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평공이 장차 나가려 하자, 공이 총애하는 장창이란 자가 청하여 가로대 “다른 날에 인군이 나가시면 반드시 유사(시종등의 벼슬아치)에게 가는 바를 알려 주시더니 이제 수레에 이미 멍에를 했으되 유사가 가시는 바를 알지 못하노니 감히 (어디로 가시는지를) 청하노이다.” 하니, 공이 가로대 “장차 맹자를 보리라.” 하니라.
(이에 장창이) 가로대 “어째서입니까? 인군께서 몸을 가벼이 하야 (써) 필부에게 먼저 함이 (써) 현자로서 하실 일이겠습니까? 예의는 현자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거늘 맹자는 모친상을 부친상보다 더 낫게 했으니 인군은 (맹자를) 찾아보지 마소서.” 하니,
악정자가 들어가 뵙고 가로대 “인군께서 어찌하여 맹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니, (노평공) 가로대 ”혹자가 과인에게 고하여 가로대 ‘맹자의 후상이 전상보다 지나쳤다’고 하기에 이로써 가서 보지 않음이라.“ 하니라.
(악정자) 가로대 ”어째서입니까? 인군께서 이른바 낫다(지나쳤다)라고 한 것은 전상은 士로써 하고, 후상은 대부로써 하니, (이에) 전상은 세가지 제물로써 하고 후상은 다섯가지 제물로써 한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하니, (공) 가로대 ”아니라. 관곽과 수의(壽衣)의 사치함을 일컫느니라.“ 하니, (악정자) 가로대 ” 이른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빈부가 같지 않아서입니다.“ 하니라.
<해설>
맹자가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는 벼슬을 하지 않은 士에 지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벼슬이 대부(大夫)였다. 맹자는 당시의 예법에 의거해 자신의 신분과 빈부에 따라 어머니 상을 후하게 지낸 것이다.
三鼎이라 함은 士의 喪禮로 제물을 숫퇘지(特豕) 1鼎, 물고기(魚) 1鼎, 포(腊) 1鼎을 진설(陳設)하고, 五鼎이라 함은 大夫의 喪禮로 제물을 三鼎에다가 양(羊) 1鼎과 돼지껍데기(膚) 1鼎을 더 진설한 것이다. 의금(衣衾)이라 함은 시신에게 입히고 덮어주는 옷과 이불을 말한다.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가로대 “ 제가(극이) 인군께 고하여 인군이 (선생님을) 찾아와 뵈려 하시다가 인군이 총애하는 장창이란 자가 인군을 막았나이다. 인군이 (이로써) 결국 오지 않으셨나이다.” 하니,
(맹자) 가로대 “가는 것이 혹 시켜서 하는 것이 있으며, 그치게 하는 것도 혹 그치게 시켜서 하는 것이 있으니, 가고 그치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능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노나라 제후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니, 장씨의 자식이 어찌 나로 하여금 (노나라 제후를) 만나지 못하게 하리오.” 하니라. (尼 : 여승 니, 여기서는 ‘그칠 닐’)
(또한) ‘그러나 (그) 가게 되는 소이(까닭)와 그치게 되는 소이는 (곧) 진실로 천명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으로서 시켜서 가능한 바가 아니며 또한 (이) 사람으로서 능히 그치게 하는 바도 아니니라. 그런즉 내가 만나지 못한 것이 어찌 장창이 할 수 있는 바이리오.’를 말함이라.
▲ 此章은 言 聖賢之出處가 關時運之盛衰니 乃天命之所爲요 非人力之可及이라.
이 장은 “성현이 나타나시는 바는 시대의 운이 성하고 쇠함에 관계됨이니 따라서 이는 천명으로서 하는 바이지 가히 인력으로서 미칠 수 없음”을 말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