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간고정은 원래 고본대학(古本大學)에 편차가 바뀌고 빠진 부분이 있다는 정자(程子)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편차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 글을 지어 빠진 부분을 보충한 주자(朱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비롯되었는데, 주자는 그 서문에 착간을 바로 잡는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이 책을 더욱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군자를 기다린다’(俟後之君子)고 했다.
대산 선생의 스승인 야산(也山) 이달(李達) 선생은 『대학장구』를 통해 주자의 착간(錯簡)이니 보궐(補闕)이니 후인을 기다리느니 하는 말에 의거하여 더욱 『대학』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결국 『대학착간고정』을 편차하였다.
『대학』은 大人之學, 즉 대인이 배운다, 큰 사람이 배운다는 뜻이다. 옛날 태학(大學)이라는 학교에서 가르친 글인『대학』은 孔子의 수제자 曾子가 공자의 도를 전하고자 지은 글로서 원래는 禮記에 들어 있었다. 송나라 때 들어서 이것을 表章하여 독립된 책인『대학』으로 편집되고 程子형제의 손을 거쳐 朱子에 이르러 비로소『대학장구』가 완성되고 『中庸』『孟子』『論語』와 더불어 四書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가운데 『대학』과 『중용』은 서로 表裏를 이룬다. 『대학』이 겉이라면 『중용』은 속이고, 『중용』이 겉이라면 『대학』은 속이 된다.
사서삼경을 한 글자로 압축해 말한다면
『대학』은 ‘착할 善’, 『중용』은 ‘정성 誠’, 『맹자』는 ‘옳을 義’, 『논어』는 ‘어질 仁’으로 말할 수 있고, 『시경』은 사무사(思無邪 : 생각에 간사함이 없음)로서 ‘바를 正’, 『서경』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공경 敬’, 『주역』은 음양불측(陰陽不測 :음과 양으로 헤아리지 못함)의 ‘귀신 神’이다.
『대학』은 경(經)과 전(傳)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經은 曾子가 孔子의 말씀을 기술한 것이고 傳은 曾子의 견해를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대학』의 핵심은 經에 있고, 그 진수는 경문 속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에 있다. 강령이 뿌리라면 조목은 그 가지가 된다.
사서 가운데 다른 책들은 때와 장소, 일에 따라 대화나 산문으로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서로 연관이 없는 말이 이어지기도 하지만,『대학』은 삼강령 팔조목을 기본으로 하여 질서정연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경을 體로 하고 전을 用으로 하여 유교 사상의 기본 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修己治人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사서 가운데 가장 이론적인 책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선후본말을 분명히 하여 설명한『대학』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의 필독서인 것이다.
『대학착간고정』은 『대학장구』같이 경문 1장과 전문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체계를 易의 측면에서 본다면 綱目(綱領과 條目) 3절로 이루어진 경문 1장이 본체인 太極(1)에 해당하고 전문 10장(총64절)이 태극의 조화작용을 갖춘 河圖의 10수에 상응한다.
경문의 체계는 하나가 둘을 낳는 법칙, 즉 一生二法의 이치를 따라 삼강령 1절에 이어 先後하는 2절로써 팔조목을 두고 있고, 전문의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삼강령의 순서 그대로 明明德, 親民, 至於至善을 차례로 설명한 내용이다.
착간고정본 전문은 기본적으로 四時의 운행법도를 따라 4절씩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 것이 특색이다. 전문 제1장에서 제8장까지는 모두 각 4절로 되어 있으며, 전문 제9장은 8절로써 두 문단을 이루고, 전문 제10장은 24절로써 여섯 문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각 문단을 4절씩 놓아 春夏秋冬 四時 法度를 좇은 것이다.
문단에 나타나는 문맥의 전개와 흐름 또한 起承轉結의 네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제1절로써 글머리를 삼아 뜻을 흥기시키고(元), 제2절로써 이어나가 뜻을 모으고(亨), 제3절로써 글을 전환하여 뜻을 수렴하고(利), 제4절로써 말하려는 긴요한 뜻을 결론짓는(貞)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학고본의 글자수는 총 1,753자로서, 주자는 이 고본 앞부분의 순서를 따라 그대로 장구본의 경문 1장을 삼고 나머지 글의 순서를 고쳐 전문 10장을 구성했다. 장구본의 경문 1장은 205자이고, 전문 10장은 1,548자로서 經 ․ 傳의 총 글자수는 고본과 같다.
착간고정본은 경문 1장이 123자이고, 전문 10장이 1,640자로서 장구본보다 10자가 더 많은 1,763자이다. 착간고정본 전문 제4장 格物장의 세번째 절에 “故 自天子以至於庶人…”의 ‘故’ 한 글자와 전문 제10장 治國平天下장의 마지막 문단 네번째 절에 “此謂平天下在治其國”의 아홉 글자를 보궐하여 덧붙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