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3권 商書 제13편 說命中(열명중) 1장 ~ 5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05

第三卷 商書

第十三篇 說命中


<說命中1章>
惟說이 命으로 總百官하니라
열이 명으로 백관을 총괄하니라.

說이 受命總百官하니 冢宰之職也라

열이 명을 받아 백관을 총괄하니 총재의 직책이라.

<說命中2章>
乃進于王曰嗚呼ㅣ라 明王이 奉若天道하사 建邦設都하사 樹后王君公하시고 承以大夫師長하산든 不惟逸豫라 惟以亂民이시니라
이에 왕에게 나아가 가로대, 아아, 밝으신 임금이 천도를 순히 받들어 나라를 세우며 도읍지를 베풀어서 후왕과 군공을 세우시고 대부와 사와 장으로써 받들게 하셨는데, 편안하고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심이니라.

后王은 天子也오 君公은 諸侯也라 治亂曰亂이라 明王이 奉順天道하시어 建邦設都하시어 立天子諸侯하시고 承以大夫師長하시어 制爲君臣上下之禮하시어 以尊臨卑하고 以下奉上하니 非爲一人逸豫之計而已也라 惟欲以治民焉耳니라

후왕(后王)은 천자이고, 군공(君公)은 제후라.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을 난(亂)이라 하니라. 밝은 왕이 천도를 순히 받드시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지를 베풀어 천자와 제후를 세우시고 대부와 사와 장으로서 받들게 하여 군신 상하를 위한 예를 지으시어,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임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게 하였으니 한 사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한 계책일 뿐이 아니라 이로써 오직 백성을 다스리고자 함이니라.

<說命中3章>
惟天이 聰明하시니 惟聖이 時憲하시면 惟臣이 欽若하며 惟民이 從乂하리이다
하늘이 총명하시니 성왕이 이를 법하시면, 신하가 공경하여 따르며, 백성이 좇아서 다스려지리이다.

天之聰明하여 無所不聞하고 無所不見은 無他公而已矣라 人君이 法天之聰明하여 一出於公이면 則臣敬順하고 而民亦從治矣리라

하늘의 총명하여 듣지 못하는 바가 없고, 보지 못하는 바가 없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변될 뿐이라. 인군이 하늘의 총명함을 본받아, 오로지 공변됨에서 나오면 신하가 공경히 순종하고 백성들 또한 좇아서 다스려지리라.

<說命中4章>
惟口는 起羞하며 惟甲冑는 起戎하나니이다 惟衣裳을 在笥하시며 惟干戈를 省厥躬하사 王惟戒玆하사 允玆克明하시면 乃罔不休하리이다
입은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일으키나이다. 의상을 상자에 있게 하며 방패와 창을 그 몸에 살펴서 왕이 이를 경계하시어 이를 믿어 능히 밝게 하시면 이에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으리이다.

笥 상자 사

[해설]
“惟口는 起羞하며 惟甲冑는 起戎하나니이다 惟衣裳을 在笥하시며 惟干戈를 省厥躬하사”의 문장에 대해 『尙書正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임금이 하늘을 본받아 교화를 베풂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입에서 내는 명이 선하지 않다면 부끄러움과 욕됨을 일으키고, 갑주(무장한 군사)가 그 죄가 아닌데도 친다면 (상대방이) 군사를 일으킬 것이니 가볍게 명하고 쉽게 군사를 쓰지 말라는 말이다. 의상을 상자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주지 말라는 것이니 그 능력이 족히 직무를 담당할 만함을 본 뒤에 그 직책을 줄 것이라. 창과 방패는 부고에 두고 그 재질이 아니면 가히 맡기지 말 것이니 그 몸이 장수를 감당할 만함을 살핀 뒤에 줄 것이라. 위의 두 구절의 일은 서로 같으나 아래 두 구절의 문장이 같지 않으니, 의상에는 상자에 둔다고 말하고 창과 방패는 소재를 말하지 않았으며 창과 방패에는 그 몸을 살펴서라고 말하고, 의상에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나 그 서로 보완되는 것이라(言王者法天施化, 其擧止不可不愼. 惟口出令不善, 以起羞辱, 惟甲胄伐非其罪, 以起戎兵, 言不可輕敎令, 易用兵也. 惟衣裳在篋笥, 不可加非其人, 觀其能足稱職, 然後賜之. 惟干戈在府庫, 不可任非其才, 省其身堪將帥, 然後授之. 上二句事相類, 下二句文不同者, 衣裳言在篋笥, 干戈不言所在, 干戈云省厥躬, 衣裳不言視其人, 令其互相足也.).”

言語는 所以文身也나 輕出則有起羞之患이오 甲冑는 所以衛身也나 輕動則有起戎之憂라 二者는 所以爲己니 當慮其患於人也니라 衣裳은 所以命有德이니 必謹於在笥者는 戒其有所輕予요 干戈는 所以討有罪니 必嚴於省躬者는 戒其有所輕動이라 二者는 所以加人이니 當審其用於己也니라 王惟戒此四者하여 信此而能明焉이면 則政治無不休美矣리라

언어는 몸을 꾸미는 것이나 가볍게 내면 수끄러움의 근심을 일으킴이 있고, 갑옷과 투구는 몸을 지키는 바이나 가볍게 움직이면 전쟁의 근심을 일으킴이 있음이라. 두 가지는 몸을 위한 것이니, 마땅히 남에게 그 근심이 됨을 생각해야 하니라. 의상은 덕 있는 이에게 명하는 것이니 반드시 상자에 두어 삼간다는 것은 그 가볍게 주는 바가 있음을 경계함이고, 창과 방패는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니, 반드시 몸을 살핌에 엄격히 함은 그 가볍게 움직이는 바가 있음을 경계함이라. 두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더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몸에 씀을 살펴야 하니라. 왕이 오직 이 네 가지를 경계하여 이를 믿고서 능히 밝게 한다면 정치가 아름답지 않음이 없으리라.

<說命中5章>
惟治亂이 在庶官하니 官不及私昵하사 惟其能하시며 爵罔及惡德하사 惟其賢하소서
어지러움을 다스림이 뭇 관리에게 있으니, 관직을 사사롭게 친한 이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어 오직 그 능한 이로 하시며, 작위를 악덕한 자에게 미치게 하지 말아서 그 어진이로 하소서.

庶官은 治亂之原也니 庶官이 得其人則治하고 不得其人則亂이라 王制에 曰論定而後官之하고 任官而後爵之이라하니 六卿百執事는 所謂官也오 公卿大夫士는 所謂爵也라 官以任事라 故曰能이오 爵以命德이라 故曰賢이라 惟賢惟能이라야 所以治也오 私昵惡德은 所以亂也일새라 ○按古者컨대 公侯伯子男은 爵之於侯國이오 公卿大夫士는 爵之於朝廷이니 此言庶官은 則爵爲公卿大夫士也라 ○吳氏曰惡德은 猶凶德也라 人君은 當用吉士니 凶德之人은 雖有過人之才나 爵亦不可及이니라

뭇 관리는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근원이니, 모든 관직이 그 사람을 얻으면 다스려지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지러워지니라. (『禮記』) 왕제편에 ‘논의하여 결정한 뒤에 관직을 주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준다(論定然後官之, 任官然後爵之, 位定然後祿之)고 하니, 육경과 모든 집사는 이른바 관직이고, 공 ․ 경 ․ 대부 ․ 사는 이른바 작위라. 관직은 일을 맡는 것이므로 능력을 말하고, 작위는 덕 있는 이에게 명하므로 어진이라고 말함이라. 오직 어질고 오직 능력이 있어야 이로써 다스리는 바가 되고, 사사롭게 친하고 악덕한 이는 이로써 어지러운 바가 되기 때문이라. ○옛날을 살펴보건대 공 ․ 후 ․ 백 ․ 자 ․ 남은 제후국의 작위이고, 공 ․ 경 ․ 대부 ․ 사는 조정의 작위이니, 여기에서 뭇 관직을 말한 것은 작위가 공 ․ 경 ․ 대부 ․ 사가 됨이라. ○오씨 가로대 악덕은 흉덕과 같음이라. 인군은 마땅히 길한 선비를 써야 하니 흉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의 재주보다 나음이 있으나 작위는 또한 미칠 수 없느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