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필부의 용맹인 ‘小勇’보다는 聖君이 취한 ‘大勇’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왕궁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與民同樂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맹자는 인군이 여민동락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고 여민동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래 사람의 비난이 우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선왕의 태도를 지나치게 비판할 경우 오히려 제선왕이 심기가 불편해져 맹자가 펼치려고 하는 왕도정치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下不安分과 上不恤民은 皆非理也라

아래에서 분수에 맞게 편안히 (거처)하지 못함과 위에서 백성을 긍률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다 이치가 아니니라.

 

 

 

樂民之樂者는 民亦樂其樂하고 憂民之憂者는 民亦憂其憂하나니 樂以天下하며 憂以天下하고 然而 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백성의 즐거움을 (더불어 함께) 즐긴다는 것은 백성이 또한 그 (인군의) 즐거움을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백성의 근심을 (더불어 함께) 근심한다는 것은 백성이 또한 그 (인군의) 근심을 (더불어 함께) 근심하나니, (이는) 천하로써 즐거워하며 천하로써 근심하는 것인 고로 이런즉 왕노릇 못할 자 는 있지 않으니이다.

 

 

 

樂民之樂하고 而民이 樂其樂이면 則樂以天下矣요 憂民之憂하고 而民이 憂其憂이면 則憂以天下矣라

백성의 즐거움을 (인군이) 즐기고 따라서 백성이 그 (인군의) 즐거움을 즐기면곧 즐거움을 천하로써 함이요, 백성의 근심을 (인군이) 근심하고 백성이 그 (인군의) 근심을 근심하면 근심을 천하로써 함이니라.

 

 

 

 

 

昔者에 齊景公이 問於晏子 曰 吾欲觀於轉附朝儛하야 遵海而南하야 放于琅邪하노니 吾何脩而可以比於先王觀也오

옛적에 제경공이 안자에게 물어 말하되 “내가 전부와 조무를 관람해서 바다를 따라 남으로 해서 낭야에 이르고자 하노니 내 어찌 (나 자신을) 닦아야 (가히 써) 선왕의 관람에 견줄 수 있겠는가?” 하니라.

 

儛 : 춤출 무 放 : 이를 방 琅 : 구슬 랑 邪 : 어조사 야

 

 

 

 

<해설>

여기에서 관람한다(觀)는 것은 관광 삼아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대에 천자가 행하던 통치행위인 순수(巡狩)를 의미한다. 곧 觀의 ‘본다’는 것은 정치행위를 나타낸다.

 

이 뜻은 『주역』의 스무번째 괘인 풍지관(風地觀)괘에 잘 나타나 있다. 주나라 문왕이 쓴 괘사에 “觀은 有孚하야 顒若하리라(觀은 믿음을 두어서 우러러 보리라)”하였다. 즉 제사 올리기 전에 목욕재계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으듯이 정사를 펼치면 백성들 또한 그 인군을 믿고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공자는 문왕의 이 말을 彖傳에서

 

“大觀으로 在上하야 順而巽하고 中正으로 以觀天下니 觀盥而不薦有孚顒若은 下 觀而化也라 ”(크게 바라봄으로 위에 있으니 공순하고 겸손하고 중정한 덕으로 천하를 봄이라. ‘觀盥而不薦有孚顒若’은 아래에서 보아 감화됨이라.)로 풀이하였다.

 

이어 大象傳에서는 “風行地上이 觀이니 先王이 以하야 省方觀民하야 設敎하니라”(바람이 땅 위를 행하는 것이 觀이니, 선왕이 이로써 방소를 살피고 백성을 살펴서 가르침을 베푸느니라)고 하였다.

 

옛날 우임금이나 탕임금 등 선왕들이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해 먼저 방소를 살폈으며 학교를 세운 뒤에는 백성의 수준에 따라 소학과 대학 등의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경공(BC 547~490년,58년 재위)의 “吾何脩而可以比於先王觀也오”라는 말은 ‘省方觀民하여 設敎하였던’ 선왕들의 왕도정치에 대한 물음이다.

 

 

 

晏子는 齊臣이니 名은 嬰이라. 輔附朝儛는 皆山名也라. 遵은 循也오 放은 至也라. 琅邪는 齊東南境上邑名이라. 觀은 游也라.

안자는 제나라 신하니 이름은 영이라. (제나라 3대 인군을 섬겼음이라) 전부 조무(輔附朝儛)는 다 山 이름이라. 준(遵)은 따름이라. 放은 다다름이라. 낭야는 제나라 동남쪽 국경 위에 있는 읍 이름이라. 觀은 돌아다니며 살핌(遊)이라.

 

 

 

 

晏子對曰 善哉라 問也여 天子 適諸侯 曰 巡狩니 巡狩者는 巡所守也오 諸侯 朝於天子 曰 述職이니 述職者는 述所職也니 無非事者오 春省耕而補不足하며 秋省斂而助不給하나니 夏諺에 曰 吾王이 不遊면 吾何以休며 吾王이 不豫면 吾何以助리오 一遊一豫 爲諸侯度라 하니이다

안자 대답하여 가로대 “옳도다! 물으심이여!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 말하니 순수라는 것은 지키는 바(봉토)를 순행함이오, 제후가 천자께 조회함을 술직(述職)이라 이르니, 술직이라는 것은 맡은 바의 직책을 보고함이니 (이 모두) 政事가 아닌 것이 없으니이다.

 

봄에는 경작을 살펴서 부족함을 보충하며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서 족하지 못함을 돕나니, 하나라 속담에 우리 임금이 봄농사 시찰을 하지 않으면 내 어찌 (써) 쉬며 우리 왕이 추수 시찰을 하지 아니하면 내 어찌 (써) 도움을 받으리오. (이에) 한번 봄농사 시찰을 하고 한번 추수 시찰을 함이 제후의 법도가 된 것이니이다.“ 하니라.

 

 

<참고> : 『안자춘추』문편에 ‘봄에 경작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줌을 ’遊‘라 하고, 가을에 추수를 살펴 넉넉지 못한 것을 도와줌은 ’豫‘라 한다’로 나온다.

 

 

 

述은 陳也라. 省은 視也라 斂은 收穫也라. 給도 亦足也라. 夏諺은 夏時之俗語也라. 豫는 樂也라. 巡所守는 巡行諸侯所守之土也오 述所職은 陳其所受之職也라. 皆無有無事而空行者요 而又春秋에 循行郊野하야 察民之所不足하고 而補助之라.

술(述)은 베풀음이라. 성(省)은 시찰이라. 염(斂)은 수확이라. 급(給)도 또한 족함이라. 하언(夏諺)은 하나라 때의 속어(속담)이라. 예(豫)는 즐거움이라. 순소수(巡所守)는 제후가 지키는 바의 토지를 순찰하면서 다님이오. 술소직(述所職)은 그 받은 바의 직분을 베풀음이라. 다 일없이 공연히 행함이 있지 않고 또 봄과 가을로 (천자가) 교야(들바깥)를 순행하야 백성의 부족한 바를 살피고 보조하느니라.

 

 

故로 夏諺에 以爲王者一遊一豫는 皆有恩惠以及民하고 而諸侯는 皆取法焉하야 不敢無事慢遊하야 以病其民也라.

이에 하나라 속담에 (써) 왕인 자가 한번 遊(순찰)하고 한번 즐김은 다 은혜가 (써) 백성에게 미침이 있고 제후는 (그것을) 다 법으로 취하여 감히 일없이 게을리 놀아서 (써) 그 백성을 병들게 하지 아니하니라.

 

 

<참고> : 순행은 위에서 아래를 살피는 것이고, 술직은 아래에서 위에 이르는 것으로 왕은 12년마다 한번씩 순행하고, 제후는 6년마다 한번씩 조회한다.

 

 

 

 

 

今也에는 不然하야 師行而糧食하야 飢者 弗食하며 勞者 弗息하야 睊睊胥讒하야 民乃作慝이어늘 方命虐民하야 飮食若流하야 流連荒亡하야 爲諸侯憂하나니이다

 

이제는 그렇지 아니해서 군사를 (전쟁에) 동원하여 양식을 멀리까지 운반하여 먹으니 굶주리는 자가 먹지 못하며, 부역하는 자가 쉬지 못해서 흘겨보며 서로 비방하니, 이에 백성이 원망을 짓고 (인군은 선왕의) 命을 거스리고 백성을 학대하며 음식은 흐르는 것같이 (절약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 해서 (마침내) 유(流)하고 연(連)하고 황(荒)하고 망(亡)하니 제후의 근심이 되나이다.

 

 

睊 : 흘겨볼 견 胥 : 서로 서 讒 : 참소할 참 慝 : 원망할 특, 악할 특 方 : 거스릴 방

 

 

 

今은 謂晏子時也라. 師는 衆也니 二千五百人이 爲師니 春秋傳에 曰君行師從이라 하니라. 糧은 謂糗糒之屬이라. 睊睊은 側目貌라. 胥는 相也라. 讒은 謗也라. 慝은 怨惡也니

금(今)은 안자의 시대를 이름이라. 사(師)는 무리로서 2천5백인이 師가 되니 『춘추전』에 ‘임금이 가는데 따르는 무리’라 하니라. 양(糧)은 말린 밥 등을 이름이라. 견견(睊睊)은 눈을 흘기는 모양이라. 서(胥)는 서로라. 참(讒)은 비방이라. 특(慝)은 원망하고 미워함이라.

 

言民不勝其勞하고 而起怨謗也라. 方은 逆也라. 命은 王命也라. 若流는 如水之流 無窮極也라. 流連荒亡은 解見下文이라. 諸侯는 謂附庸之國과 縣邑之長이라.

(이는) 백성이 그 노역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과 비방을 일으킴을 말함이라. 방(方)은 거스름이라. 명(命)은 왕명이라. 若流는 물이 흘러서 끝도 없는 것과 같음이라. 유연황망(流連荒亡)은 해석이 아래 글에 나타나니라. 제후는 부용의 나라(천자의 나라에 붙어 있는 나라)와 현과 읍의 우두머리를 이름이라.     糗 : 볶은 쌀 구   糒 : 건량 비, 말린 밥 비

 

 

 

 

 

從流下而忘反을 謂之流오 從流上而忘反을 謂之連이오 從獸無厭을 謂之荒이오 樂酒無厭을 謂之亡이니

흐름을 따라 내려가서 돌아옴을 잊음을 ‘流’라 이르고, 흐름을 따라 올라가서 돌아옴을 잊음을 ‘連’이라 이르고, 짐승을 따라 다니며 (사냥을) 싫증내지 아니함을 ‘荒’이라 이름이오, 술을 즐겨서 싫증내지 아니함을 ‘亡’이라 이름이니

 

 

 

此는 釋上文之義也라. 從流下는 謂放舟隨水而下요 從流上은 謂挽舟逆水而上이라. 從獸는 田獵也라. 荒은 廢也라. 樂酒는 以飮酒爲樂야라. 亡은 猶失也니 言廢時失事也라.

이는 윗글의 뜻을 해석함이라. 종류하(從流下)는 배를 놓아(띄워서) 물을 따라 내려감이오, 종류상(從流上)은 배를 잡아당겨 물을 거슬러 올라감을 일컬음이라. 짐승을 따르는 것은 사냥을 뜻하며. 荒은 폐함이라. 술을 즐김은 음주로써 즐거움을 삼음이라. 亡은 ‘잃어버리다’는 뜻이니 때를 놓치고 일을 그르침을 말함이라.

 

 

 

 

 

先王은 無流連之樂과 荒亡之行하더시니 惟君所行也니이다

선왕은 流連의 즐거움과 荒亡을 행함이 없으셨는데 (지금에는) 오직 인군이 행하기 나름이니이다.

 

 

 

言 先王之法과 今時之弊 二者는 有在君所行耳라

선왕의 법과 오늘날의 이 폐단 두 가지는 인군이 행하는 바에 (달려) 있음을 말하니라.

 

 

若先王之遊觀이 非巡狩則述職이오 非省耕則省斂이니 何嘗有流連之樂과 荒亡之行乎아

만약에 선왕이 행했던 유관(遊觀)이 순수(巡狩)이거나 아니면 술직(述職)이오 농사를 살피거나 아니면 추수를 살피는 것이거늘 어찌 일찍이 유연(流連)의 즐거움과 황망(荒亡)을 행함이 있을 것인가?

 

 

 

 

 

景公이 說하야 大戒於國하고 出舍於郊하야 於是에 始興發하야 補不足하고 召大師 曰爲我하야 作君臣相說之樂하라 하니 蓋徵招角招 是也라 其詩曰 畜君何尤리오 하니 畜君者는 好君也니이다

 

경공이 기뻐하야 나라에 크게 경계하는 命을 내리고 교외에 나가 머물면서 이에 비로소 창고를 열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태사를 불러 가로대 “나를 위해서 인군과 신하가 서로 기뻐하는 음악을 지으라” 하니 대개 치소(徵招) 각소(角招)가 이것이라. 그 詩(가사)에 가로대 ‘인군을 그치게 함이 무슨 허물이 되리오. 인군(잘못)을 그치게 하는 것은 인군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徵 : 풍류이름 치, 오음 가운데 火에 배속된 음 招 : 풍류이름 소 畜 :그칠 축

 

 

 

戒는 告命也라. 出舍는 自責以省民也라. 興發은 發倉廩也라. 大師는 樂官也라. 君臣은 己與晏子也라. 樂有五聲하니 三曰 角이 爲民이오 四曰徵 爲事라. 招는 舜樂也라. 其詩는 徵招角招之詩也라. 尤는 過也라.

계는 (인군의) 命을 고함이라. 출사(出舍)는 자기 잘못을 책망해서 (써) 백성을 살핌이라. 흥발(興發)은 곳집의 곡식을 꺼내 백성에게 줌이라. 태사는 음악 당당 장관이라. 군신은 자기(제경공)와 안자라. 음악에는 다섯가지 소리가 있으니 세 번째를 角이라 하니 백성을 위함이오, 네 번째를 치(徵)라 하니 일을 위함이라. 소(招)는 순임금의 음악이라. 그 가사는 치소(徵招) 각소(角招)의 가사이라. 우(尤)는 허물이라.

 

 

▲ 言晏子 能畜止其君之欲이 宜爲君之所尤나 然이나 其心則何過哉리오 孟子 釋之하사 以爲臣能畜止其君之欲은 乃是愛其君者也라 하시니라.

‘안자가 능히 그 인군의 하고자 함을 막아 그치게 함이 마땅히 인군에게 허물이 되는 바이나 그 마음인즉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를 말함이라. 맹자가 이를 해석해서 (써) 신하가 능히 그 인군의 하고자 함을 막아 그치게 하는 것은 (이에) 그 인군을 사랑함이라 하시니라.

 

 

▲ 尹氏曰 君之與民에 貴賤이 雖不同이나 然이나 其心은 未始有異也니 孟子之言이 可謂深切矣로대 齊王이 不能推而用之하니 惜哉로다

윤씨 가로대 “인군이 백성과 더불어 귀천이 비록 같지 아니하나, 그 마음은 일찍이 다르지 아니하니 맹자의 말씀이 가히 깊고 간절하다 이를 것이로되 제왕이 능히 미루어 쓰지 않으니 애석하도다! ”하니라.

 

 

 

<해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음악은 『주역』의 河圖數理에 근거한 오행의 이치에 의한 五音이 기본 바탕을 이룬다. 土(5 ․ 10)에 배속된 궁(宮), 金(4 ․ 9)에 배속된 상(商), 木(3 ․ 8)에 배속된 각(角), 火(2 ․ 7)에 배속된 치(徵), 水(1 ․ 6)에 배속된 우(羽)가 그것이다. 주자가 註에서 '三曰角' ‘四曰徵’라 한 것은 궁상각치우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이 오음에 대해 『禮記』樂記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宮은 爲君이오 商은 爲臣이오. 角은 爲民이오. 徵은 爲事요. 羽는 爲物이니 五者 不亂이면 則無怗懘之音矣니라. 宮亂則荒은 其君이 驕요. 商亂則陂는 其臣이 壞요. 角亂則憂는 其民이 怨이요. 徵亂則衰는 其事 勤이오. 羽亂則危는 其財 匱니라. 五者 皆亂迭相陵을 謂之慢이니 如此면 則國之滅亡이 無日矣니라.

 

 

(宮은 인군을 위함이오 商은 신하를 위함이오 角은 백성을 위함이오 는 일을 위함이오 羽는 물건을 위함이니 다섯 가지가 어지럽지 않으면 곧 조화되지 않는 음은 없느니라. 宮이 어지럽고 거칠면 그 인군이 교만함이오, 商이 어지럽고 기울어지면 그 신하가 무너짐이요, 角이 어지럽고 근심스러움은 그 백성이 원망함이요, 가 어지럽고 쇠하면 그 일이 괴로움이오 羽가 어지럽고 위태로움은 그 재물이 궁핍함이니라. 다섯이 다 어지러워 서로 업신여기며 섞임을 일러 방자하다 하니 이와 같으면 곧 나라가 멸망할 날이 하루도 없느니라(곧 멸망하니라).

 

 

怗 : 고요할 첩 懘 : 불화할 체 匱 : 함 궤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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