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는 제나라 대부라. 영구는 제나라 하읍이라. 似는 ‘하는 바가 이치에 가까움’을 말함이라. ‘가히 써 (임금에게) 말함(可以言)’은 ‘사사의 직책이 왕에게 가까이 있어 (얻어) (써) 형벌이 적절치 않음을 간언할 수 있음’을 이름이라.
○ 蚳鼃 諫於王而不用이어늘 致爲臣而去한대
지와가 왕께 간언하되 쓰지 않거늘 신하됨을 버리고 떠나가니라.
致 : 여기서는 버리다, 다하다의 뜻, 주자는 還(돌려줌)이라 함
<해설>
주역 47번째 괘인 택수곤(澤水困) 대상전에 “象曰 澤无水 困이니 君子 以하야 致命遂志하나니라(상전에 이르길 못에 물이 없는 것이 困이니 군자가 이로써 목숨을 다하여 뜻을 이루느니라).”고 하였다. 나라가 망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는 기꺼이 험한 속에 생명을 바쳐서 자기 뜻을 이룬다는 것이 致命遂志다. 지와가 왕께 간언하기 위해 사사의 벼슬을 얻었으나 두어 달을 허비하며 간하지 못하다가 맹자의 깨우침을 듣고 임금께 간했다. 하지만 임금이 듣지 않자 지와는 벼슬자리를 내놓았는데, 맹자는 지와의 그런 행동을 주역 困괘 ‘致命遂志’의 ‘致(다할 치)’자를 따서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 齊人이 曰 所以爲蚳鼃則善矣어니와 所以自爲則吾不知也케라 公都子 以告한대
제나라 신하들이 가로대 “(써한 바) 지와가 됨인즉 잘한 일거니와 (써한 바) (맹자 자신이) 스스로 함인즉 우리가 (그것이 잘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공도자가 이로써 (맹자에게) 알려줌이라.
▲ 譏孟子 道不行호대 而不能去也라. 公都子는 孟子弟子也라.
맹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능히 가지 않으심을 기롱(비방)함이라.
공도자는 맹자 제자라.
<해설>
제나라 신하들이 맹자를 비난하는 말이다. 지와는 도읍의 대부 벼슬까지 사양하며 사사가 되어 (맹자의 말에 따라) 왕께 간언하다가 직위까지 버렸다. 이는 제나라 신하나 맹자가 보기에도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제나라 신하들은 맹자 자신 또한 지와의 경우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보았다. 맹자가 계속해서 왕에게 간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왕도정치를 행하도록 왕과 신하들을 공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신하들은 맹자가 자신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맹자 역시 지와처럼 행동하여 제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맹자) 가로대 “내 들으니 벼슬을 지킴(官守)을 두는 자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즉 떠나가고, 말(간언)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말이 (받아 들여지지) 못한즉 떠나간다 하니, 나는 관수(官守)도 없으며 나는 언책(言責)도 없은즉 내 나아가고 물러감에 어찌 여유작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하니라. (綽 : 너그러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