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梁惠王章句下 제15장 해설

ria530 2012. 6. 6. 14:34

<제15장>

 

滕文公이 問曰 滕은 小國也라 竭力하야 以事大國이라도 則不得免焉이로소니 如之何則可잇고 孟子對曰 昔者에 大王이 居邠하실새 狄人이 侵之어늘 事之以皮弊라도 不得免焉하며 事之以犬馬라도 不得免焉하며 事之以珠玉이라도 不得免焉하야 乃屬其耆老而告之 曰 狄人之所欲者는 吾土地也니 吾는 聞之也호니 君子는 不以其所以養人者로 害人이라호니 二三子는 何患乎無君이리오 我將去之호리라 하시고 去邠하시고 踰梁山하샤 邑于岐山之下하샤 居焉하신대 邠人이 曰仁人也라 不可失也라 하고 從之者 如歸市하더라

등문공이 물어 가로대 “등나라는 작은 나라라. 힘을 다하야 대국을 섬기더라도 곧 (얻어) (망할 것을) 면치 못할진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하니,

맹자 대답하여 가로대 “옛적에 태왕이 빈(邠)에 거처하실 적에, 狄人이 침입하거늘 가죽과 비단(여러 가지 재물)으로써 섬기더라도 (얻어) (망할 것을) 면치 못하며, 견마(좋은 짐승들)로써 섬기더라도 (얻어) 면치 못하며, 주옥으로써 섬기더라도 (얻어) 면치 못하게 되었음이라.

이에 (태왕이) 노약자들을 모아놓고 고하여 가로대 ‘적인이 하고자 하는 바는 내 토지이니, 내 듣자니 군자는 (그) (써) 사람을 기르는 바(토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하니 그대들은 인군이 없다고해서 어찌 근심하리오(근심할 바가 없다). 내 장차 떠나가리라’ 하시고는,

빈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 아래에 도읍을 정해 거처하신대, 빈 사람들이 이르기를 ‘(태왕은) 어진 사람이니 가히 잃어서는 아니되니라‘ 말하고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치) 시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같이 많았으니이다.” 하니라.

 

<해설>

맹자가 14장에서 등문공에게 등나라가 소국이라 하더라도 강대국인 제나라나 초나라를 섬겨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등문공은 약소국으로서 큰 나라에 저항해서는 나라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요구를 다 들어주며 큰나라를 섬기더라도 결국에는 망할텐데 어찌하면 좋겠는지를 맹자에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주나라 태왕의 예를 들어 답변하고 있다.

 

皮는 謂虎豹麋鹿之皮也라. 幣는 帛也라. 屬은 會集也라. 土地는 本生物以養人이어늘 今爭地而殺人이면 是는 以其所以養人者로 害人也라. 邑은 作邑也라. 歸市는 人衆而爭先也라.

피(皮)는 호랑이,표범, 사슴의 가죽을 이름이라. 폐(幣)는 비단이라. 촉(屬)은 모아놓음이라. 토지는 본래 물건을 내서 (써) 사람을 기르는 것이어늘 이제 땅을 (가지고) 다투어 사람을 죽이면 이는 (그) (써) 사람 기르는 것으로써 사람을 해침이라. 읍(邑)은 도읍을 지음이라. 귀시(歸市)는 사람이 많아 앞을 다툼이라.

 

 

或曰 世守也라 非身之所能爲也니 效死勿去라 하나니

혹 가로대 세대로 지켜야 하느니라. 자신이 능히 할 (마음대로 결정할) 바가 아니니 죽음에 이르러서라도 가지 말라 하나니라.

 

又言 或謂 土地는 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니 非己所能專이오 但當致死守之하야 不可舍去니 此는 國君이 死社稷之常法이라. 傳所謂國滅君死之正也라 하니 正謂此也라.

또 말하기를 혹 이르되 토지는 이에 선인이 받은 바요 세대로 지킨 것이니 자기가 전일하게(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오 다만 마땅히 죽음에 이르러서라도 지켜서 가히 버리고 떠나지를 못하니 이는 나라 인군이 사직(나라)을 위해서 죽는 떳떳한 법이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글에 이른바 나라가 망하여 인군이 죽는 것은 ’바르다‘ 하니 정히 이를 이름이라.

 

 

君請擇於斯二者하쇼셔

(맹자 가로대) 인군은 청컨대 이 두 가지중에서 선택하소서!

 

<해설>

맹자가 등문공에게 땅을 내주고 떠나든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義로써 나라를 지키든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能如大王則避之요 不能則謹守常法이니 蓋遷國以圖存者는 權也요 守正而俟死者는 義也라. 審己量力하야 擇而處之 可也라.

능히 태왕같이 하려면 피함이요, 능치 못하면 떳떳한 법을 삼가하여 지킴이니 대개 나라를 옮김으로써 존립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권도(權度)요, 바름(正)을 지키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의로움(義)이라. 자기를 살피고 힘을 헤아려 가려서 처하는 것이 가하니라.

 

楊氏曰 孟子之於文公에 始告之호대 以效死而已라 하시니 禮之正也라. 至其甚恐이면 則以大王之事로 告之하시니 非得己也라. 然이나 無大王之德而去이면 則民或不從而遂至於亡이니 則又不若效死之爲愈라 故로 又請擇於斯二者라 하시니라.

양씨 말하기를 “맹자가 문공에게 처음에 고하시되 ‘죽음에 이르는 것뿐이라 ’ 하시니 (이는) 예의 바름이라. (그) 두려움이 심한 지경까지 이르면 태왕의 일로써 깨우쳐 주시니 부득이함이라. 그러나 태왕의 덕이 없으면서도 가면 백성이 혹 따르지 않아 마침내는 망함에 이르니 (곧) 이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티는 것보다 낫지 못하니라. 이에 (또한) 청컨대 이 두 가지중에서 선택하라” 하시니라.

 

又曰 孟子所論은 自世俗觀之면 則可謂無謀矣라. 然이나 理之可爲者는 不過如此하니 舍此則必爲儀秦之爲矣라.

또 가로대 맹자가 논한 바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히 무모하다고 이를 것이라. 그러나 이치로 따져 가히 할 만한 것은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를 버리면 반드시 장의(張儀)와 소진(蘇秦)의 하는 일이 되니라.

 

凡事求可 功求成은 取必於智謀之末하고 而不循天理之正者니 非聖賢之道也라.

대저 일은 가능한 것만을 구하고 공적은 이루는 것만을 구함은 필히 지모의 끝(말엽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지 천리의 바름을 따르는 것은 아니니 (이는) 성현의 도가 아니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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