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公孫丑章句下 제8장 해설

ria530 2012. 6. 6. 15:46

<제8장>

沈同이 以其私問曰燕可伐與잇가 孟子曰可하니라 子噲도 不得與人燕이며 子之도 不得受燕於子噲니 有仕於此어든 而子 悅之하야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이어든 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則可乎아 何以異於是리오

심동이 (그) 사적으로 (맹자께) 물어 가로대 “연나라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맹자 가로대 “ 可하니라. 자쾌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연나라를 주지 못할 것이며 자지도 (얻어) 연나라를 자쾌에게 받지 못함이라. 이에 벼슬하는 이가 있는데 자네가 그를 좋아하여 왕께 고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자네의 녹작을 그에게 줌에 (무릇) 그 선비가 또한 왕명이 없이 사사로이 자네에게서 그 녹작을 받는다면 (그것이) 可하겠는가? (연나라의 사례가) 어찌 (써) 이와 다르겠는가? ” 하니라.

噲 : 목구멍 쾌 吾子 : 자네(子)라는 말보다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이르는 말

 

沈同은 齊臣이라. 以私問은 非王命也라 子噲子之는 事見前篇하니라. 諸侯는 土地人民을 受之天子하고 傳之先君하니 私以與人이면 則與者受者가 皆有罪也라. 仕는 爲官也오 士는 卽從仕之人也라.

심동은 제나라 신하라. 사사로이 (써) 물음은 왕명이 아니라. 자쾌와 자지의 일은 전편(양혜왕 하)에 나타나니라. 제후는 토지와 인민을 천자에게서 받고 선군에게서 물려 받으니,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 주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죄가 있음이라. 仕는 벼슬을 함이오, 士는 벼슬을 쫒는 사람이라.

 

 

齊人이 伐燕이어늘 或이 問曰勸齊伐燕이라 하니 有諸잇가 曰未也라 沈同이 問燕可伐與아 하야늘 吾應之曰可라 호니 彼然而伐之也로다 彼如曰孰可以伐之오 하면 則將應之曰爲天吏則可以伐之라 호리라 今有殺人者어든 或이 問之曰人可殺與아 하면 則將應之曰可라 호리니 彼如曰孰可以殺之오 하면 則將應之曰爲士師則可以殺之라 호리라 今에 以燕伐燕이어니 何爲勸之哉리오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치거늘 어떤 이가 (맹자에게) 물어 가로대 “제나라를 권하여 연나라를 치게 했다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 (맹자) 가로대 “아니라. 심동이 ‘연나라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거늘 내가 응하여 대답하기를 ‘可하다’ 하니, 저들(제나라 왕과 신하)이 그리하여 연나라를 친 것이다. 저들이 만약 ‘누가 연나라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장차 응하여 대답하기를 ‘하늘의 관리가 된즉 칠 수 있다’ 할 것이라. 이제 사람을 죽인 자가 있거든 혹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장차 응하여 대답하기를 ‘可하다’ 할 것이라. 저 사람이 만약 ‘누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장차 응하여 대답하기를 ‘사사(형벌 담당 책임자)가 된즉 죽일 수 있다’ 할 것이라. 이제 연나라로써 연나라를 치니 (내) 어찌하여 권하였겠는가? ” 하니라.

 

天吏는 解見上篇하니라. 言齊無道하야 與燕無異하니 如以燕伐燕也라. 史記에 亦謂孟子 勸齊伐燕이라 하니 蓋傳聞此說之誤하니라.

천리는 해석이 상편(공손추 상)에 나타나니라. ‘제나라가 무도함이 연나라와 다름이 없으니 연나라로써 연나라를 치는 것과 같음’을 말함이라. 『사기』에 또한 ‘맹자가 제나라를 권하여 연나라를 쳤다하니 대개 이 말이 전해져 오면서 잘못된 것이라’ 하니라.

 

楊氏 曰燕固可伐矣라. 故로 孟子曰 可라 하시니 使齊王으로 能誅其君 弔其民이면 何不可之有리오마는 乃殺其父兄하고 虜其子弟而後에 燕人이 畔之어늘 乃以是로 歸咎孟子之言則誤矣라.

양씨 가로대 “연나라에 대해 진실로 칠 수 있었음이라. 이에 맹자께서 ‘可하다’ 말하시니, 제왕으로 하여금 능히 그 (연나라) 인군을 베되 그 백성을 조문하게 하였으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냐만은 (그러나) 그 아비와 형제를 죽이고 그 자식들을 사로잡아 오자 그 후에 연나라 사람이 (제나라에) 반란을 일으켰거늘 이에 이로써 맹자의 말에 허물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 하니라.

虜 : 포로 로 畔 : 여기서는 ‘배반할 반’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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