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 孟子 去齊居休러시니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이 古之道乎잇가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휴(休)에 거처하니, 공손추 물어 가로대 “벼슬하면서 녹봉을 받지 않음이 옛적의 도리입니까? ” 하니라. |
▲ 休는 地名이라. : 휴는 지명이라.
○ 曰非也라 於崇에 吾 得見王하고 退而有去志호니 不欲變故로 不受也호라
(맹자) 가로대 “아니라. 숭에서 내가 (얻어) 왕을 뵙고는 물러가 떠나갈 뜻을 두었으니 (떠나갈 뜻을) 변치 않고자 하는 고로 (녹봉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라.” 며
○ 繼而有師命이라 不可以請이언정 久於齊는 非我志也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이 있음이라. (가히 써) 청하지 못하면서 제나라에 오래 머무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니라. |
▲ 崇은 亦地名이라. 孟子 始見齊王에 必有所不合이라. 故로 有去志하시니라. 變은 謂變其去志라.
숭은 또한 땅이름이라. 맹자가 처음에 제왕을 뵐 적에 꼭 합치하지 않는 바가 있음이라. 이에 떠나갈 뜻을 둠이라. 변(變)은 그 떠나갈 뜻을 바꿈을 이름이라.
▲ 師命은 師旅之命也니 國旣被兵하야 難請去也라.
사명(師命)은 사려(사단, 여단)의 명이니 나라가 이미 병난을 입어서 떠나감을 청하기가 어려우니라.
▲ 孔氏曰 仕而受祿은 禮也며 不受齊祿은 義也니 義之所在는 禮有時而變이어늘 公孫丑 欲以一端裁之하니 不亦誤乎라.
공씨 가로대 “벼슬을 하고 녹봉을 받는 것은 禮이며 제나라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은 義이니, 義가 있는 곳에서는 때에 따라 禮가 변하거늘 공손추가 한끝으로써 재단하고자 함은 또한 잘못됨이라.” 하니라.
孟子集註卷之四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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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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