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公孫丑章句下 제7장 해설

ria530 2012. 6. 6. 15:46

<제7장>

孟子 自齊葬於魯하시고 反於齊하실새 止於嬴이러시니 充虞請曰 前日에 不知虞之不肖하사 使虞敦匠事어시늘 嚴하야 虞 不敢請호니 今願竊有請也하노니 木若以美然하더이다

맹자께서 제나라로부터 노나라에 (가서) 장례를 치루고 제나라에 (다시)돌아가심에 영 땅에서 머무시니 충우가 청하여 말하기를 “전날에 저(우)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여 저(우)로 하여금 (관곽을 만드는) 목공일을 맡기셨거늘 급하여 제(우)가 감히 청하지 묻지 못하였으니 이제 원컨대 삼가 청하여 묻고자 하온대 (관곽)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사치스러운) 듯 하였습니다.” 하니,

嬴 : 여기서는 ‘땅이름 영’ 以 : 여기서는 ‘너무 이’ 敦 : 맡을 돈

 

孟子 仕於齊에 喪母하시고 歸葬於魯하시니라. 嬴은 齊南邑이라. 充虞는 孟子弟子니 嘗董治作棺之事者也라. 嚴은 急也라. 木은 棺木也라. 以는 已로 通이라. 以美는 太美也라. 董 : 감독할 동

맹자가 제나라에서 벼슬하실 적에 어머니 상을 당하시고 돌아가 노나라에서 장례를 치룸이라. 영嬴은 제나라 남쪽의 읍이라. 충우는 맹자의 제자니 일찍이 널짜는 일을 감독하여 다스리는 자라. 엄嚴은 급함이라. 목은 널짜는 나무라. 以는 已로 통함이라. 以美는 너무 아름다움이라.

 

 

曰 古者에 棺椁이 無度하더니 中古에 棺이 七寸이오 椁을 稱之하야 自天子達於庶人하니 非直爲觀美也라 然後에 盡於人心이니라

(맹자) 가로대 “옛적에 관과 곽이 척도가 없더니 중고에는 관이 칠촌이오 곽(관뚜껑)도 거기에 걸맞게 하여 천자로부터 서인에게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다만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님이라. 그렇게 한 뒤에야 사람(자식된) 마음에 다한 것(자식으로서 흡족한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椁 : 덧널 곽, 槨과 같음

 

度는 厚薄尺寸也라 中古는 周公制禮時也라. 椁稱之는 與棺相稱也라. 欲其堅厚久遠이오.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라.

도(度)는 두껍고 얇음을 재는 尺과 寸이라. 中古는 주공이 『주례』를 지을 때를 말함이라. ‘곽칭지(椁稱之)’는 관과 더불어 서로 걸맞게 맞춤이라. (이는) 견고하고 두터워 오래도록 영원하게 하고자 함이지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님이라.

 

 

不得이란 不可以爲悅이며 無財란 不可以爲悅이니 得之爲有財하야는 古之人이 皆用之하니 吾何爲獨不然이리오

(맹자 가로대) “ <법제에 의해> 할 수 없으면 (가히 써) 기쁨이 되지 못하며 (또한) 재력이 없어도 (가히 써) 기쁨이 되지 못하니 (그런데) (법제에 의해) 할 수가 있고 또 재력이 있으면 옛적의 사람이 다 썻으니 내 어찌 나만 그리 아니하겠는가?” 하니라.

 

<해설>

맹자가 어머니 상을 치루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인 충우가 관곽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지적하자 위와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이를테면 관곽을 아름답게 만들어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은데 나라의 법제가 못하게 막으면 기쁠 수 없고, 법제가 허락한다 하더라도 재물이 없으면 또한 관곽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 기쁠 수가 없다. 따라서 관곽을 사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법제도 있고 재물도 있을 경우 옛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듯이 맹자 자신도 그에 따랐다는 뜻이다.

곧 前喪인 아버지 상에는 넉넉한 재물이 없어 관곽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서는 벼슬 자리도 있고 재물도 있기에 관곽을 사치스럽게 꾸몄으니 이것이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不得은 謂法制所不當得이오. 得之爲有財는 言得之而又爲有財也라. 或曰爲는 當作而라 하니라.

부득(不得)은 법제에 마땅히 얻지 못해 할 수 없는 바를 이름이오, ‘得之爲有財’는 법제에 의해 할 수 있는데다 재물도 있음을 말함이라. 혹자가 ‘爲’는 마땅히 ‘而’로 지어야 한다고(得之爲有財는 得之而有財가 되어야 한다) 말하니라.

 

 

且比化者하야 無使土親膚면 於人心에 獨無恔乎아 吾는 聞之也호니 君子는 不以天下儉其親이니라

(맹자 가로대) “또한 죽은 이를 위해 흙으로 하여금 (시신의) 살갗에 가까이 닿지 않게 하면 사람(자식된) 마음에 (홀로) 쾌족하지 않겠는가? 내가 듣건대 ‘군자는 천하로써 그 어버이에게 검소하게 아니한다’ 라 했음이라” 하니라. 恔 : 쾌할 효

 

比는 猶爲也라. 化者는 死者也라. 恔는 快也라. 言爲死者하야 不使土로 親近其肌膚면 於人子之心에 豈不快然無所恨乎아!

비(比)는 위함과 같음이라. 화자(化者)는 죽은 자이라. 효(恔)는 쾌족함이라. ‘죽은 자를 위해 흙으로 하여금 그 살갗에 가까이 닿지게 아니하면 자식된 마음에 쾌족하여 어찌 한스러워 하는 바가 있겠는가?’를 말함이라.

 

送終之禮에 所當得爲而不自盡이면 是는 爲天下하야 愛惜此物하고 而薄於吾親也니라.

(죽은 이를) 마침을 보내는(장례를 치루는) 예에 마땅히 얻어 할만한 바가 있음에도 스스로 다하지 아니하면 이는 천하를 위하여 (이) 물건을 애석하게 여겨 내(자신의) 어버이에게는 박절한 것임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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