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堯典11章 : 鯀에게 치수사업 맡기다>
帝曰咨四岳아 湯湯洪水ㅣ 方割하야 蕩蕩懷山襄陵하야 浩浩滔天일새 下民其咨하나니 有能이어든 俾乂호리라 僉曰於ㅣ라 鯀哉니이다 帝曰吁ㅣ라 咈哉라 方命하며 圮族하나니라 岳曰异哉나 試可오 乃已니이다 帝曰往欽哉하라하시니 九載에 績用이 弗成하니라 요임금 가라사대 물어보거라, 사악아! 넘실거리는 홍수가 사방으로 해를 끼쳐 넘실넘실 산을 삼키고 구릉을 넘어 멀리멀리 하늘까지 닿으려 할 때에 아래 백성들이 그에 탄식하나니 능한 이가 있거든 다스리게 하리라. 모두가 가로대 오! 곤입니다. 요임금 가라사대 아, 아니라. 명을 거스르며 족속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악이 가로대 그만두어도 되나 가한지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어야 하나이다. 요임금 가라사대 가서 공경히 하라 하시니 9년 동안에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湯 끓일 탕, 여기서는 ‘물이 넘실대는 모양 상’ 襄 오를 양 俾 : 하여금 비 咈 어길 불, 아닐 불 圮 무너질 비 异 그만둘 이
四岳은 官名이니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也ㅣ라 湯湯은 水盛貌라 洪은 大也ㅣ라 孟子曰水逆行을 謂之洚水니 洚水者는 洪水也ㅣ라하시니 蓋水涌出而未洩이라 故로 汎濫而逆流也ㅣ라 割은 害也ㅣ라 蕩蕩은 廣貌라 懷는 包其四面也ㅣ라 襄은 駕出其上也ㅣ라 大阜曰陵이라 浩浩는 大貌요 滔는 漫也ㅣ니 極言其大勢若漫天也ㅣ라 俾는 使요 乂는 治也ㅣ니 言有能任此責者면 使之治水也ㅣ라 僉은 衆共之辭니 四岳이 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ㅣ 同辭而對也ㅣ라 於는 歎美辭요 鯀은 崇伯名이니 歎其美而薦之也ㅣ라 咈者는 甚不然之之辭라 方命者는 逆命而不行也ㅣ라 王氏曰圓則行하고 方則止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ㅣ니 蓋鯀之爲人이 悻戾自用하야 不從上令也ㅣ라 圯는 敗요 族은 類也ㅣ니 言與衆不和하야 傷人害物하니 鯀之不可用者는 以此也ㅣ라 楚辭에 言鯀婞直이라하니 是其方命圯族之證也ㅣ라 岳曰은 四岳之獨言也ㅣ라 异는 義未詳하니 疑是已廢而復强擧之之意라 試可乃已者는 蓋廷臣이 未有能於鯀者하니 不若姑試用之하야 取其可以治水而已라 言無預他事하니 不必求其備也ㅣ라 堯ㅣ 於是에 遣之往治水하야 而戒以欽哉하시니 蓋任大事면 不可以不敬이니 聖人之戒는 辭約而意盡也ㅣ라 載는 年也ㅣ니 九載三考하야 功用不成이라 故로 黜之라 사악은 관직명이니 한 사람이 사악에 있는 제후의 일을 총괄함이라. 상상(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라. 홍은 큼이라. 맹자 (告子下편 제11장) 가라사대 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을 홍수(洚水)라 하니, 洚水라는 것은 큰물이라 하시니, 대개 물이 솟아 나와서 빠지지 못하므로 범람하여 거슬러 흐름이라. 할(割)은 해침이라. 탕탕(蕩蕩)은 넓은 모양이라. 회는 그 사면을 품음이라. 양은 그 위로 달려 나감이라. 큰 언덕을 가로대 능(陵)이라. 호호는 큰 모양이고, 도는 질펀함이니 그 큰 형세가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음을 극대화하여 말함이라. 비는 하여금이고, 예는 다스림이니, 능히 이러한 책임을 질 자가 있으면 물을 다스리게 함이라. 첨은 무리가 함께 하는 말이니, 사악이 그 거느리는 바의 제후들 가운데 조정에 있는 자가 같은 말로 대답함이라. 오는 탄미사이고, 곤은 숭 땅의 백작 이름이니,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천거함이라. 불(咈)은 심히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라. 방명(方命)이라는 것은 명을 거슬려 행하지 아니함이라. 왕씨 가로대 둥글면 가고 모나면 그치니 방명은 이제 조칙과 명령을 폐기한다는 말과 같으니 대개 곤의 사람됨이 발끈하고 사나우면서 멋대로 하여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라. 비는 무너짐이고, 족은 무리이니 무리들과 화합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치니 곤을 가히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 『초사』에 곤이 행직했다 하니 이것은 그 명을 거스르고 종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라.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말함이라. 이(异)는 뜻이 자세하지 못하니 아마도 이는 이미 폐하였다가 다시 어거지로 천거한 뜻인 듯하니라. 가한 지를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대개 조정의 신하들이 곤보다도 능한 자가 있지 아니하니 짐짓 시험 삼아 써서 그 가히 치수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만 같지 못함이라. 다른 일을 간여함이 없으니 반드시 그 갖추어짐을 구할 필요는 없음이라. 요임금이 이에 가서 물을 다스리도록 보내면서 공경히 하는 것으로써 경계하셨으니 대개 큰 일을 맡으면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성인의 경계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은 다하였음이라. 재는 해이니, 9년 동안 세 번을 상고하여 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축출하였음이라.
洩 샐 설 駕 : 멍에 가, 오를 가 悻 : 성낼 행 婞 : 도리에 어긋날 행, 패려궂을 행 預 ; 간여할 예
<堯典12章 : 舜, 요임금에게 추천되다>
帝曰咨四岳아 朕在位七十載니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岳曰否德이라 忝帝位하리이다 曰明明하며 揚側陋하라 師錫帝曰有鰥이 在下하니 曰虞舜이니이다 帝曰兪ㅣ라 予聞호니 如何오 岳曰瞽子ㅣ니 父頑하며 母嚚하며 象傲ㅣ어늘 克諧以孝하야 烝烝乂하야 不格姦하니이다 帝曰我其試哉인저 女于時하야 觀厥刑于二女호리라하시고 釐降二女于嬀汭하야 嬪于虞하시고 帝曰欽哉하라하시다 요임금 가라사대 물어보거라, 사악아! 짐이 재위한지 70년이니 너는 능히 (나의) 명을 쓰나니(따르니), 짐의 위를 선양할진저. 사악이 가로대 덕이 없음이라. 제위를 더럽히게 하리이다. 가라사대 밝은이를 드러내며 미천한 이를 천거하라. 무리들이 요임금에게 말씀드리기를 어느 홀아비가 아래에 있으니 가로대 우순이니이다. 요임금 가라사대, 그렇구나, 내 들었노니 어떠한고. 사악이 가로대 장님의 아들이니, 아비는 완악하며 어미는 어리석으며 상은 교만하거늘 능히 효로써 화하여 점점 다스려져 간악함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임금 가라사대 내 그것을 시험해 볼진저. 이에 딸을 시집보내어 두 딸에게 그 본받을 만한지를 살펴보게 하리라 하시고, 두 딸을 규수 물굽이 쪽으로 내려 보내어 우순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요임금 가라사대 공경하라 하시다.
釐 : 다스릴 리 嬀 : 강 이름 규 汭 : 물굽이 예, 굽어 흐르는 강의 안쪽 부분 嬪 : 아내 빈
朕은 古人自稱之通號라 吳氏曰巽遜은 古通用이라 言汝四岳아 能用我之命하니 而可遜以此位乎인저하시니 蓋丹朱旣不肖하고 群臣이 又多不稱이라 故로 欲擧以授人하고 而先之四岳也라 否는 不로 通이오 忝은 辱也라 明明에서 上明은 謂明顯之오 下明은 謂己在顯位已라 揚은 擧也오 側陋는 微賤之人也라 言惟德이어야 是擧는 不拘貴賤也라 師는 衆이오 錫은 與也니 四岳群臣諸侯가 同辭以對也라 鰥은 無妻之名이라 虞는 氏요 舜은 名也라 兪은 應許之辭라 予聞者는 我亦嘗聞是人也오 如何者는 復問其德之詳也라 岳曰은 四岳獨對也라 瞽는 無目之名이니 言舜은 乃瞽者之子也라 舜父를 號瞽叟라 心不則德義之經이 爲頑이라 母는 舜後母也라 象은 舜異母弟名이라 傲는 驕慢也라 諧는 和요 烝은 進也니 言舜이 不幸遭此로대 而能和以孝하여 使之進進하여 以善自治而不至於大爲姦惡也라 女는 以女與人也라 時는 是요 刑은 法也라 二女는 堯二女娥皇女英也라 此는 堯言其將試舜之意也니 莊子所謂二女事之하여 以觀其內가 是也라 蓋夫婦之間의 隱微之際는 正始之道니 所繫尤重이라 故로 觀人者는 於此에 爲尤切也라 釐는 理요 降은 下也라 嬀는 水名이니 在今河中府河東縣하니 出歷山入河라 爾雅曰 水北曰汭요 亦小水入大水之名이니 蓋兩水合流之內也ㅣ라 故로 從水從內하니 蓋舜所居之地라 嬪은 婦也요 虞는 舜氏也니 史言堯가 治裝下嫁二女于嬀水之北하여 使爲舜婦于虞氏之家也라 欽哉는 堯戒二女之辭로 卽禮니 所謂往之女家하여 必敬必戒者라 況以天子之女로 嫁於匹夫하니 尤不可不深戒之也라 짐은 옛날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통칭이라. 오씨 가로대 巽과 遜(사양할 손)은 옛날에는 통용하였음이라. 말하기를 너, 사악아! 나의 명을 쓰는데 능하니 가히 이 자리를 사양할진저 하시니, 대개 단주가 이미 어질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이 또한 대부분 걸맞지 않으므로 천하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고 사악에게 먼저 한 것이라. 부(否)는 ‘아닐 불(不)로 통하고, 첨(忝)은 더럽힘이라. 명명(明明)에서 앞의 명은 밝게 드러냄을 이름이고, 아래의 명은 몸이 이미 나타난 자리에 있음을 이름이라. 양(揚)은 천거함이고, 측루(側陋)는 미천한 사람이라. 오직 덕이 있어야 이에 천거한다는 것은 귀천에 구애되지 않음을 말함이라. 사(師)는 무리이고, 석(錫)은 줌이니, 사악과 여러 신하와 제후들이 같은 말로 대답함이라. 환(鰥)은 처가 없음을 이름함이라. 우(虞)는 씨이고, 순(舜)은 이름이라. 유(兪)는 응하여 허락하는 말이라. 내가 들었다는 것은 나도 또한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이고, 어떠한고는 다시 그 덕의 자세함을 물음이라.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대답함이라. 고(瞽)는 눈이 없는 것을 이름함이니, 순은 이에 장님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라. 순의 아버지를 고수라 부르니라. 마음에 덕과 의의 벼리를 본받지 않음이 완악함이 되니라. 어미는 순의 계모라. 상은 순의 배다른 아우 이름이라. 오(傲)는 교만함이라. 해(諧)는 화함이고, 증은 나아감이니, 순이 불행히도 이러한 것을 만났으나 능히 효로써 화목하여 점점 나아가 선으로써 스스로 다스리게 하여 크게 간악한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음이라. 여(女)는 딸로써 다른 사람에게 줌이라. 시(時)는 이것이고, 형(刑)은 본받음이라. 두 여자는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이라. 이는 요임금이 그 장차 순임금의 뜻을 시험한다는 말이니 장자가 이른바 두 딸로 섬기게 하여서 그 안을 살피겠다는 것이 이것이라(채침은 『莊子』에 “二女事之하여 以觀其內”라 하였으나 문헌이 정확하지 않고, 『淮南子』泰族訓에는 “堯乃妻以二女하여 以觀其內하고 任以百官하여 以觀其外라”하였고, 『史記』五帝本紀에는 “堯乃以二女로 妻舜하여 以觀其內하고 使九男으로 與處하여 以觀其外라”라고 하였다). 대개 부부간의 은미한 즈음은 올바른 시작의 도(남녀가 만나 婚姻하는 것은 二姓之合으로 가족과 사회가 생겨나는 근본이기에 人倫의 시초이자 禮의 근본이며 萬福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바르게 시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므로, 부부의 도를 正始之道라고 한다)이니, 매인 바가 더욱 중요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을 관찰하는 자는 이를 더욱 절실하게 여기니라. 리(釐)는 다스림이고, 강(降)은 내려감이라. 규는 물 이름이니 지금의 하중부 하동현에 있으니 역산에서 나와서 하수로 들어감이라. 『이아』에 가로대 물의 북쪽을 예(汭)라 하고, 또한 작은 물이 큰 물로 들어가는 것을 이름함이니 대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안쪽이라. 그러므로 水(氵, 물 수)에 內(안 내)를 썼으니, 대개 순이 거처하는 곳의 땅이라. 빈(嬪)은 부인이고, 우(虞)는 순의 씨이니, 사관(史官)이 요임금이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의 북쪽으로 낮춰 시집보내 우씨의 집에서 순의 부인이 되게 함이라. 흠재(欽哉)는 요임금이 두 딸을 경계하는 말로, 예에 나아가는 것이니, 이른바(『맹자』 등문공하편 제2장)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라는 것이라. 하물며 천자의 딸로써 필부에게 시집가니 더욱 깊이 경계시키지 아니할 수 없음이라.
---요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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