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滕文公章句下 제8장 해설

ria530 2012. 6. 6. 15:55
<제8장>

戴盈之曰什一와 去關市之征을 今玆未能이란대 請輕之하야 以待來年然後에 已호대 何如하니잇고

대영지가 가로대 십의 일과 세관과 저자의 세금 취하는 것을 버림을 이제 이 능치 못한대 청컨대 가볍이 해서 써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말대(하지 아니하면) 어떠하니잇고?

玆 : 이 자

盈之ㅣ亦宋大夫也ㅣ라 什一은 井田之法也ㅣ라 關市之征은 商賈之稅也ㅣ라 已는 止也ㅣ라

영지도 또한 송나라 대부라. 십일은 정전의 법이라. 관시의 정은 상(보부상) 고(가게)의 세금이라. 이는 그침이라.

孟子ㅣ 曰今有人이 日攘其鄰之鷄者ㅣ어든 或이 告之曰是非君子之道ㅣ라한대 曰請損之하야 月攘一鷄하야 以待來年然後에 已로다

맹자 가라사대 이제 사람이 날로 그 이웃의 닭을 빼앗는 자가 있거든 혹이 고하여 가로대 이 군자의 도가 아니라 한 대, 가로대 청컨대 덜어서 달로 한 마리 닭을 빼앗아 써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그침이로다.

攘 : 빼앗을 양

攘은 物自來而取之也ㅣ라 損은 減也ㅣ라

양은 물건이 스스로 와서 취함이라. 손은 덜음이라.

如知其非義ㄴ댄 斯速已矣니 何待來年이리오

만약 그 의리가 아닌 것을 알진대 이 속히 말지니 어찌 내년을 기다리리오.

知義理之不可하고 而不能速改면 與月攘一鷄로 何以異哉리오

의리의 불가함을 알고도 능히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달로 한 마리 닭을 빼앗는 것과 더불어 어찌 써 다르리오.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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