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하니라
맹자 가로대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었느니라.” 하니라. |
<해설>
‘不忍人之心’을 흔히 ‘不忍之心’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란, 자기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하는 악한 마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 가는 것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을 뜻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측은한 마음을 본래부터 타고났다는 것이다. 이 ‘不忍之心’은 맹자 성선설(性善說)의 토대가 되었다. |
▲ 天地는 以生物로 爲心하고 而所生之物은 因各得夫天地生物之心하야 以爲心하니 所以人皆有不忍人之心也라.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으니, (이에) 태어나는 바의 물건이 각각 (무릇) ‘천지가 (드러낸)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로써) 마음을 삼으니 (써한 바) 사람이 다 ‘不忍之心’이 있음이라.
○ 先王이 有不忍人之心하샤 斯有不忍人之政矣시니 以不忍人之心으로 行不忍人之政이면 治天下는 可運之掌上이니라
선왕이 ‘不忍之心’을 두시어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사(政事)를 두시니, ‘不忍之心’으로써 ‘不忍之政을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가히 손바닥 위에서 운전함이니라. |
▲ 言 衆人은 雖有不忍人之心이나 然이나 物欲이 害之하야 存焉者寡하니라. 故로 不能察識而推之政事之間이오 惟聖人이아 全體此心하야 隨感而應故로 其所行이 無非不忍人之政也시니라.
“일반 사람이 비록 다른 사람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고는 있으나, 물욕이 ‘不忍之心’을 해쳐서 이를 보존하는 자가 적음이라. 이에 능히 살펴 알아서는 정사(의 사이에)를 미루어 나가지 못하니, 오직 성인만이 이 마음을 온전히 체득하여 마음의 느낌에 따라 (不忍之心에) 응하는 고로 (이에) (성인의) 그 행하는 바가 不忍之政이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함이라.
○ 所以謂 人皆有不忍人之心者는 今人이 乍見孺子 將入於井하고 皆有怵惕惻隱之心하나니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며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며 非惡其聲而然也니라
써한 바 이르되 이는 “사람이 다 不忍之心을 두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갑자기 젖먹이 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다 슬퍼하고 측은한 마음을 두나니, 이는 (써한 바) 어린 아이의 부모와 사귐을 맺으려는 바가 아니며, 또한 향당 붕우에게 명예를 요구하려 하는 바도 아니며, (또한) 그 (인자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함이 아님이라.” 를 말함이라.
乍 : 잠깐 사 孺 : 젖먹이 유 怵 : 슬퍼할 출 惕 : 슬퍼할 척
內 : 여기서는 ‘맺을 납’ |
<해설>
‘不忍之心’과 관련한 맹자의 유명한 어귀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엉금엉금 기는 어린 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를 보면 깜짝 놀라며 동시에 아이를 구해주려는 측은(惻隱)한 마음이 발현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내가 당신 자식을 구해주었소’ 하며 그 부모로부터 칭찬 듣고 이익을 보려 한 것이 아니며, 또는 향당이나 붕우에게 명예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며, 혹은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데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이나 잔인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보아 나온 것이 아니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不忍之心’이 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
▲ 乍는 猶忽也라. 怵惕은 驚動貌라. 惻은 傷之切也오 隱은 痛之深也니 此卽所謂不忍人之心也라. 內은 結이요 要는 求요 聲은 名也니 言乍見之時에 便有此心하야 隨見而發이요 非由此三者而然也라.
사(乍)는 문득, 갑자기라는 뜻의 忽과 같음이라. 출척(怵惕)은 놀라서 움직이는 모양이라. 측(惻)은 마음의 상함이 간절함이오, 은(隱)은 아픔이 깊음이니 이것이 즉 이른바 ‘不忍人之心’이라. 납(內)은 맺음이오, 요(要)는 구함이요, 성(聲)은 (잔인하다고 ) 일컬음이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볼 경우에 문득 이러한 마음(不忍之心)을 두어서 ‘보는데 따라’ 즉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 세 가지(內交 要譽 惡其聲)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함이 아님”을 말함이라.
▲ 程子曰 滿腔子는 是惻隱之心이니라.
정자 가로대 “사람 몸에 가득한 것이 이 측은지심이니라.”하니라.
▲ 謝氏曰 人須是識其眞心이니 方乍見孺子入井之時에 其心怵惻이 乃眞心也라. 非思而得이며 非勉而中이니 天理之自然也오 內交 要譽 惡其聲而然이면 則人欲之私矣라.
사씨 가로대 “사람이 모름지기 (이) 그 참된 마음을 인식하나니, 바야흐로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안타깝고 측은해지는 것이 (이에) 진심이라. (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며,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맞아 떨어짐이니 천리의 자연스러움이라. (만약) 교분을 맺으려 하거나 명예를 구하려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싫어해서 그러한 것이면 (그것은) 바로 사람 욕심의 사사로움이라.” 하니라.
○ 由是觀之컨댄 無惻隱之心이면 非人也며 無羞惡之心이면 非人也며 無辭讓之心이면 非人也며 無是非之心이면 非人也니라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羞惡(부끄럽고 미워하는)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是非(옳고 그름을 따지는)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라. |
▲ 羞는 恥己之不善也오. 惡는 憎人之不善也오. 辭는 解使去己也오. 讓은 推以與人也오. 是는 知其善而以爲是也오. 非는 知其惡而以爲非也니 人之所以爲心이 不外乎是四者라. 故로 因論惻隱而悉數之라. 言人若無此면 則不得謂之人이니 所以明其必有也니라.
수(羞)는 자기의 착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함이오, 오(惡)는 남의 불선함을 미워함이라. 사(辭)는 (나에게 있는 것을) 풀어서 (하여금) 내몸에서 떠나가게 함이오, 양(讓)은 밀어서 (그로써) 남에게 줌이라. 시(是)는 그 선함을 알고서 (써) 옳다고 여김이오, 비(非)는 그 악함을 알고서 (써) 잘못되었다 여김이니, 사람이 (써한 바) 마음에 삼은 바가 이 네 가지의 바깥에 있지 않음이라. 이에 측은(惻隱)을 논함으로 인하여 다 계산함이라. (이는) “사람이 만약 이것이 없으면 (얻어) 사람이라 이르지 못할지니 (써한 바) 반드시 (그것들이) 있음을 밝혔음”을 말함이라.
○ 惻隱之心은 仁之端也오 羞惡之心은 義之端也오 辭讓之心은 禮之端也오 是非之心은 智之端也니라
측은한 마음은 仁의 단서요, 羞惡(수오)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요, 사양하는 마음은 禮의 단서요, 是非하는 마음은 智의 단서이니라. |
▲ 惻隱 羞惡 辭讓 是非는 情也오. 仁義禮知는 性也오. 心은 統性情者也라. 端은 緖也라. 因其情之發하야 而性之本然을 可得而見이니 猶有物在中而緖見於外也니라.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는 情이요, 인의예지(仁義禮知)는 性이오, 心은 性情을 통괄함이라. 단端은 실마리라. 그 情의 발함으로 인하여 性의 본연함을 가히 (얻어) 볼 수 있으니 物性이 그 가운데 있으니 실마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니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는 自賊者也오 謂其君不能者는 賊其君者也니라
사람에게 이 四端이 있음은 그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으니, 이 四端을 두고 스스로 능치 못하다 이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요, 그 인군이 능치 못하다 이르는 자는 그 인군을 해치는 자니라 |
▲ 四體는 四肢니 人之所必有者也라 自謂不能者는 物欲이 蔽之耳라.
사체는 사지니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바라. 스스로 능치 못하다 이름은 물욕이 그것을 가렸을 뿐이라.
○ 凡有四端於我者를 知皆擴而充之矣면 若火之始然하며 泉之始達이니 苟能充之면 足以保四海오 苟不充之면 不足以事父母니라
무릇 四端이 내게 있음을 알아서 다 넓혀 채워나가면,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능히 四端을 채우면 족히 (써) 사해를 보존할 것이오, 진실로 四端을 채우지 못하면 족히 (써) 부모도 섬기지 못하느니라.
然 : 여기서는 ‘불탈 연’, 燃과 같음 |
▲ 擴은 推廣之意라. 充은 滿也라. 四端이 在我하야 隨處發見하니 知皆卽此推廣하야 而充滿其本然之量이면 則其日新又新하야 將有不能自已者矣리니 能由此而遂充之면 則四海雖遠이나 亦吾度內에 無難保者요 不能充之면 則雖事之至近이나 而不能矣리라.
확(擴)은 미루어 넓히는 뜻이라. 충(充)은 가득함이라. 四端이 내게 있어서 처한 바에 따라 발현되니 알아서 다 이에 나가 미루어 넓혀서 그 본연의 도량을 가득 채운다면 (그)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서 장차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리니, 능히 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채워나가면 사해가 비록 멀지만 (또) 내 법도 내에서 보존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으며 능히 확충하지 못하면 (곧) 비록 일이 지극히 가까우나 능치 못하리라.
▲ 此章所論은 人之性情과 心之體用이 本然全具하야 而各有條理如此하니 學者ㅣ 於此反求하야 黙識而擴充之면 則天之所以與我者를 可以無不盡矣리라
이 장에 논한 바는 사람의 성정과 마음의 체용이 본연에 온전히 갖추어져 각각 조리가 있음이 이와 같으니, 배우는 자가 이에 돌이켜 구해서 묵묵히 알아서 四端을 넓혀 채워나가면 곧 하늘이 (써한 바) 내게 준 것을 가히 (써) 다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 程子曰 人皆有是心로대 惟君子라야 爲能擴而充之하나니 不能然者는 皆自棄也라. 然이나 其充與不充은 亦在我而已矣라. 又曰四端에 不言信者는 旣有誠心爲四端이면 則信在其中矣라.
정자 가로대 “사람이 다 이 마음이 있되 오직 군자라야 능히 넓혀서 채워나가니 능히 그러하지 못한 자는 다 스스로 포기함이라. 그러나 (그) 채우고 (더불어) 채우지 못함은 또한 내게 있을 따름이라.”하니라. 또 가라사대 “四端에 ‘信’을 말하지 않음은 이미 정성된 마음이 있어 四端을 행하면 ‘信’은 그 가운데 있음이라.” 하니라.
▲ 愚는 按四端之信이 猶五行之土하야 無定位하며 無成名하며 無專氣호대 而水火金木이 無不待是以生者라. 故로 土於四行에 無不在하고 於四時則寄王焉하니 其理 亦有是也니라.
어리석은 내(주자)가 상고하건대 四端의 信이 오행의 土와 같아서 정해진 위치가 없으며 이룬 이름도 없으며 오로지 한 기운도 없되 수화금목이 土를 기다려서 (써)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에 土가 水.火.金.木의 운행에 있지 않음이 없고, 사계절에 붙어서 왕성(의존)하니 그 이치가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해설>
‘土於四行에 無不在’란 뜻은 12地支로 나눠본 12달 속에 土가 모두 배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木旺之節인 봄은 寅(1월) 卯(2월) 辰(3월)인데, 寅卯는 木에 속하고 辰은 土에 속한다. 火旺之節인 여름은 巳(4월) 午(5월) 未(6월)로 巳午는 火에 속하고 未는 土에 속한다. 金旺之節인 가을은 申(7월) 酉(8월) 戌(9월)로 申酉는 金에 속하고 戌은 土에 속한다. 水旺之節인 겨울은 亥(10월) 子(11월) 丑(12월)로 亥子는 水에 속하고 丑은 土에 속한다.
석 달씩 배속된 계절 속을 살펴보면 끝 달마다 모두가 토가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월 辰土 속에는 地藏艮이라 하여 木이 들어 있으며, 6월 未土속에는 火가, 9월 戌土 속에는 金이, 12월 丑土 속에는 水가 들어 있으니 土가 들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날수로 따진다면 계절별로 석달씩이니 30x3월x4계절=1년 360일이 되는데, 계절마다 토에 18일씩을 내주니 토왕지절은 18x4하여72일이 되고 각 계절마다 18일씩을 빼앗겼으니 실제로는 90-18하여 72일이 된다.
이렇게 4계절을 5행으로 나눠보더라도 72x5하여 일년 周天常數 360일이 됨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정자는 ‘於四時則寄王’이라고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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