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孟子ㅣ 謂萬章曰一鄕之善士ㅣ아 斯友一鄕之善士하고 一國之善士ㅣ아 斯友一國之善士하고 天下之善士ㅣ아 斯友天下之善士ㅣ니라 맹자가 만장에게 일러 가라사되 한 고을의 착한 선비여야 이에 한 고을의 착한 선비를 벗하고, 한 나라의 착한 선비여야 이에 한 나라의 착한 선비를 벗하고, 천하의 착한 선비여야 이에 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하니라. 言己之善이 蓋於一鄕然後에 能盡友一鄕之善士하니 推而至於一國天下에도 皆然하니 隨其高下하야 以爲廣狹也ㅣ라 말하건대 내 몸의 선이 한 고을을 덮을 만한 뒤에 능히 한 고을의 착한 선비를 다 벗할 수 있으니 미루어서 한 나라와 천하에 이름에도 다 그러하니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써 넓고 좁음이 됨이라. 以友天下之善士로 爲未足하야 又尙論古之人하나니 頌其詩하며 讀其書호대 不知其人이 可乎아 是以로 論其世也ㅣ니 是尙友也ㅣ니라 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함으로써 족하지 못하다 하여 또 우러러 옛 사람을 논하나니 그 시를 외우며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아지 못함이 옳으랴? 이로써 그 세를 논하니 이는 우러러 벗함이라. 尙은 上과 同하니 言進而上也ㅣ라 頌은 誦과 通하니라 論其世는 論其當世行事之迹也ㅣ라 言旣觀其言이면 則不可以不知其爲人之實이라 是以로 又考其行也ㅣ라 夫能友天下之善士면 其所友ㅣ 衆矣로대 猶以爲未足하야 又進而取於古人하니 是는 能進其取友之道하야 而非止爲一世之士矣니라 尙은 上(윗 상)과 같으니 나아가 오름을 말함이라. 송은 誦(욀 송)과 통하니라. 그 세를 논함은 그 당세의 행사의 자취를 논함이라. 이미 그 말을 관찰하면 가히 써 그 사람됨의 실지를 아지 못함이 없음을 말함이라. 이로써 그 행실을 상고함이라. 무릇 능히 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할 수 있으면 그 벗하는 바가 많음이로되 오히려 써 족하지 못하다 하여 또 나아가 옛 사람에서 취하니, 이는 능히 그 벗을 취하는 도가 나아가 일세의 선비를 벗하는데서 그침이 아니니라.
<제9장> 齊宣王이 問卿한대 孟子ㅣ 曰王은 何卿之問也ㅣ시니잇고 王曰卿이 不同乎ㅣ잇가 曰不同하니 有貴戚之卿하며 有異姓之卿하니이다 王曰請問貴戚之卿하노이다 曰君이 有大過則諫하고 反覆之而不聽則易位니이다 제선왕이 경을 묻자온대 맹?가라사대 왕은 어떤 경을 물으시니잇고? 왕이 가로대 경이 같지 아니하니잇가? 가라사대 같지 아니하니 귀척(귀한 친척)의 경이 있으며 이성(다른 성)의 경이 있나니이다. 왕이 가로대 청컨대 귀척의 경을 묻잡노이다. 가라사대 크게 허물함이 있으면 간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자리를 바꾸나니이다.
[본문 해설] 맹자는 귀척의 경과 이성의 경이 인군을 대함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귀척의 경은 大過로 설명하고 이성의 경은 小過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역의 이치에 근거하고 있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過不及이 되어 중을 잃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인데 더욱이 크게 지나친 대과는 기둥이 흔들리는 지경이니까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때에는 모든 일을 반성하고 자제하여 원위치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주역 상경의 28번째 괘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풍대과(澤風大過)괘이다. “大過는 棟이 橈ㅣ니 利有攸往하야 亨하니라 彖曰 大過는 大者ㅣ 過也ㅣ오 棟橈는 本末이 弱也ㅣ라 剛過而中하고 巽而說行이라 利有攸往하야 乃亨하니 大過之時ㅣ 大矣哉라(대과는 기둥이 흔들리니, 갈 바를 둠이 이로워서 형통하니라. 단전에 이르길 대과는 큰 것이 지나침이요, 동요는 본과 말이 약한 것이라. 강한 것이 지나치되 중을 하고, 겸손하고 기쁨으로 행함이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로워서 이에 형통하니 대과의 때가 크도다)”하였다. 이러한 대과, 큰 허물을 짓고 있는 왕이 있다면 가까운 신하로서 간언해야 하고 누차 간언해도 듣지 아니한다면, 대과의 때가 크다고 한 것처럼 어진 왕으로 바꿔 나라의 기틀을 단단하게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맹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대과의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과는 곧 澤滅木의 象으로 못물이 범람해 나무가 물 속에서 뿌리가 썩고 있는 형상이다. 다시 말해 金克木의 상으로 서양풍조에 의해서 동양의 모든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때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과의 상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홀로 바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獨立不懼 ), 민망할 것 없이 떳떳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遯世無悶). 아래 문장에서 맹자는 또한 이성의 경이라면 왕이 적은 허물을 지으면 간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다시 간하다가 영 듣지 아니하면 그 왕을 떠난다고 하였다. 주역 하경 62번째 괘가 雷山小過괘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小過는 亨하니 利貞하니 可小事ㅣ오 不可大事ㅣ니 飛鳥遺之音에 不宜上이오 宜下ㅣ면 大吉하리라 彖曰 小過는 小者ㅣ 過而亨也ㅣ니 過以利貞은 與時行也ㅣ니라 柔得中이라 是以小事ㅣ 吉也ㅣ오 剛失位而不中이라 是以不可大事也ㅣ니라 有飛鳥之上焉하니라 飛鳥遺之音不宜上宜下大吉은 上逆而下順也일새라 象曰 山上有雷ㅣ 小過ㅣ니 君子ㅣ 以하야 行過乎恭하며 喪過乎哀하며 用過乎儉하나니라"(소과는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작은 일은 가능하고 큰 일은 가능하지 못하니,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마땅히 아래로 내려오면 크게 길하리라. 단전에 이르길 소과는 작은 것이 지나쳐서 형통한 것이니 지나치되 바름이 이로운 것은 때와 더불어 행함이라. 유가 중을 얻음이라. 이로서 작은 일은 길함이요, 강이 위를 잃고 가운데 하지 않음이라. 이로써 큰 일은 가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의 상이 있느니라. ‘飛鳥遺之音不宜上宜下大吉’은 올라가는 것은 거스르고 내려오는 것은 순하기 때문이라. 상전에 이르길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소과니, 군자가 이로써 행실은 공손한데 지나치며, 초상은 슬퍼하는데 지나치며, 쓰는 것은 검소한 데 지나치느니라.) 참고로 대과나 소과나 과불급은 곧 중용을 이탈하는 것이기에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조금 지나쳐도 괜찮은 것은 ‘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이다. 하지만 역시 소과가 거듭되면 대과가 되는 것이기에 뇌산소과의 상에서 상육과 초육을 가리고 보면 역시 택풍대과의 상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과는 기제(旣濟)와 같은 終이고, 소과는 미제(未濟)와 같은 始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인군된 자로서 대과를 저지르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왕가가 절딴나기에 귀척의 신하가 간해야 할 일이고, 이성의 신하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당시 춘추전국시대에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벼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나왔지만 가난을 위하여 낮은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것과는 달리 높은 벼슬자리에 나아간 자라면 반드시 그 나라에 도가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지론이다. 大過는 謂足以亡其國者라 易位는 易君之位하고 更立親戚之賢者라 蓋與君이 有親親之恩하고 無可去之義하니 以宗廟爲重하야 不忍坐視其亡故로 不得已而至於此也ㅣ니라 대과는 족히 써 그 나라를 망하게 함을 이름이라. 역위는 인군의 자리를 바꾸고 다시 천척의 어진 자를 세움이라. 대개 인군과 더불어 친친의 은혜가 있고 가히 떠나는 의가 없으니, 종묘로써 중하게 여겨 차마 그 망함을 앉아서 볼 수 없는 고로 부득이하여 이에 이름이니라. 王이 勃然變乎色하신대 왕이 발연히 (얼굴)빛이 변하신대
勃 : 우쩍 일어날 발, 발끈할 발 勃然 : ①급한 모양, 갑작스러운 모양 ②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성내는 모양 勃然變色 : 별안간 성인 나서 얼굴빛이 변함 勃然은 變色貌라 발연은 얼굴빛이 변하는 모양이라. 曰王은 勿異也하쇼서 王이 問臣하실새 臣이 不敢不以正對호이다 가라사대 왕은 다르게 여기지 마소서. 왕이 신에게 물으실새 신이 감히 바름으로써 대답하지 아니하지 못하호이다. 孟子言也ㅣ라 맹자의 말씀이라. 王이 色定然後에 請問異姓之卿하신대 曰君이 有過則諫하고 反覆之而不聽則去ㅣ니이다 왕이 얼굴빛을 정하신 후에 청하여 이성의 경을 물으신대 가라사대 인군이 허물이 있은즉 간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떠나니이다. 君臣은 義合하니 不合則去라 ○此章은 言大臣之義는 親疎不同하야 守經行權이 各有其分하니 貴戚之卿은 小過를 非不諫也로대 但必大過而不聽이면 乃可易位요 異姓之卿은 大過를 非不諫也로대 雖小過而不聽이면 去可去矣라 然이나 三仁은 貴戚이로대 不能行之於紂하고 而霍光은 異姓이로대 乃能行於昌邑하니 此又委任權力之不同이니 不可以執一論也ㅣ니라 군신은 의로 합하니 아니한즉 떠나니라. ○이 장은 말하건대 대신의 의는 친소가 같지 아니하여 경도(正道)를 지키고 권도를 행함이 각각 그 분수가 있으니, 귀척의 경은 소과를 간하지 않는 것은 아니로되 다만 반드시 대과인대 듣지 아니하면 이에 가히 자리를 바꾸고, 이성의 경은 대과를 간하지 않는 것은 아니로되 비록 소과라도 듣지 아니하면 떠남에 가히 떠남이라. 그러나 세 어진 이(比干 箕子 微子)는 귀척이로대 능히 주에게 행하지 못하였고, 곽광은 이성이로되 이에 능히 창읍에 행하니 이 또한 위임한 권력이 같지 아니함이니 가히 한 가지만을 집어서 써 논하지 못함이라.
[참조 - 守經行權] 守經行權이라 함은 경도(經度)를 지키고 권도(權度)를 행한다는 뜻이다. 신안진씨(新安陳氏)는 貴戚之卿과 異姓之卿을 친소(親疎)관계로 나누어 임금과 가까운 척신, 곧 親者는 가히 권도로써 행하고, 천거하여 등용한 異姓의 신하, 곧 疏者는 오직 경도를 지켜야 마땅하다(親者는 可以行權하고 疏者는 惟當守經이라)고 하였다. 경원보씨(慶源輔氏)의 말을 빌려 좀더 부연 설명한다면, 대개 행권은 매우 부득이한 경우에 가히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수경은 일상적으로 행하는 권한으로 모름지기 고쳐서 달라지게 할 수 없는 것(蓋行權者는 非至於甚不得已則不可爲하고 守經者는 則日用常行而須更不可離者也ㅣ라)이라 하였다.
霍 : 빠를 곽, 성(姓) 곽 霍光 : 전한 때의 장군으로 무제(武帝)의 고명(顧命)을 받고 소제(昭帝)를 보필하였다. 소제가 아들이 없이 죽자 무제의 손자인 창읍왕 유하(劉賀)를 후계자로 맞이하였으나 늘 음란함에 빠져 지냈으므로 축출하고 선제(宣帝)를 옹립하여 기틀을 다졌다. 麒麟閣에 11명의 공신들이 용모와 함께 관작과 이름이 올랐는데, 살아생전의 그의 공로를 생각하여 선제는‘대사마, 대장군, 박육후(博陸侯)이며, 성은 곽씨이다’라고 쓰게 하였다. 당시에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존경의 뜻이다. 반고(班固)는 전광에 대해 “주공(周公)이나 아형(阿衡)이라 한들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곽광은 배우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어서 커다란 이치에는 어두웠다. 그러다 처가 몰래 사악한 꾀를 내어 딸을 황후로 삼은 뒤, 넘치는 욕심에 빠져버려 집안이 망하는 화를 늘려갔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지 겨우 3년 만에 종족이 모조리 다 죽게 되었으니 슬픈 일이다”라 하고, 사마광(司馬光) 또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권22~25(번역서로는 권중달 옮김,『자치통감』2, 푸른역사)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