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公孫丑章句下 제10장 해설

ria530 2012. 6. 6. 15:47

<제10장>

孟子 致爲臣而歸하실새

맹자가 (제선왕의) 신하됨을 버리고 돌아가심에

王이 就見孟子曰前日에 願見而不可得이라가 得侍하야는 同朝 甚喜러니 今又棄寡人而歸하시니 不識게이다 可以繼此而得見乎잇가 對曰 不敢請耳언정 固所願也니이다

왕이 나아가 맹자를 보고는 가로대 “전일에 보기를 원했으되 가히 얻지 못하다가 모시게 되어서는 조정이 같이하여 심히 기쁘하였는데 이제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시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히) (써) 이를 이어서(계속해서) 만나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

(맹자) 대답하여 가로대 “감히 청하지는 못할만정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하니라.

 

孟子 久於齊而道不行故로 去也시니라.

맹자가 제나라에 오래 있었으되 道가 행해지지 못한 고로 떠나 감이라.

 

 

他日에 王이 謂時子曰 我欲中國而授孟子室하고 養弟子以萬鍾하야 使諸大夫國人으로 皆有所矜式하노니 子 盍爲我言之리오

다른 날에 왕이 시자에게 일러 가로대 “내가 나라 한가운데 도읍지에 맹자에게 집을 지어 주고 만종의 녹으로써 제자를 양성하고 모든 대부와 백성들로 하야금 다 공경하고 본받게 하려는 바가 있는데 그대(시자)가 어찌 나를 위해서 (맹자에게) 이를 말하지 않는가?” 하니라.

盍 : 덮을 합, 여기서는 ‘何不(어찌 ~ 아니한가) 합’

 

時子는 齊臣也라. 中國은 當國之中也라. 萬種은 穀祿之數也라. 鍾은 量名이니 受六斛四斗라. 矜은 敬也오 式은 法也라. 盍은 何不也라.

시자는 제나라 신하라. 중국(中國)은 나라 가운데(도읍지)에 해당함이라. 만종(萬種)은 녹봉의 수이라. 종(鍾)은 양을 나타내는 이름이니 6괵4두(엿 섬 너 말)를 받음이라. 긍(矜)은 공경함이오, 식(式)은 법이라. 합(盍)은 어찌 ~하지 않는가이라.

斛 : 섬 괵, 열말들이 곡

 

 

時子 因陳子而以告孟子어늘 陳子 以時子之言으로 告孟子 한대

시자가 진자를 인하여(통해서) (써) 맹자께 아뢰게 하자, 진자가 시자의 말로써 맹자께 고함에

孟子曰 然하다 夫時子 惡知其不可也리오 如使予欲富인댄 辭十萬而受萬이 是爲欲富乎아

맹자 가로대 “그러하다. 무릇 시자가 어찌 그것이 불가함을 알리오. 만약 내가 (하여금) 부귀하고자 하려 할진대 십만(종)을 사양하고 만(종)을 받는 이것이 (어찌) 부귀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하니라.

 

陳子는 卽陳臻也라. : 진자는 곧 진진이라. (臻 : 이를 진)

 

孟子 旣以道不行而去이면 則其義不可以復留어늘 而時子不知則又有難懸言者라 故로 但言 設使我欲富인댄 則我前日爲卿에 嘗辭十萬之祿하니 今乃受此萬鍾之饋면 是我雖欲富라도 亦不爲此也리라 하시니라.

맹자가 이미 도가 행해지지 못함으로써 떠나가시면 그 의리가 (가히 써) 다시 머무를 수 없는 것이거늘, 시자가 알지 못한즉 말로 드러내기 어려움이 있느니라. 이에 다만 ‘설사 내가 부귀하고자 할진댄 곧 내가 전일에 卿이 됨에 일찍이 십만의 녹을 사양했으니 이제 이 만종의 궤(饋)를 받으면 이는 내가 비록 부귀하고자 하더라도 (또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함이라.

 

<해설>

‘饋’는 ‘밥통 궤, 먹일 궤’로 여기서는 녹봉의 의미로 쓰였다. 주역 風火家人괘에 ‘在中饋면 貞吉하리라(중궤에 있으면 바르게 해서 길하리라)’가 나온다. ‘中饋’는 여자가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상징하는 말로써 이를 밥짓는다는 饋로 대표하여 나타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가서 집안에서 하던 큰 일중의 하나가 제사를 받들고(奉祭祀) 빈객을 대접하는 일(接賓客)이었다. 그러려면 여자가 음식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를 밥짓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남자 역시 밖에 나가 일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이다. 예로부터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느니라(民以食爲天)’이라고 했듯이 먹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에 ‘밥 식(食)’변에 ‘귀할 귀(貴)’를 합한 글자가 ‘饋’이며 국가로부터 받는 녹을 ‘饋’로 나타냈다.

 

 

 

季孫이 曰 異哉라 子叔疑여 使已爲政호대 不用則亦已矣어늘 又使其子弟爲卿하니 人亦孰不欲富貴리오마는 而獨於富貴之中에 有私龍斷焉이라 하니라

계손이 가로대 “괴이하다, 자숙의여! 자기로 하여금 정사를 하게 하였으나 쓰여지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만둘 것이거늘 (또) 그 자식으로 하여금 卿을 삼게 하였으니, 사람이 누군들 부귀하고자 하지 않겠냐마는 부귀한 가운데에도 홀로 사사로이 농단을 두었다” 하니라.

龍 : 용 용, 본래는 ‘흙 토(土)’를 더하여 ‘壟(두덕 농)’으로 써야 하나 여기서는 ‘흙 토(土)’를 빼고 그냥 龍이라 쓰고 ‘농’이라 읽는다.

 

此는 孟子 引季孫之語也라. 季孫 子叔疑는 不知何時人이라. 龍斷은 岡壠之斷而高也니 義見下文하니라. 蓋子叔疑者 嘗不用而使其子弟爲卿이어늘 季孫이 譏其旣不得於此하고 而又欲求得於彼하니 如下文에 賤丈夫登龍斷者之所爲也니라. 孟子 引此하야 以明道旣不行이오 復受其祿이면 則無以異此矣시니라.

이는 맹자가 계손의 말을 인용함이라. 계손과 자숙의는 어느 때 사람인지 아지 못하니라. 농단(龍斷)은 뫼언덕이 끊겨 높음이니 뜻이 아랫글에 나타나니라. 대개 자숙의란 자가 일찍이 쓰여지지 않자 그 자식으로 하여금 卿벼슬을 하게 하거늘,

계손이 ‘(그) 이미 이에서 얻지 못했는데도 또 구하여 저에서 얻고자 하니, (이러한 행태가) 아랫글에 나오는 비천한 사내가 농단에 올라가서 한 바와 같은 것’임을 기롱함이라. 맹자가 이를 인용하여 (써) 도가 이미 행해지지 못하는데 다시 그 녹을 받는다면 (써) 그와 다름이 없음을 밝히심이라.

壠 : 무덤 농, 두덕 농, 壟은 俗字

 

 

古之爲市者 以其所有로 易其所無者어든 有司者 治之耳러니 有賤丈夫焉하니 必求龍斷而登之하야 以左右望而罔市利어늘 人皆以爲賤 故로 從而征爲하니 征商이 自此賤丈夫始矣니라

(맹자 가로대) “옛 적에 시장을 세운 것은 (그) 있는 것으로써 (그) 없는 것을 바꾸게 하였는데, 유사(시장을 맡은 관리)는 (세금은 거두지 않고 분쟁만) 다스릴 뿐임이라. (그런데) 비천한 사내가 있더니 반드시 농단을 구해 올라가서 좌우로써 (시장터를) 바라보고는 저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을 망라하니(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니). 사람들이 다 (써) 비천하게 여겼음이라. 이에 (유사가) 쫒아 따라서 세금을 물리니 장사꾼에게 세금을 물림이 이 비천한 사내로부터 비롯되었음이라.” 하니라.

(征 : 칠 정, 여기서는 ‘취할 정’)

 

孟子 釋龍斷之說如此하시니라. 治之는 謂治其爭訟이라. 左右望者는 欲得此而又取彼也라. 罔은 謂罔羅取之也라. 從而征之는 謂人惡其專利故로 就征其稅하니 後世緣此하야 遂征商人也니라.

맹자가 농단의 말을 해석함이 이와 같음이라. ‘치지(治之)’는 (그) 다툼이 있는 송사를 다스림을 일컬음이라. 좌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에 얻고 또 저에 취하고자 함이라. 망(罔)은 망라해서 취함을 이름이라. ‘좇아서 세금을 취함’은 ‘사람이 그 利를 오로지 함을 미워하는 고로 (나아가) 그 세금을 물리니 후세에 이로 인해 드디어 상인에게 세금을 물렸음’을 일컬음이라.

 

程子曰 齊王所以處孟子者 未爲不可요. 孟子 亦非不肯爲國人矜式者언마는 但齊王이 實非欲尊孟子하고 乃欲以利誘之라. 故로 孟子 拒而不受하시니라.

정자 가로대 “제왕이 (써) 맹자에게 대처한 바가 불가하지는 않고, 맹자 또한 나라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받음을 즐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제왕이 실제로 맹자를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에) 利로써 맹자를 유혹하고자 함이라. 이에 맹자가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심이라.” 하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